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뇌병변장애 5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청구인이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장애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마비 및 불수의적 운동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하여야 하며 퇴행성 변화 및 노인성치매,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 상태는 뇌병변장애로 인정되지 않음. 2013년 3월 진료기록지를 볼 때 보행능력검사상 3점(1인의 신체적 접촉없이 지시 또는 관찰 필요)으로 호전을 보이고, 까치발 보행 가능함. 뇌영상상 병변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지저하가 가중된 상태로 뇌병변 5급 판정함”과 같은 이유로 뇌병변장애 5급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17. 뇌병변장애로 피청구인에게 신규장애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하여 2013. 10. 31. 국민연금공단이 뇌병변 5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같은 해 11. 12. 피청구인이 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8. 22. ○○병원 재활의학과 박○○ 원장으로부터 수정바델지수 26점으로 측정됨이라는 장애진단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지 등 만으로 뇌병변장애 5급 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교수의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의식은 명료하나 호흡은 기관절개술로 유지되며 주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며 지적판단력은 유아연령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지남력과 지적판단력은 황폐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음.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 족관절의 장애로 인해 파행보행을 보이며 일부 도움이 요하는 상태임. 독립적인 배변조절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보였고, 노동력 상실율 100%, 1일 4시간의 수시개호인 필요,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55%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병원에서 실시한 수정바델지수 검사에서 2013. 8. 16. 24점으로 측정되었고, 2013. 9. 13. 40점으로 측정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상태가 2급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심사기준에 의거 결정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심사결정내용에서 2013. 3월 진료기록지를 볼 때 보행능력검사상 3점으로 호전을 보이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결정은 적법한 위탁심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17. 뇌병변장애로 피청구인에게 신규장애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 10. 31. 청구인에 대해 뇌병변 장애 5급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1. 1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등급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장애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마비 및 불수의적 운동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하여야 하며 퇴행성 변화 및 노인성치매, 기타 질환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 상태는 뇌병변장애로 인정되지 않음. 2013년 3월 진료기록지를 볼 때 보행능력검사상 3점(1인의 신체적 접촉없이 지시 또는 관찰 필요)으로 호전을 보이고, 까치발 보행 가능함. 뇌영상상 병변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인지저하가 가중된 상태로 뇌병변 5급 판정함”과 같은 이유로 뇌병변장애 5급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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