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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여 2013. 9. 17.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를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체장애(척추) 5급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2013. 9. 24. 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0. 15. 위 결과와 동일한 지체장애(척추) 5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몇 년간 주치의로 청구인을 담당한 의사는 장애등급 5급은 부당하며, 장애등급 2급 판정이 합당하다고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척추장애 등급 기준에 의하면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이상 감소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직성 척추질환자는 방사선 사진상 경추 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 1호에 준용한다’ 라고 따로 추가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강직성 척추질환들에게만 공정하지 않은 판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척추장애 등급 기준에 의하여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이상 감소된 것이 확인되고 장애등급에 대한 피청구인의 지체장애(척추) 5급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지체장애(척추) 3급 1호로 재판정 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장애등급 조정 신청시 제출한 ○○○외과의원 장애진단서(2013. 8. 29.)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경추~요추 강직 진행중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요합니다/ 지체 척추장애 3급 1호’로 기재되었으나 함께 제출된 지체장애용 소견서상 경추부 및 흉요추부 운동범위는 기재사항이 없었다. 2) 장애진단서상 경추~요추 강직 진행중으로 기재 및 이 부위 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는 제출되지 않은 바, 척추부 완전강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X-ray사진(2013. 8월)을 보면 경추 후두부에서 경추 제3번까지 각 부위 전체의 척추체가 완전 유합되지 않은 상태로 경추부 완전 강직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추 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 3급 1호에 준용할 수 있으나 영상자료상 경추 후두부(제1번)-제2번-제3번까지 완전 유합된 완전강직 상태가 아니므로 척추장애 3급에 준용할 수 없어 기등록 척추장애 5급으로 결정하였다. 3) 이의신청시 진단의 소견서만 추가 제출된 상태로 소견서상 ‘최근 경추 및 흉요추 완전강직 소견 등 보이며, 경추 및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80%(4/5)이상 감소된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이는 척추장애 3급 1호에 해당하는 소견이나 경추부위의 완전강직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영상자료 제출은 없는 상태로 원심사와 동일하게 척추장애 5급으로 판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척추장애 5급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 1. 지체장애인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1장 총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마)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바)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아)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차)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카)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타)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89"></img>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87"></img>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상 경추 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8. 29. ○○○외과의원으로부터 강직성 척추염(경추, 흉요추 강직)을 원인으로 지체장애(척추) 3급 1호의 진단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여, 2013. 9.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체장애(척추) 5급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9. 24.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3. 10.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결정과 같은 지체장애(척추) 5급 결정서를 받았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 척추장애 등급기준에 따르면, 3급 1호는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이상 감소된 경우 또는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상 경추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을 몇 년간 진료한 진단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척추장애 2급이 합당하다고 진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장하나, 영상의학 검사상 현 상태에서 제2~3경추의 가동성이 경미하게나마 유지되고 있으며 후관절의 유합에 의한 강직이 뚜렷하지 않아 경추의 완전강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운동범위를 판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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