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뇌병변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던 청구인이 행정청에 장애등급 재심사요청을 하였고, 뇌병변장애 6급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 하였고, 행정청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한 바 뇌병변장애 5급으로 결정되어 이를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뇌병변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던 자로서, 2014. 4. 8.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병원의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심사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15.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요청한 결과 2014. 5. 28. 뇌병변장애 6급으로 결정되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4. 6. 5.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0.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바, 2014. 7. 3.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보행 시 넘어지는 양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뇌병변장애 5급으로 결정되자 2014.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파킨슨병 환자로서 14년째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병 증세에 따라 장애 2급을 가지고 있다. 팔·다리·손·입술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상태로 잘 때는 악몽을 꾸면서 심하게 소리를 지르곤 한다. 때때로 온몸이 쪼그라드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곤 한다. 이 상태에서 처방약을 복용하면 약 3시간 동안은 괴로움이 조금은 덜하지만 약기운이 떨어지면 위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처방전에는 하루 3번 약을 복용하는 환자인데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장애등급 재심사 통보를 받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 후 뇌병변장애 6급 통보를 받았다. 2) 위 통보를 납득할 수 없어 피청구인을 거쳐 국민연금에 물어보니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판정이라 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뇌신경) 전문의가 아니다. 파킨슨병이란 약물복용 후 치료되는 병이 아님을 의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의신청 심사에서 뇌병변장애 6급에서 뇌병변장애 5급으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이 장애 2급 심사와 6급 심사와 5급 심사가 그때그때 결과가 다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다. 3)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는 부정적 등급 색출에 있다고 한다. 청구인도 올바른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찬성하는 편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볼 때는 심사과정에서 무조건 급수를 최하위로 내려진다고 본다. 장애인들이 많다보니 1급에서 3급까지 월 40,000원이 지급되어 예산지출이 많아 무조건 이를 축소시키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인은 월 40,000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심사판정을 위해서이다. 4)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한다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등급심사자의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전화로 문의할 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심사한다고 하는데 파킨슨병에 대한 전문의는 뇌신경 전문의라고 알고 있다. 심사판정을 무조건 낮춘 것도 이런 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적절한 심사판정이다. 5) 심사기준에서 파킨슨환자의 경우 약복용 후 실시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전문의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사지 떨림과 온 근육이 축소되는 느낌과 취침 시 악몽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진단결과로 못한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총상 등을 입었을 때 그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 몰핀을 주사하여 고통을 잠시 잊게 하고 후송하여 치료한다고 누구나 알고 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떨림과 고통을 잠시 이겨내기 위해 약을 복용하지만 시간이 지나 약효가 없어지면 또 다시 전과 같은 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 6) 파킨슨병은 치료를 하여 완치되는 병이 아니므로 약에 의존한다. 총상환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 몰핀을 맞고 고통을 잠시 잊고 치료하면 완치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언제나 약에 의존하여 삶을 이어가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이런 환자에게 약 복용 후 심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증상을 결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에겐 답답하고 안타가운 일이다. 7) 위와 같이 청구원인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임한 전문의에 의해 똑 같은 환자인데 장애 6급에서 장애 5급이 되었다는 점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심의위원들의 의문이 없는 공정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 4. 7. 진단의사가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 정도를 많은 도움에서 중간정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진료기록지 상 파킨슨병 증상 0~2단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상태로 판단하였다. 2) 이의신청 시 제출한 추가 파킨슨병 평가척도 검사에서 ‘걷는 자세(2), 걷는 중 몸의 굳어짐(2), 자세의 안정(3), 자세(2), 전반적 느림(1)’로 평가된 점, 소견서 상 ‘약효에 따라 이상운동이 있고 몸을 흔들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증상을 보인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즉시 장애등급심사 결정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뇌병변장애 5급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25"></img>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시행 2013.11.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 2013.11.27., 일부개정]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4)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판정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충분한 약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며,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한다.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27"></img>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총점 : ※부록의 예시를 참조 후 평가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529"></img>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및 뇌병변장애 소견서, 진료기록지, 장애등급 결정서,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등급 위탁심사 결과 통지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4. 20.부터 ○○병원(○○의료원)에서 파킨슨병을 원인으로 한 진료를 받아 2007. 5.23. 뇌병변장애 3급으로, 2009. 3. 4. 뇌병변장애 2급으로, 2014. 4. 7. 수정바델지수 47점의 소견과 함께 파킨슨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가 자주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 4. 8.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병원의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심사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15.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요청한 결과 2014. 5. 28. 뇌병변장애 6급으로 결정되어 이를 2014. 5.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6. 5.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0.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바, 2014. 7. 3.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보행 시 넘어지는 양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뇌병변장애 5급으로 결정되자 2014.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7. 30. ○○병원으로부터 ‘발병한지 14년 경과한 상태로 약물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부작용으로 이상운동증이 나타나는 상태라 약을 더 늘리기도 어려우며’, ‘현재는 보행이 어려울 때가 많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호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뇌병병장애 1급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이며, 2급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이며, 3급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인 사람이며, 4급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이며, 5급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이며, 6급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가 부정적 요소를 가려낸다는 점에서 무조건 급수를 최하위로 심사되고, 이 사건 처분도 뇌신경 전문의가 아닌 재활의학 전문의가 심사하여 전문성이 없으며, 전문의 마다 결과가 상이하여 신뢰성이 부족하고, 완치가 불가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을 복용한 상태의 심사결과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파킨슨병 유병기간은 짧지 않으나 2014. 5. 12. 정신과 협진기록에 파킨슨병의 경과가 나쁘지 않다고 기록된 점, 2014. 5월 추적 UPDRS 기록에 보행이 가능한 정도인 것과 호엔야단계 3인 점, 파킨슨병의 주요 장애증상인 경직(rigidity)과 서동(bradykinesia)은 심하지 않은 떨림(tremor) 우세상태(2014. 6. 2. 신경과 외래기록)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상태는 뇌병변장애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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