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04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442-1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청구인이 2000. 4. 18. 청구인의 상이(소아마비후유증, 우측하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장애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21.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살아왔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우측다리가 “신체불구”라고 되어 있는 바, 현재는 우측 다리에 신경이 마비되었기에 왼쪽다리에 힘을 많이 받아서 조금만 걸어도 왼쪽다리관절이 아파서 걷기조차 어려운 형편이고, 또한 계단을 오를 때에는 왼쪽무릎관절이 더 많이 아프고, 이로 인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장애인장애구분표에는 두 다리가 발목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장애정도 및 의사소견에는 우하지 소아마비후유증으로 근력약화와 하지단축소견 보이나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장애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21조, 제102조제1항,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인정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인인정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장애인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0. 2. 심신장애자인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훈번호는 “○○”으로, 장애발병경위는 “-발병일자 : 1950년도(2세때), -장애명 : 소아마비 후유증, 우측하지, -발병경위 : 2세때 장애발생이 추정되고 중학교생활기록부에 ‘족불구’로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정사유는 “붙임 진단서 및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심신장애자로 인정함이 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0. 3.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소아마비후유증, 우측하지(추정)”의 상이에 대하여 “우측하지 소아마비후유증으로 근력약화 및 하지단축(3㎝) 소견보이나 심신장애등급상 등급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4.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 진단서(2000. 2. 9)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정)소아마비후유증, 우측하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영구장애가 사료됨”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시 소재 ○○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하지 단소증(소아마비후유증), 재발성건염, 좌슬관절”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우하지단소증으로 우하지가 약 3㎝ 짧음. 우하지근육위축이 동반되어 있어 좌슬관절부의 과부하로 재발성 건염이 반복되어 간헐적인 투약 및 치료 중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소아마비후유증, 우측하지)에 대하여 2000. 3. 27. 신규신체검사 실시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4.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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