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31. 지체(척추) 장애4급 결정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8. 1차와 동일한 지체(척추) 장애4급 결정처분을 받았고, 2013. 12.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목을 좌우로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도 찾는다. 정신이 깜박깜박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체(척추) 장애4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지체(척추) 장애3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정내용에 따르면 2013. 10. 17. ○○대학교병원 장애진단서 및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고정술을 시행한 분절의 범위가 경추 제3번 경추부터 흉추 제1번까지 경·흉추부 운동가능영역 감소 64도로 기재(2013년 10월 장애진단서 및 지체소견서도 동일함)되어 있고, 제출된 수술기록지 및 최근 영상자료(2013. 10월) 상 청구인의 척추장애는 제3번 경추부터 흉추 제1번까지 고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로 이는 경추부 운동가능영역 감소정도가 64/95이므로 정상의 3/5이상 4/5미만 감소된 상태여서 지체(척추) 장애4급에 해당된다. 장애등급 판정절차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에 의거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직원과 자문의사 2인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심사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등급을 판정하고 이의신청시에는 원심사와 다른 자문의사가 심사를 한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처리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37"></img>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마)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바)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아)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차)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카)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타)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35"></img>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 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 【장애등급심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2010-25호(2010.5.17.) 제4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 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된 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심사의뢰) 제5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2.“장애등급 제외(등급외)”로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장애등급 결정보류”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장애등급 확인불가”로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심사 의뢰된 장애등급과 동일한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장애심사전문기관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제9조제3항의 심사결과 또는 제4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0. 31. 지체(척추) 장애4급 결정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8. 1차와 동일한 지체(척추) 장애4급 결정처분을 받았고, 2013. 12.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자문회의를 통해 2013. 10. 17. ○○대학교병원 장애진단서 및 지체장애용 소견서 등을 검토한 후 고정술을 시행한 분절의 범위가 경추 제3번부터 흉추 제1번까지 경·흉추부 운동가능영역 감소 64도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제출된 수술기록지 및 최근 영상자료(2013. 10월) 상 경추 제3번부터 흉추 제1번까지 고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로 이는 경추부 운동가능영역 감소정도가 64/95로 정상의 3/5이상 4/5미만 감소된 상태이므로 지체(척추) 장애4급으로 판정한다고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및 제6조·제7조를 종합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를 요청하고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 의하면‘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이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말하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1]에 의하면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동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면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이상 감소된 사람은 척추장애 4급1호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목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목을 좌우로 움직일 수도 없으며, 정신이 깜박깜박하여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도 찾으므로 지체(척추) 장애4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지체(척추) 장애3급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장애진단서에 따라 제3-4-5-6-7 경추와 제1흉추간 유합수술 후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운동범위의 감소를 측정할 때,「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의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의거 64/95의 운동범위 감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지체(척추)장애 4급1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장애등급의 판정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써 당해 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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