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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6. 뇌경색을 원인으로 뇌병변장애 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의뢰 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2013. 2. 25. 청구인에 대하여 뇌병변장애 3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3. 8.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바,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2013. 4. 1.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최초 심사결과와 동일한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현재 청구인이 입원중인 병원에서 청구인보다 장애상태가 양호한 자들 중에서도 장애 2급을 받은 분이 있다. 담당의사는 뇌장애로 인하여 마비 및 언어장애가 왔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에서는 마비가 다른 원인인 것 같다고 3급판정이 내려졌다. 처음 신청시 제출한 뇌영상 CD가 영상이 흐린 것 같아 ○○의료원에서 다시 촬영했던 뇌영상 CD를 추가로 첨부하여 장애등급 이의신청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바이다. 또한, 이의신청시 보통 직접 와서 조사하는데 이번에는 조사도 전혀 없었다. 오른쪽 전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다른 이유로 생겼다고 하여도 발병한지 거의 1년간 마비가 있고 병원에서도 앞으로 다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확한 조사를 한 후 다시 3급을 판정하더라도 본인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었으면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뇌영상 등으로 확인되며,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의사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뇌병변 장애소견서와 뇌영상자료, 의무기록상 자료의 내용이 불일치하다라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측 팔다리의 마비를 유발할 만한 객관적 뇌병변 소견이 경미하며, 2012. 7. 폐렴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기능저하가 동반되어 치료받은 점, 좌측 상하지 근력 정상(5등급), 우측 상지근력 3등급, 하지근력 4등급인 상태, 우울로 인한 기능저하가 동반된 상태,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질환으로 인한 기능저하가 가중된 상태로 뇌의 기질적 병변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 정도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어 3급 결정되었다. 2)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청구인의 객관적이며 정확한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장애등급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였으므로 뇌병변장애 3급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 2012.8.5] [법률 제11010호, 2011.8.4,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 생략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2.7.27] [보건복지부령 제140호, 2012.7.27,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장애등급판정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4)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판정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충분한 약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며,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한다.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09"></img>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총점 : ※부록의 예시를 참조 후 평가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11"></img>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 16. 뇌경색을 원인으로 뇌병변장애 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의뢰 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2013. 2. 25. 뇌병변장애 3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3. 8. 뇌병변장애 3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바, 2013. 4. 8.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최초 심사결과와 동일한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결정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2급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뇌병변장애 3급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오른쪽 전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다른 이유로 생겼다고 하여도 발병한지 거의 1년간 마비가 있고 병원에서도 앞으로 다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2012. 7. 5. 입원 당일에는 우측 상지와 하지의 근력이 0-1로 기록되어 있고, 2012. 7. 6. 의무기록에는 우측 상지 근력 0-1, 하지근력 1-2로 기록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퇴원 후 입원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의식이 졸리는 상태이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측 상지 근력 2, 하지 근력 4+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기록에 의하면 우측 손의 쥐는 힘이 정상의 20%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으로 뇌병변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장애등급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구체적 정황을 살펴 장애등급을 결정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여 뇌병변장애 3급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뇌병변장애 2급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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