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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요청한 결과 뇌병변장애 5급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바, 뇌병변장애 4급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26. 뇌출혈로 뇌병변장애 2급 결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재진단 기한(2013. 5. 26.) 도래에 따라 2013. 5. 14. 피청구인에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심사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요청한 결과 2013. 5. 27. 뇌병변장애 5급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이 2013. 8. 16.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바, 2013. 9. 23. 뇌병변장애 4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젊다는 이유로 건강을 돌보지 않고 휴식없이 일하던 2010. 7. 15.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학생들 성적처리(○○학 겸임교수) 하다가 막 잠이 든 새벽 4시경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본인이 직접 119에 전화하여 20분만에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갔으나 전문의가 없어 5시간 경과후 ○○○○병원에 도착하였다. 20분만에 병원에 도착하여 제대로 조치만 이루어졌더라면 벌써 사회로 복귀했을 터인데 의료체계의 문제점만 원망스럽기도 합다. 41개월이 지났건만 보조기를 신지 않으면 불안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옆에서 꼭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아들을 보느라면 한 젊은이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시점에서 ○○○○병원에 얼마나 한을 품었겠는가? 병원관계자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를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속이 썩어 뭉그러지고 있는 청구인과 부모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판정하여 주기 바란다. 2) 41개월의 긴 시간동안 재활치료와 한방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고 청구인의 부모는 ○○에서 병원근처로 이사와 같이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 입혀주고, 신발신기, 면도, 머리 빗기, 화장실 볼일 보면 화장지까지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출혈때는 시신경에 손상이 와서 안과정밀검사 결과 양쪽 모두 1/3정도 밖에 보이지 않아 치료약과 안구건조증 두 가지 약을 쓰고 있으나 앞에 있는 물체만 겨우 보고 옆에 있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 지금껏 한시도 청구인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걷기는커녕 화장실 갈 때도 누군가의 동행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강직이 심해 문지방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낮은 턱도 넘어갈 수 없으니 밖에서 걸어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다. 왼발 다섯 발가락은 마비가 온 후로 엄지발가락은 내성발톱이 되어 두 번이나 수술했으나 조금만 걸어도 피·고름이 생기고 발가락은 모두 한마디씩 오그라들어 통증이 심한 상태인데다 왼팔은 어깨가 빠져 아직 붙지 않아서인지 배꼽 위까지 손이 들려 있어 내려오지도 않고 손가락은 어느 것 하나 움직이지도 않는다. 손가락·발가락 감각테스트를 해보면 10번중 2개도 못 맞추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신장수치가 7이라는 수치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놀랐는데 워낙 혈압수치가 높아 조정과정에서 병원의 실수로 몇 개월 투석도 하였다. 다행히 호전되어 지금은 투석을 하지 않으나 앞으로 투석을 해야 할 가능이 높다고 한다. 지금도 외래시 신장내과, 심장내과, 신경외과, 안과 모두 들려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재활병원에서 식사도 치료식으로 한다. 소변에서는 계속 피가 섞여서 나와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3) 재판정 당시 5급을 받아 이의신청하여 4급 통보를 받았으나 2년 동안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등급은 억울하다. 같은 병원 환자 보호자들도 심지어 치료사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니 혹시 서류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간곡히 부탁한다. 조그만 실수 하나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며 국민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행정을 한다면 심사숙고하여 판단을 해주어야 한다. 중증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2년 만에 2급에서 5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잘못된 판단으로 병고에 시달리는 청구인이나 가족이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니 본래대로 2급으로 판정하여 주기를 요청 드린다. 밤이고 낮이고 일상생활을 포기한지 오래인 청구인의 부모는 병원에서 생활하며 손과 발을 마사지하고 운동시키고 있지만 호전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검진소견에 2012. 11. ~ 2013. 5. ‘지팡이 보행함’, 2012. 12.·2013. 1. ‘수정바델지수 93점(이는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 실내에서 최소 도움으로 보행함’으로 기재된 점, 2013. 4. 수정바델지수 84점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이 ‘경미한 도움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2013. 5. 주치의 진단도 수정바델지수 84점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이 ‘경미한 도움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로 평가되어 원심사에서는 위와 같은 수정바델지수 평가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수정바델지수를 평가하면 81~89점에 해당하므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상태로 뇌병변장애 5급으로 판정하였다. 이의신청 심사시 추가로 제출된 동영상자료는 병원생활 모습이 촬영되었으며, 장애상태는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나 안정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좌측 수부가 완전마비는 아니지만 기능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 및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상태인 뇌병변 4급에 준용하여 결정하였다. 2)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팔 또는 손가락 및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는 수정바델지수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상 마비에 대한 세부평가내역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팔 또는 손가락 및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 마비의 정도가 2012. 6. ‘우측 5등급, 좌측 3등급’, 2013. 5. ‘우측 5등급, 좌측 0~4등급(견관절 2~3등급, 주관절 4등급, 완관절 0~1등급, 수지관절 1~3등급)’으로 기재되었으며, 진료기록상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① 1급에 독립적으로 보행이 불가능,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음,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음올 인정되지 않으며, ② 2급에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도 인정되지 않고, ③ 또한 3급에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0년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상태로 뇌영상상 병변의 부위 및 정도, 의무기록지상 치료경과, 동영상상 기능정도(지팡이 잡고 보행하나 안정성이 저하되어 선자세 유지시와 보행시 뒤에서 잡아줌, 치약 짜 주면 오른손으로 양치질 수행하고, 좌측 팔을 가슴높이까지 들기 가능) 등을 고려할 때 기질적인 뇌병변으로 인한 팔·다리의 기능저하 정도는 뇌병변장애 4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뇌병변 4급 결정은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2. 뇌병변장애인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장애등급판정기준】 4.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4)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판정 개요 (1)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5)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충분한 약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며,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한다.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75"></img>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부록의 예시를 참조 후 평가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5. 26. 뇌병변장애 2급 결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라 2013. 5. 14. 피청구인에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심사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등급 심사를 요청한 결과 2013. 5. 27. 뇌병변장애 5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8. 16.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한 바, 2013. 9. 23.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추가로 제출받은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뇌병변장애 4급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고,「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세부지침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2급은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으로, 뇌병변장애 3급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으로, 뇌병변장애 4급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2년 동안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기존의 장애등급 2급으로 변경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영상검사자료에 의하면 우측 내각 및 기저핵이 뇌출혈에 의해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진료기록 및 소견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좌측 수부는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버그균형검사 시행시 56점 환산기준으로 24점 측정되어 4족 지팡이로 독립보행이 어려운 상태(25점부터 4족 지팡이를 이용한 독립보행 가능)로 보여 지고,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뇌병변장애 3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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