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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등급외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장애등급 등급외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415 재결일자 2016. 12. 1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신경봉합술 및 근봉합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피청구인에게 지체 상지 기능 장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등급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등급외판정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지체기능장애 판정기준 및 지체장애 등급기준에서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이어야 하고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소견서 및 자료상 양측 상지의 근력이 주로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고, 좌측 요골신경 및 근피신경 손상으로 신경 및 근봉합술 시행한 상태로 수술 이후 좌측 수지의 근력 저하를 일으킬 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는 점, 근전도 검사 결과상 신경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양상지 전체 근력 3등급 이하의 상지 기능 저하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장애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장애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9. 피청구인에게 지체 상지 기능 장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2016. 3. 21.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등급외판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 3. 23.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4. 11.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등급외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골신경 접합수술 후 손가락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장애 등급외 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좌측 손가락의 근력 저하가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근력 저하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원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문의사의 이의심사 결과 치료 경과 및 근전도 검사상의 신경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좌측 손가락의 근력 저하가 3등급 이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 심사와 동일하게 판정하였다. 4.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장애등급 결정서, 이의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2.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체 상지 기능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2016. 2. 26.자 ○○대학교○○병원의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장애진단서 ○ 장애유형 :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신경손상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좌측 상완부 요골신경 및 근피신경 불완전 손상 ○ 장애원인 : 외상 ○ 진료기간 : 2012. 3. 18. ∼ 2013. 10. 16., 2016. 2. 15. ∼ 2016. 2. 26. ○ 진단의사의 소견 : 상기증으로 본원에서 2012. 3. 19. 신경봉합술 및 근봉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최근 내원하여 시행한 근력 측정 및 근전도 검사상에서 근력 저하 및 요골 신경과 근피 신경의 불완전 손상 관찰됨 2)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99837"> ┌─────────────┬───┐ │부 위 │상지 │ │ ├─┬─┤ │ │우│좌│ ├────┬────────┼─┼─┤ │상하지 │견관절 굴곡근 │5 │5 │ │근력등급├────────┼─┼─┤ │ │견관절 신전근 │5 │5 │ │ ├────────┼─┼─┤ │ │주관절 굴곡근 │5 │5 │ │ ├────────┼─┼─┤ │ │주관절 신전근 │5 │5 │ │ ├────────┼─┼─┤ │ │완관절 굴곡근 │5 │5 │ │ ├────────┼─┼─┤ │ │완관절 신전근 │5 │5 │ │ ├────────┼─┼─┤ │ │수지관절 굴곡근 │5 │3 │ │ ├────────┼─┼─┤ │ │수지관절 신전근 │5 │3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99839"> <참고> 근력등급 ┏━━━━━━━┯━━━━━━━━━━━━━━━━━━━━━━━━━━━━━━━━━━━━━┓ ┃등 급 │근력 상태 ┃ ┠───────┼─────────────────────────────────────┨ ┃5등급 (Normal)│최대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 ┠───────┼─────────────────────────────────────┨ ┃4등급 (Good) │어느 정도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 ┃ │75% 정도) ┃ ┠───────┼─────────────────────────────────────┨ ┃3등급 (Fair)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50% 정도) ┃ ┠───────┼─────────────────────────────────────┨ ┃2등급 (Poor)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25% ┃ ┃ │정도) ┃ ┠───────┼─────────────────────────────────────┨ ┃1등급 (Trace) │약간의 근 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 ┃ │10% 정도) ┃ ┠───────┼─────────────────────────────────────┨ ┃0등급 (Zero) │근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 ┗━━━━━━━┷━━━━━━━━━━━━━━━━━━━━━━━━━━━━━━━━━━━━━┛ </img> 다.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주요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3. 19. : 좌측 상완부 요골신경 및 근피신경 손상에 대한 신경 봉합술, 근봉합술 시행 ○ 2012. 11. 19. : 좌측 상완부 EPL(장무지 신근) : Gr IV(근력 4등급), EDC(온손가락근) : Gr IV+(근력 5등급), ECRL(장요측 수신근) : Gr V(근력 5등급) * 수지 근력등급 4등급∼5등급 측정 ○ 2013. 3. 27. : EPL(장무지 신근) : Gr V-(근력 5등급), EDC(온 손가락 근) : GR V-(근력 5등급), ECRL(장요측 수신근) : Gr V (근력 5등급) * 수지 근력등급 5등급 측정 ○ 2016. 2. 26. : 근전도 검사, 침 근전도 검사 시행 장애진단서 발행 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2016. 3. 21.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사결과 :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 ○ 심사소견 :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팔·다리가 마비되어 근력(근육의 힘)이 저하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능장애로 판정함.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3등급 이하) 이어야 장애등급에 해당됨. 소견서상 양측 상지의 근력이 주로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고, 근전도검사상 신경손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양상지 전체 근력 3등급 이하의 상지 기능저하로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함 마. 2016. 3.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등급외판정을 하였다. 바. 2016. 3.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등급외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요골신경 접합 수술 후 3년 지난 시점에도 손가락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근력이 검사상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의 진단만 믿고 제출하였음. 도대체 왜 등급외판정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고, 손가락이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해야 하는 건지? 손가락을 이용한 모든 행동에 제약이 되는 이 상황을 인정해 주기 바람 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16. 4. 11.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사결과 :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 ○ 심사소견 - 이의신청 사유 : 상지기능장애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였음 - 등급판정 기준 : 상지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팔 전체 또는 수지의 근력이 3등급 이하의 운동기능장애(마비)가 있는 경우로서, 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음 - 심사결정 소견 : 제출된 자료상 2012년 9월 좌측 요골신경 및 근피신경 손상으로 신경 및 근봉합술 시행한 상태로 수술 이후 좌측 수지의 근력 저하를 일으킬 만한 객관적인 소견 없으며, 근전도 검사결과상 신경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수지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함 아. 2016. 4.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지체기능장애 판정기준 및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심사규정」 제4조, 제10조, 제12조에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장애등급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등급 제외(등급외)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9984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99843"> - 다 음 - ┎──────────────────────────────────────────────────┐ ┃1) 지체기능장애 판정기준 │ ┃ ① 판정개요 │ ┃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 ┃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를 말한다. │ ┃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 ┃ (마)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 ┃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 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 ┃ (사) 필요한 경우 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 ┃이 있어야 한다. │ ┃ (아)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 │ ┃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 │ ┃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 ┃ (자)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 │ ┃할 수 있다. │ ┃ (차)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 ┃(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 │ ┃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 ┃ (카)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 ┃따라 판정한다. │ ┃ (타)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 │ ┃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 │ ┃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 ┃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 ┃2)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기준 │ ┃ ─────┬──────────────────────────────────── │ ┃ 장애등급│장애정도 │ ┃ ─────┴──────────────────────────────────── │ ┃ 1~4급 생략 │ ┃ ─────┬──────────────────────────────────── │ ┃ 5급1호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 │(근력등급 3) │ ┃ ─────┼──────────────────────────────────── │ ┃ 5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 │ ┃ │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 ┃ 5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1) │ ┃ ─────┼──────────────────────────────────── │ ┃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 ┃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 ┃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 ┃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 ┃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 ┃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 ┃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 │ ┃ │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 ─────┼──────────────────────────────────── │ ┃ 6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 ┃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 ─────┼──────────────────────────────────── │ ┃ 6급4호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 │ ┃ │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1)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신경봉합술 및 근봉합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근력 측정 및 근전도 검사상 근력 저하 및 요골 신경과 근피 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관찰되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지체기능장애 판정기준 및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기준에서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3등급 Fair 이하)이어야 하고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소견서 및 자료상 양측 상지의 근력이 주로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고, 좌측 요골신경 및 근피신경 손상으로 신경 및 근봉합술 시행한 상태로 수술 이후 좌측 수지의 근력 저하를 일으킬 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는 점, 근전도 검사 결과상 신경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양상지 전체 근력 3등급 이하의 상지 기능 저하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장애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장애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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