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등급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2013. 6. 12. ○○구 소재 ○○안과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시각장애 3급 결정을 받은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당초 결정과 동일한 시각장애 3급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2. ○○광역시 ○○구 소재 ○○안과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 29. 국민연금공단에서 시각장애 3급 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7.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시각장애 3급 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해 10. 2. 피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망막색소변성이라는 질환으로 2006년 말에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구인도 3급 판정이후 차츰 시력이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급속히 시력을 잃었고, 그래서 2012년, 2013년에 등급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더 나빠진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년에 걸쳐 두 번의 조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긍할 수 없다. 나. 시각장애 3급 정도면 좀 불편하긴 해도 어지간한 글도 다 보고 혼자 보행도 가능하다. 청구인 역시 3급을 받고 몇 년간은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현재 청구인은 왼쪽은 빛도 구분하지 못하고 오른쪽은 밝은 조명도 한참을 쳐다봐야 겨우 구분할 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자료와 비교해서 나빠진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로 3급 판정을 한다면 청구인 같은 경우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등급조정이 안된다는 말인가. 다. 몇 번씩 신청하는 경우 직접 환자를 보던지 다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하든지 담당의사와 통화를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안마사 수련과정을 밟고 있고, 약3개월 후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일하러 다닐 수 있겠는가. 청구인이 등급조정을 신청하는 이유도 활동보조 도우미를 신청하기 위함인데 등급조정이 안된다면 장애재활의지와 경제활동의지 등을 꺾는 일이므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이유를 보면, 2011년 5월 우안교정시력이 0.1로 측정된 이후 0.02이하로 현저하게 저하될 만한 치료경과 및 안과적 질환의 악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최근 시행한 빛간섭단층촬영 검사의 망막구조 및 두께 감소정도 등이 이전 검사에 비해 별 차이 없는 상태로 우안의 시력이 다소 저하될 수 있겠으나 실명 수준인 0.02이하로 인정되지 않고, 좌안 광각무만 인정되어 시력장애 6급에 해당하고 2012. 12월 골드만시야검사상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남은 상태로 시야장애는 3급에 해당되어 시력과 시야장애 중 더 상위등급이 ‘시각(시야)장애 3급’으로 결정하였다. 나. 현재 장애등급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정을 토대로 하고 있는바, 의학적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근거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여 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건의 경우는 새로운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근거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시각장애 3급 결정을 받았으나, 향후 증상이 악화되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장애등록을 새로이 신청할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12. 대구 ○○구 소재 ○○안과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 7. 29. 청구인에 대해 시각장애 3급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30. 시각장애 3급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8. 30.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27. 국민연금공단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시각장애 3급 결정하였고, 같은 해 10.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등급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2013. 6. 12. ○○ ○○구 소재 ○○안과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시각장애 3급 결정을 받은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상 양안의 시력이 우안 안전수지, 좌안 광각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2년 3급으로 심사받은 후 안저사진상의 우안 망막정도, '12년 및 '13년 빛간섭단층촬영검사결과와 시유발전위검사결과,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우안의 시력이 0.02이하로 저하될 만한 장애상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심과 동일하게 3급으로 결정함.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과 같은 이유로 당초 결정과 동일한 시각장애 3급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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