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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2013. 12. 4.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을 받은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연금공단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당초 결정과 동일한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연금공단의 전문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체장애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 2013. 12. 4.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18. ○○연금공단에서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21. ○○연금공단에서 다시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달 28. 피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통증에 의한 등급외로 결정서가 왔지만, 통증과 발목관절이 심하게 제한이 있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된다. 통증 보다는 발목관절제한 및 강직이 되어 가며, 보행자체가 다리를 절게 된다. 나. 병원에서는 6급 판정을 내려주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외로 결정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신규 장애심사청구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에 근거하여 위탁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장애등급기준 하지관절장애 6급3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및 하지기능장애 5급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0.1)”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관절 장애 및 하지기능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체장애 등급외로 결정하였다. 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현재 장애상태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요구, 그 근거를 토대로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장애인등급 위탁심사 결과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 판정은 적법한 위탁심사 및 행정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합당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4.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 12. 18. 청구인에 대해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 6.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2014. 1. 21. 국민연금공단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하였고, 같은 달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등급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을 위해 2013. 12. 4.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을 받은 이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기능장애는 마비에 의해 팔, 다리 전체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고,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관절운동 범위의 감소 정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상 장애원인이 발목관절 이하 부위인 평발수술 후 종골∼입방골 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로 통증 등을 호소하는 점, X-ray상 우측 발목관절의 관절상태, 소견서상 수동운동범위 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하지기능장애 및 하지관절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과 같은 이유로 당초 결정과 동일한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심사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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