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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 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4. 최초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의뢰를 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2012. 8. 1.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여, 청구인은 2012. 10.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2012. 11. 14.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 외 결정을 동일하게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4. 19. 두 번째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3. 6. 13.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 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3. 8. 2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5. 8.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수술, 입원, 퇴원을 반복하며 통원치료와 재활치료를 하였다. 쇄골이 부러지면서 상완신경이 끊어져 오른팔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2번의 신경 접합 수술, 매일 재활치료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2013. 1. 다리와 쇄골에 있던 핀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장애 등급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주치의가 예상했던 등급과는 달리 판정외가 나왔다. 2) 청구인은 오른팔 어깨의 장애로 팔을 편 상태에서 힘을 주어 앞으로 15도, 옆으로 15도 정도 밖에 들 수가 없다. 즉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를 못한다는 말이다. 팔을 뻗을 수가 없으니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집어 올릴 수 없어 얼굴을 내려야 하고, 악수를 할 때 손을 내밀 수 없으니 왼손으로 오른 팔을 내밀게 해줘야 한다. 양복을 혼자서 벗을 수 없고, 운전할 때 기어를 순식간에 바꿀 수 없어 사고의 위험이 항상 따른다. 오른 팔의 장애가 생활 전반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 건강도 위축되고 있다. 곧 대학을 졸업해 직장을 구하고 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부자연스러운 팔 때문에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병원 재활의학 주치의에 따르면 지체(상지기능)장애 5급1호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주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장애등급심사 대상자이며,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을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3. 4. 19.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고, ○○○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사회복지통합망에 전산입력 후 모든 심사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장애인등급심사팀에 송부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13. 6. 13. 지체(상지기능) 등급 외로 등급 결정하여 ○○○동 주민센터로 전산 송부하였다. 이에 ○○○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는 2013. 6. 14. 장애등급 결정서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였다. 2)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마비에 의한 상지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출된 2012. 10. 진료기록지 상 (우) 어깨관절 굴곡, 신전근력이 아닌 외전근력 2-이고 수영하고 있다는 점, 2013년 2월 진료기록지 상 어깨관절 굴곡, 신전근력 언급 없이 외전근력 2+이고 운동 많이 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악화 소견 없는 점, 칼라사진 등 근육의 정도와 근전도 결과 등을 볼 때 등급기준에 해당할 만한 마비가 인정되지 않아 (우) 상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0.22>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별표1]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등급판정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2) 관절장애 ① 개요 (가)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 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이학적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②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40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97"></img>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마)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바)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아)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차) 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활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카)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타)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9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9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7. 24. 최초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2. 8. 1. 장애등급심사를 통하여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2. 10.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2012. 11. 14.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 외 결정을 최종 확정지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4. 19. 두 번째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13. 6. 13.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3. 8. 2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오른 팔의 장애로 생활 전반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체(상지기능)장애 5급 1호는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지체(상지관절)장애 6급1호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살피건대, 견관절 외전근 약화가 예상되고, 굴곡근·신전근 약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경손상에 의한 것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외전근 근력등급 2만으로는 상지기능장애 5급 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여 지체(상지기능)장애 5급1호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4) 또한, 피청구인은 법규상 장애진단결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다시 심사를 의뢰하여 진단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주체적으로 전문기관의 진단결과와 다른 장애등급을 결정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장애등급 전문심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장애등급 결정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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