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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신장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있는 청구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국민연금공단의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5급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0.부터 신장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던 자로서, 청구인은 2015. 6. 18.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2015. 7. 17. 신장장애 5급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5. 5. 20.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장애등급이 완치시점에 결정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피청구인은「장애인연금법」에는 「국민연금법」과 달리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 2개월이 안 된 시점에 장애등급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장애등급결정 기준일은「장애인연금법」과 유사한「국민연금법」제70조제3항에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논리해석(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법이 다르다고 하나 국민연금공단은「국민연금법」제24조 의해 설립된 기관이고 장애인의 등급을 결정하고 장애인 연금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생각할 때「국민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공단의 설명은 모순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2014. 10. 15. 선고 2012두1513 판결) 이유 2. 다.에 의하면 신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 등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 고시에 법정되어 있다고 하였고,「국민연금법」과「장애인연금법」의 적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헌법」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등 평등권에 대한 침해이고,「헌법」제34조의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와 신체장애자 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 장애등급 5급 결정과 동시에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중단되었고 수술이후 들어가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 청구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청구인은 15년 동안 2급 중증장애인으로 생활하다가 이식수술을 받고 5급으로 하향조정된 것에 반해 비장애인은 이식수술 후 5급 장애등급 결정을 받으면 보장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엄연히 구분 지어야 할 사안임에도「장애등급 판정기준」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도 어려움이라 하겠다. 심지어 장애등급 결정문이 등기로 온 날은 세 번 째 입원 후 퇴원하는 날이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고 완치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3)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이 2015. 6. 18. 장애등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담당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과의 통화한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헌법 관련 내용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나 답변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장애진단서 상에 영구적 면역억제제복용, 50% 노동능력 상실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장애등급판정일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과「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판정기준일이 없으니 국민연금공단의 재량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청구인은 그러한 점에 앞서 유사법류의 논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장에 따르면「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같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법령상 구분지어 판정일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는 수술직후 해당등급의 몸상태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이 해당등급에 맞는 판정일이라 본다는 것이다. 유추해석에 대한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법령이전에 상위인「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보장이 적용된 것인지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다. 「헌법」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등급판정일을 공단이 정하였다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고,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헌법」제34조에서 명시한대로 공단은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 단기간에 적용함으로써「헌법」제34조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나「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모두 기다려온 어려운 수술을 받은 자들이고 일정기간 판정유예를 받아야하는 약자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등급 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를 살펴보면 ‘2015년 6월 작성된 장애진단서에 ’신장 이식 후 상태‘,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5. 5. 20. 신장이식술 시행 받은 환자로 영구적 면역억제제 복용 및 향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 요함. 한쪽 신장 상실한 자에 의거 50% 노동력 상실이 인정됨. 이식신의 기능상실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시기는 예측 불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술기록지상 2015. 5. 20. 신장이식수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장애진단서, 수술기록지상 2015. 5. 20. 신장 이식술을 받은 상태로 신장장애 5급으로 판정하였다. 2) 청구인은 동일한 기관에서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심사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적용하며, 청구인과 같이 장애인 등록대상자에 대한 장애심사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할 때는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장애심사를 시행하여 장애유형·정도가「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장장애 5급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 3) (보충서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민연금법」이 아닌「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신장장애 판정기준상 신장장애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출된 장애진단서상 신장이식술 시행 받은 환자로 영구적 면역억제제 복용이 필요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기록지상 2015. 5. 신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현재 장애상태는 ‘신장이식술을 시행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신장장애 5급으로 결정하였다. 단, 신장이식수술 이후에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함께 시행중이라면 장애진단서 및 투석기록지를 첨부하여 신장장애 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5.6.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4호) 제1장 총론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9. 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2)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51"></img>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4절에서 같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③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④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①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11.12.31.> 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애등급 등) ①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자격과 장애정도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1장 총 론 1. 목 적 이 기준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장애 “장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 한다)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제2장 분류별 장애판정기준 제8절 신장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의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53"></img> 2. 인정요령 가. 신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⑷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자의 완치일은 주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며, 신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 10.부터 신장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던 이력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2015. 6. 18.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2015. 7. 17. 신장장애 5급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5. 6. 15. 자 장애진단서의 장애상태(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에 ‘신장 이식 후 상태, 혈액투석중인 말기신질환’이라 기재되어 있고, 진단의사 소견에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5. 5. 20. 신장이식술 시행 받은 환자로 영구적 면역억제제 복용 및 향후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이 요함. 한쪽 신장 상실한 자에 의거 50% 노동력 상실이 인정됨. 이식신의 기능상실 가능성이 있으며 그 시기는 예측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애등급 조정신청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 내용에는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 5. 20. 신장 이식술을 받은 상태로 신장장애 5급으로 판정함.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은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 의하면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및「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신장장애 2급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신장장애 5급은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다. 3)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자는 5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정기준일이 없으므로「국민연급법」상 장애인 연금관련 규정(신장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과「국민연급법」의 동일한 장애에 대하여 적용의 차이를 두는 것은「헌법」제11조, 제34조에도 어긋나므로 신장장애 5급 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국민연급법」의 경우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연금의 장애등급은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의 정도를 고려하여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소득보장을 비롯한 주거, 고용, 일상생활지원 등 장애가 초래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주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부여 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법은 서로 다른 제도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이한 제도이고 각각의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개념과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장애등급 대상자를 판별해내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장애 최초판정시기와 재판정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장애인복지법」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 조정신청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수술기록지상 2015. 5. 20. 신장 이식술을 받은 상태임을 확인한 후「장애인복지법」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신장장애 5급으로 결정한 것에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이밖에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과「국민연급법」의 동일한 장애에 대하여 적용의 차이를 두는 것은「헌법」제11조, 제34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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