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6.19. ○○대학교 ○○병원에서 “본 환자는 무기력, 적응장애 등을 호소하여 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IQ 65, SQ 67로 경도의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은 9세로 판단됨”이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적장애 등급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2015.7.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차 등급외 판정을 받음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5.5.28. ○○대학교 ○○병원 정신의학과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기력, 적응장애 등을 호소하여 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IQ 65, SQ 67로 경도의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은 9세로 판단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진단서에 의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가 없는데도 지적장애인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2) 현재 청구인은 19세로 중학교부터 특수학급에 있었으며, 청구인의 보호자인 ○○○이 매일 같이 통학을 하고 있다. 조종고등학교 특수교사 ○○○ 선생님의 관찰 의견서에 따르면 두자리수 이상이 되면 해결을 어려워하며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장 문제는 혼자 힘으로 초등 3학년 수준의 문제조차 어려워하며 자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암기하지 못하고 급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학교 ○○병원 정신의학과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성은 67로 사회적인 능력은 7세 수준으로 복잡한 금전거래를 하기 힘들고 협동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우며, 독립적인 자기관리 행동이 어려운 상태이나 가평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애등급외 판정을 하였다. 3) 따라서, 가평군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5.6.19.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15.7.17.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 처분을 하였고, 2015.7.27.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8.21. 지적장애 등급외 결정되어 2015.8.25.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지적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지적장애는 지능지수를 근거로 판단하나, 지능지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능검사는 수검태도(성실하게 임하는지 여부), 피검사자의 심리적 문제, 검사자와 피검사자와의 관계, 피검사자의 주위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지적장애 신규등록을 위해 제출한 심리평가보고서(2015.5.7. ○○대학교 ○○병원)를 살펴보면, 전체지능지수 65이나, 각 소항목 점수는 언어성 지능 45이하, 동작성 지능 107로 평가된 반면, 수검자의 신경심리적 상태, 수검태도, 수행동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언어성 지능지수가 45이하로 낮게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검사행동은 “검사자의 지시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는 등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검사에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검자는 언어를 매개로 한 소검사에서 불성실하게 대답하여 비협조적으로 반응한 반면, 동작성 검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양호한 기능을 발휘하였으며, 검사자의 지시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발적인 언어적 설명과 표현이 매우 빈약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볼 때, 환자가 지능검사에서 저조한 수행을 보인 것으로 인해 지능검사가 낮게 산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벤더게슈탈트검사(BGT) 결과상 정상범위에 해당되고, 사회성숙검사에서 의사소통능력 9세 전후 수준으로, 전화를 걸 수 있고 친구나 친척에게 짤막한 편지를 쓸 수 있다고 기재된 점을 볼 때 지능검사시 수행한 언어성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장애진단서 및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상 언어성 지능 45이하, 동작성 지능 107로 편차가 크고, 벤더게슈탈트검사(BGT) 결과 상 정상범위에 해당되는 점, 검사 수행시 지시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언어를 매개로 한 소검사에서 불성실하게 대답하며 비협조적으로 반응했다고 기재된 점 등 고려할 때 지적장애 등급 외로 판정하였다. 3) 이의신청 심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였던 전문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와 심사전문 담당자가 다시 한번 장애상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서와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가 제출되었다. 이의심사를 위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각기둥의 전개도를 이해, 원뿔 모양과 구성요소를 알고 구별,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영어인증제 단계 통과, 중학교 때 사회, 과학 성적 및 총 석차, 고등학교 교내 포스터 4등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2015. 5월 시행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 지능지수 65 및 언어성 지능 45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애진단서상 무기력, 적응장애가 있고, 심리평가 검사시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검사에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회성숙도검사상 의사소통 능력이 9세 전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동작성 지능 107, 벤더-게슈탈트검사(BGT)결과 정상 수준인 점, 추가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 등급 외로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14.6.3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2.1,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3.12.>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09.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4호 장애등급판정기준 제1장 총론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19"></img>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15"></img>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지적장애 판정 절차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하며,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지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17"></img> 【장애등급심사규정】[시행 2015.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사전 의견진술) ①장애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과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장애등급심사위원회)①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2. 장애등급 판정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③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 ⑤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19. 지적장애 등급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5.7.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나) ○○대학교 ○○병원의 2015.5.28.자 진단서에는 “본 환자는 무기력, 적응장애 등을 호소하여 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IQ 65, SQ 67로 경도의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은 9세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서에는 “2015.5월 시행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상 지능지수 65 및 언어성 지능 45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애진단서상 무기력, 적응장애가 있고, 심리평가 검사시 질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검사에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회성숙도 검사상 의사소통 능력이 9세 전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동작성 지능 107, 벤더-게슈탈트 검사(BGT) 결과 정상수준인 점, 추가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 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및 제6조·제7조를 종합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3) 청구인의 의무기록과 특수교사의 관찰내용에 기반하여 판단할 때 검사수행시 비협조적인 태도가 관찰되었으나 그러한 태도는 지적능력저하를 감추기 위한 일종의 뇌적응적 태도로 사료되는 바, 특정된 지능지수 65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읽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생각을 글로 나타내거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장제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며 두자리수 이상의 사칙연산 해결을 어려워하는 등 초등학교 3~4 학년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으로 판단 교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현재 주어진 환자의 기록 심리평가보고서(2015. 5. 13.) 및 외래진료기록(2015. 4. 27.)을 검토했을 때, 환자의 현재 상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이란 ‘정신 발육이 항시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15. 4. 27. ○○대 ○○병원 초진기록에서는 무기력감, 자발적 발화 부족, 성적이 떨어지고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분노 등의 증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5. 5. 7.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에서 전체 지능 지수(IQ)가 65로 평가되었고 구체적인 세부검사 결과, 추상적 사고력, 언어적 이해력, 어휘력 등 언어적 능력이 평균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고 자발적인 언어적 표현도 매우 빈약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특히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심도 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5) 시지각적 정보처리능력은 양호하나 주의지속능력에서도 심도 지체 수준에 해당되었고 주의배분능력은 중도 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적 이해력은 양호하나 사회적 규칙에 대한 지식은 중도 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복잡한 자조행동이나 가본일 없는 아주 먼 시골이나 도시에 혼자 다녀 오는 것, 직업활동, 복잡한 게임, 적극적인 집단 활동 참여, 경제적인 자립이나 금전관리 등의 보다 독립적인 자기 관리 행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6) 결론적으로 환자를 2년간 관찰 교육한 특수교사의 증언과 2015. 5. 7. 시행한 심리평가보고서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65로 평가되었으나 소검사 결과에서는 정신지체 수준의 결과들이 많았으며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시사되었던 점, 마지막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과정에 있어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은 지적장애인 중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제출된 환자의 진료감정기록 및 상기 기술된 이유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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