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501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81-6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혈압을 앓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0. 30. 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이 고혈압외에 뇌졸증, 말초신경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30. 보훈병원의 재심신체검사를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1997. 8. 16.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 뇌졸증, 고지혈증, 말초신경병증 등은 월남전에 참가하여 얻은 고협제후유의증으로서 장애등급대상이 충분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의 고엽제관련사실확인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염, 만성인후염 및 고혈압에 대하여 1996. 8. 8. 검진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질병으로 판명되었고, 그 후 1996. 10. 30. 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뇌졸증, 고지혈증, 말초신경병증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재검진을 한 결과 합병소견이 없으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또한 고엽제질환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이 고엽제역학조사결과분석위원회를 두고 동 질병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등 국내유일의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제7항ㆍ제8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2회에 걸친 장애등급판정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을지병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 1. - 1970. 2. 19. 약 14개월간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초신경염, 만성인후염, 고혈압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혈압으로 판명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보훈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특이소견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하였고, 청구인이 고혈압외에 뇌졸증(의증), 불안증, 말초신경증에 대한 임상적 추정이 있다는 대전○○병원의 진단서를 토대로 청구인이 위 질병의 합병증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뇌졸증, 말초신경증등의 질병이 보훈병원의 정밀검진결과 고엽제관련질병이나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의 합병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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