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3.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2015. 6. 2.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5. 7.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 재심사한 결과, 2015. 8. 25. 동일한 등급인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2015. 9. 2. 청구인에게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측 부축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양쪽 다리로는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보행 및 지팡이 보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팔, 다리의 전체의 마비 정도가 기능적이지 못할 정도인 근력 3등급으로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 독립보행 가능하였고, 2014년 경과기록지상 양하지 근력 3~4급이고, 이후 통증이 가중된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직접진단 대신 촬영한 최근 동영상 자료상 지팡이 짚고 보호자의 부축하에 보행 가능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근력 2등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사시 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결정하였다. 2) 1985년 외상성 척수손상 이후에 하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2년 독립보행 가능하고 2014년 7월 지팡이 이용한 보행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2015년 시행한 근전도검사결과상 양하지에 근위부(대퇴부)에서 정상소견을 보였으며 원위부(경골 및 비골) 신경에 비정상 소견이 있다고 기재된 점, 추가로 제출한 자료상 누운 자세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등 움직임이 가능하고 어려움이 있으나 보호자 도움하에 실내 보행중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별표 1]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등급판정기준】 ③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3. 3.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2015. 6. 2.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7.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 재심사한 결과, 2015. 8. 25. 동일한 등급인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2015.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양측 부축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양쪽 다리로는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살피건대, 2014년 7월 우하지 0~3, 좌하지 5등급으로 측정되어 있으나, 2015년 초부터 양하지 근력저하 진행하여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15년 4월 침근전도 검사 상 양하지 근육 모두에서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고, 양하지의 근위부에서 운동단위의 동원(interference pattern)이 감소되었고, 원위부에서는 운동단위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양하지의 원위부와 함께 근위부의 근력약화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전도검사 결과만으로 환자의 근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심한 말초신경손상이 확인되어, 우측 하지는 완전마비로, 좌측 하지는 근력등급 3이하로 여겨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장애등급을 지체(하지기능)장애 3급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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