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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 기존 뇌병변 5급에서 뇌병변 6급(종합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 하였으나, 1차와 동일하게 뇌병변 6급(종합장애 4급) 결정처분을 받았고 그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27.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 기존 뇌병변 5급에서 뇌병변 6급(종합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3. 10. 22. 1차와 동일하게 뇌병변 6급(종합장애 4급) 결정처분을 받았고, 2013. 1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11월초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9개월 동안 병원신세를 진 후 퇴원하고 약 4~5개월간 통원치료(물리치료)를 받았다. 비록 정상인 같이 쓸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오른쪽 팔·다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면 저려서 한동안 주물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오른팔은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한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곧바로 놓쳐 버린다. 이 점을 참작해 주기 바라고, 또 다른 이유는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몸이 불편하고 목의 성대에 이상이 있어 대화하기 힘들어져 외향적이던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 사람들과의 대화가 조심스러워져서 말수가 적어지게 되었다.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맣게 사업을 하려고 가게를 차렸다가 돈만 날리고 지금은 아버님 댁에 얹혀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기거하고 있는 집은 외삼촌의 소유인데 아버님께 명의만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2001년 4월부터 2012. 8월까지는 신문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끌어 왔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차상위로 지정해 주어서 2011년 9월부터 ○○시 자활센터에 나가서 월70만원 정도를 받아서 생계에 보탰다. 그 와중에 청구인의 아이가 커서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정부에서 비용을 대주어서 다녔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나가는 것도 금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어 내년부터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장애등급 3급과 4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 3급일 때는 혜택이 많아서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지금은 청구인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게 되었으므로 3급으로 판정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한 이유는 각급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등급이 담당의사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어 이를 객관화·공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며, 공단은 장애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공단의 장애심사 직원과 자문의사(장애심사 전문위원) 2인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심사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원심사와 다른 자문의사가 심사에 참여한다. 청구인의 진단의사는 2013. 8월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수정바델지수를 80점으로 하여 뇌병변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팔·다리의 마비정도를 보면, 1987년에 발생된 경막하 출혈로 우측 상지와 하지에 마비가 발생되었으며 마비정도는 우측 상지근력 4등급, 우측 하지근력 4등급(족관절 신전근 3등급)이고 2013. 8월에는 우측 상지근력 3~4등급, 우측 하지근력 4등급(족관절 2등급, 좌측 상하지근력 5등급(정상)으로 기재되어 우측 족관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비가 경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마비정도를 볼 때 기능저하가 심한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마비가 있는 우측 수지를 어느정도 주먹쥐고 펴기가 가능하고,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옆으로 나란히 하기가 가능하며, 실내에서 타인의 도움 및 보조기 없이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2013. 8월 소견서상 계단오르내리기는 경미한 도움이 필요(8점)하고, 목욕도 경미한 도움이 필요(4점)하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은 경미한 도움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태, 보행과 이동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청구인도 오른쪽 팔·다리를 그런대로 일상생활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200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신문배달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수정바델지수를 재평가하면 90점 이상에 해당하여 뇌병변 장애6급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팔 또는 손가락 및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는 수정바델지수와 상관없이 1급, 2급, 3급으로 판정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팔·다리 또는 손가락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문성을 가진 장애심사 자문의 2인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사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동일등급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73"></img>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1) 2종류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른다. (1)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표 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69"></img> <표 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71"></img>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75"></img> (1)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를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4)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5)<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77"></img>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4)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판정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충분한 약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며,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81"></img>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총점 : ※부록의 예시를 참조 후 평가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79"></img>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장애등급심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2010-25호(2010.5.17.) 제4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 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된 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심사의뢰) 제5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2.“장애등급 제외(등급외)”로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장애등급 결정보류”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장애등급 확인불가”로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심사 의뢰된 장애등급과 동일한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장애심사전문기관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제9조제3항의 심사결과 또는 제4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8. 28. 장애등급 재판정을 청구하여 2013. 9. 27. 기존의 뇌병변 5급에서 뇌병변 6급 판정을 받아 종합장애 4급(뇌병변 6급+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차 판정에 대하여 2013. 10.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1차와 같은 뇌병변 6급 판정을 받아 종합장애 4급(뇌병변 6급+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2013. 1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및 제6조·제7조를 종합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를 요청하고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 의하면‘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청구인은 2013. 8월 진단의사가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수정바델지수를 80점으로 하여 뇌병변장애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오른쪽 팔·다리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저려서 한동안 주물러 주어야 하며, 오른팔은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오래 들고있지 못하고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곧바로 놓쳐 버리므로 뇌병변 5급 및 종합장애 4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장애소견서에 기록된 일상생활 동작 수행정도를 분석해 볼 때 목욕하기 항목과 용변처리 항목에서 경미한 도움하에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 점, 우측 하지의 경우 독립보행에 꼭 필요한 우측 고관절 굴근과 슬관절 신근의 근력이 4등급으로 경미한 근력약화만 남아있는 점, 계단오르내리기가 경미한 도움하에 수행이 가능하다고 기록된 점, 동영상자료상 도움없이 보행 및 이동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인 뇌병변 장애6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장애등급의 판정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써 당해 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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