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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킨슨증후군(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자로, 2014. 1. 21. 장애판정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요청한 결과 2014. 3. 6. 뇌병변장애 4급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2014. 6. 19.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바, 2014. 7. 28. 재심사한 결과 중심잡기 어려움 등의 임상증상과 치료경과, 뇌병변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파킨슨증후군의 일종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자로서 마비증상으로 인한 보행불능, 언어장애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뇌병변장애 4급 결정을 받은 바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여 2014. 7. 28. 뇌병변장애 3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병증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판정시 언어상의 기능장애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수정바델지수가 33점 ~ 53점인 사람을 뇌병변장애 2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기 제출한 △△대의과대학 △△△△△△병원의 소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파킨슨증후군 중에서도 진행이 매우 빠른 다계통위축증 환자로 스스로는 누운 자세에서 도움 없이 일어나 앉거나 설 수 없고 식사도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손 기능도 심한 장애가 있음이 확인된바 있다. 4) 이는 앞서 살펴본 장애기준에 따르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는 장애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혼 후 혼자살고 있는 청구인은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살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뇌병변장애는 호야엔척도 및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주요증상, 충분한 약물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므로 2014. 3. 6. 뇌병변장애 4급 결정시 제출된 진료기록과 동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2013. 7. 9.에 파킨슨병 평가척도 검사상 안정시 진전 0단계/ 운동 또는 자세성 진전 1단계/ 경직 0~2단계/ 손가락을 벌렸다 오므리기 2단계/ 손운동 1단계/ 빠른 손놀림 1단계/ 다리의 민첩성 1단계/ 서 있는 자세 2단계/ 걸음걸이, 자세안정, 느린 행동 3단계, 2013. 8. 8.에 다계통위축증 평가척도 검사상 얼굴표정, 발음, 안구운동장애, 운동성 진전, 증가된 긴장상태 1단계/ 빠른 손놀림, 손가락 벌렸다 오므리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자세 2단계/ 자세안정, 걸음걸이 3단계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제출된 동영상자료에서 2013. 12.경에 진단의사가 양측 상지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중간정도 도움에서 ~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한 것과 양측 하지의 기능정도를 많은 도움에서 ~ 중간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평가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원심사에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마비와 동영상자료, 치료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중간정도 도움 ~ 경미한 도움으로 수행하는 상태로 판단하였다. 3) 이의신청 심사에서 추가로 동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뇌영상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동영상자료는 누워만 있는 상대로 증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소견서 상 경미한 도움 하에 목욕 및 용변처리가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2013. 8.경 얼굴표정, 발음, 안구운동장애, 운동성 진전, 증가된 긴장상태 1단계/ 빠른 손놀림, 손가락 벌렸다 오므리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자세 2단계/ 자세안정, 걸음걸이 3단계 이루 기록지상 나타나는 파킨슨증후군의 임상증상 및 치료경과, 뇌영상 자료상 뇌병변의 정도, 팔·다리의 움직임 정도 및 상기질환의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69"></img>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시행 2013.11.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 2013.11.27., 일부개정]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4)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판정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충분한 약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며,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73"></img> <장애등급기준>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총점 : ※부록의 예시를 참조 후 평가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71"></img>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 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및 뇌병변장애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장애등급 결정서,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파킨슨증후군의 일종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2014. 1. 28.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요청하여 2014. 3. 6. 뇌병변장애 4급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13. △△대의대 △△△△△△병원으로부터 말기 상태의 다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4. 6. 19. 피청구인의 뇌병변장애 4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장애진단서, 동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28. 진료기록지상 중심잡기 어려움 등의 임상증상과 치료경과, 뇌영상자료상 뇌병변의 정도, 동영상자료상 팔·다리의 움직임 정도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결정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별표1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뇌병변장애 1급은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며, 2급은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또는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며, 3급은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또는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이며, 4급은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또는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파킨슨증후군 중에서도 진행이 매우 빠른 다계통위축증 환자로 스스로는 누운 자세에서 도움 없이 일어나 앉거나 설 수 없고 식사도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손 기능도 심한 장애가 있어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장애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2012. 7.경 초진 받은 분으로 장애정도가 의무기록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3. 4.경 작성된 뇌병변장애 소견서에 호엔야척도 3단계로 기재되어 있고, 환자의 상태가 가장 자세히 기재된 2013. 7. △△△△△△병원의 초진기록 및 통합 파킨슨척도(UPDRS)에 의하면 경미한 서동증, 운동실조와 보폭이 줄어들어 있고, 자세불안정이 보이는 것으로 기록되어, 낙상의 위험이 높은 상태이나 감독 하에 독립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추정되며 상지의 심각한 기능저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상태는 4~5급 정도로 추정된다. 이후 처음 장애심사를 받은 시기 즈음인 2014. 2.경 작성된 파킨슨척도에서 병의 악화를 확인할 수 있고, 외래경과기록상 보행기능 저하를 심하게 호소한 것과 직접적인 근력저하를 유발하지 않는 상병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사 당시 환자의 장애정도는 뇌병변장애 3급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 6.경 작성된 통합 파킨슨척도(UPDRS) 및 2014. 7.경 다시 촬영한 MRI상 소뇌위축의 정도가 2012년 영상에 비해 심하게 진행된 점으로 보아 질환의 진행속도가 일반적인 다계통위축증 환자보다 매우 빠른 비전형적인 경우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무척 빠른 진행을 보이는 드문 경우로 당초 원심사 의뢰할 당시는 뇌병변장애 3급에 해당할 것이며, 2014. 7. 이후 현재 상태는 뇌병변장애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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