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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27.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은 후 2014. 7. 9. 이의신청 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2014. 8. 11. 동일한 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았고, 2014. 10.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남편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신경척추 종양에 의한 증상으로 제거 수술을 하였고 그 의무 기록이 별첨과 같이 제시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한 상태인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 기록상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의학적 소견에 따른 포괄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신청에 대한 장애 등급외 결정을 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금번 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금번 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준을 보면 청구인의 장애 등급 신청에 따른 심사를 함에 이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한 진료 기록상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기능장애인 척수,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근육 병증으로서 다리전체의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시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것이기에 피청구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환자의 신체적인 특성, 현재의 장애상태, 장애로 인한 비정상적인 생활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확인을 하여 장애등급 조정이 있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남편의 수발을 하면서 척추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게 된 것이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좌측 하지 근육 소실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마비 증세가 종양을 제거한 것으로 인과관계성”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수술이후부터 전혀 거동이 불가하고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자애가 계속되어 호전이 더 이상 불가한 상태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제출된 소견서상 신경종 제거 수술 후 외래경과 기록지상 걸음 호전 기록이 확인되고, 종양수술로 신경손상 있으나 신경근전도상 이상 없다고 기재된 점, 근전도 검사결과상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경병증의 이상 소견 없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좌측 하지의 근력 저하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각저하, 시림, 통증 등이 가중된 기능제한은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전도 검사 결과상 좌측 요천추부 신경병증으로 하지 마비를 일으킬 만한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좌측 하지 통증과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이나 통증이나 감각저하로 인한 장애는 지체기능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원심사와 동일하게 하지기능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3)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청구인의 객관적이며 정확한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였으며, 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장애등급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3)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마)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바)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아)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차)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카)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타)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17"></img> 나. 판 단 1) 진단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6. 27.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은 후 2014. 7. 9. 이의신청 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2014. 8. 11. 동일한 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았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및 제6조·제7조를 종합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를 요청하고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지체장애인’이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은 남편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신경척추 종양에 의한 증상으로 제거 수술을 하였고, 그에 따라 좌측 하지 근육 소실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수술이후부터 전혀 거동이 불가하고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자애가 계속되어 호전이 더 이상 불가한 상태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 5. 14.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진단되었으나 신경근병증을 하지 마비의 단일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술시 어떠한 척추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또한 판정기준상 감각손실이나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청구인의 경우 감각장애나 통증에 의한 마비증상으로 판단할 만한 의무기록은 미비하며, 2014. 5. 23. 제출된 재활의학과 도수근력평가지에 등에 비추어 보면 좌측하지의 근력 등급이 3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한 다리의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즉 하지기능장애 5급 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을 하지기능장애 5급 6호 결정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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