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4. 7. 피청구인에게 지체(하지기능)장애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2014. 4. 29. 지체(하지기능)장애 5급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14. 5. 21.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재차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의뢰를 요청하였고, 그 재심사결과에 따라 2014. 6. 16. 지체(하지기능)장애 등급 4급으로 최종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희귀병인 케네디병, 즉 구척수 마비 근위축증으로 투병중인데, 이 병은 평생 치료회복은 전혀 없이 전신 마비가 진행되는 병이다. 현재 청구인의 하체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으로, 정상 움직임을 100%로 봤을 때 1%도 움직일 수가 없어 정상인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이며, 상체는 얼굴 부위와 왼쪽 팔이 마비로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2) 근육도수(근전도)는 상체와 하체를 합산하여 평균치수로 나온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전혀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하체와 상체의 근육도수를 따로 보자면 지체1급에 준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지체1급 장애인들은 하반신 마비이지만, 상체는 정상인보다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에서 축구도 하는 탤런트 ○○○는 지체장애 3급인데, 청구인은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4급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보건복지부 고시 2013-174호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지체(하지)기능장애는 “한 다리가 근력 3등급 이하의 마비상태이거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이 완전 마비상태이어야 최저 등급 기준에 해당되고,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감각손실 및 통증으로 인한 장애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장애등급심사신청시 제출한 장애진단서에는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근력등급 3급에 해당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등급판정기준상 하지기능장애 4급에 해당하는 소견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장애등급심사신청시 제출한 소견서에는 ‘양측 상지근력 5등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지 및 동영상자료 상 상지의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상지는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하지의 움직임 및 기능이 저하되어 보행이 힘들고, 혼자서 못 일어나며, 자꾸 넘어져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양측 하지 근력등급 3등급으로, 두 다리의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장애등급심사신청시 제출한 장애진단서 상 기재된 양측 하지근력 3등급이라는 소견과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설사 이 사건 장애등급 판정 이후에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34호, 2011.3.30, 전부개정]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 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심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제1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 2013.11.27., 일부개정]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 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아)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차)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카)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타)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87"></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장애등급결정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신청에 대해 2014. 4. 29.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지 못할 정도(근력등급 3이하)이어야 하고,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해당하지 않음. 제출된 자료를 볼 때 2014년 4월 근전도상 신경전도검사가 정상으로 기재된 점, 영상자료상 근위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등급기준에 해당할 만한 마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영상자료상 보행이 힘든 점 등 근력은 양호하나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인정되어 (양측)하지 기능장애 5급00호에 준용함”이라는 사유로 지체(하지기능)장애 5급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5. 21.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재차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의뢰를 요청하였고, 그 재심사결과에 따라 2014. 6. 16. 지체(하지기능)장애 등급 4급으로 결정하였는데, 장애등급 결정서상 심사 결정내용에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기능장애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있는 경우로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등급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가 있어야 하며, 감각이상 또는 통증으로 인한 장애는 해당되지 않음. 제출된 소견서상 양측 상지의 근력이 5등급(정상 5등급)으로 기재되었고 동영상 자료상 상지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상지기능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영상 자료상 양측 하지의 움직임 및 기능저하 정도, 의무기록지상 치료경과, 근전도 검사 결과, 소견서상 양측 하지 근력이 3등급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장애등급심사신청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3급에 해당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체장애용 소견서에는 ‘양측 상하지 도수근력검사 등급이 각각 5등급(good), 3등급(poor)’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이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케네디병, 즉 구척수 마비 근위축증은 평생 치료회복은 전혀 없이 전신 마비가 진행되는 병이며, 하체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으로, 상체는 얼굴 부위와 왼쪽 팔이 마비로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타 지체장애인들의 급수와 비교했을 때, 청구인은 지체1급에 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재판정해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에 따르면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근력등급 3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1호에 해당한다.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다리의 기능장애는 다리의 마비로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마비에 의한 다리의 기능 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이어야 하고,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로 측정하며, 근력측정치를 판정 자료로 활용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장애등급심사신청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3급에 해당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체장애용 소견서에는 ‘양측 상하지 도수근력검사 등급이 각각 5등급(good), 3등급(poor)’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하지기능장애 4급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장애등급 전문심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장애등급 결정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고,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을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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