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장애진단서상 자폐성 장애로 기재되었으나 진료기록 및 심리평가 보고서에 자폐성 발달력 및 뚜렷한 자폐적 성향이 보이지 않고, 지능지수 및 심리평가 등을 고려할 때 자폐성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 외로 결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월경부터 ○○○○○○○○의원에서, 2009. 9월경부터는 ○○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서, 2013. 8. 23. 피청구인에게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 심사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요청한 결과 2013. 9. 25. 자폐성장애 등급외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2013. 10. 4.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한 바, 2013. 10. 21.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진단서상 자폐성 장애로 기재되었으나 진료기록 및 심리평가 보고서에 자폐성 발달력 및 뚜렷한 자폐적 성향이 보이지 않고, 지능지수 및 심리평가 등을 고려할 때 자폐성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교 재학중 왕따 및 집단 괴롭힘, 부모와의 갈등으로 2006. 9월경부터 ○○○○○○○○의원에서, 2009. 9월경부터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0. 1월경부터 청구인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2. 10월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어도 청구인의 가족은 희망을 갖고 인내하며 함께 생활하였으나 2013년 초부터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3. 4월경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받아 현재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현재 신체적으로 종합3급인 청구인이 정신장애까지 겹쳐있는 상태로 청구인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다. 지금은 청구인의 부모가 보살피고 보호하나 부모의 정신과 건강이 악화되면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는데 청구인 혼자 생존할 수 없을 것 같다. 2) 이에 청구인의 가족은 회의를 거쳐 정신장애 등록을 신청하기로 하고 자폐성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지능지수 61, 사회지수 55, GAS 45)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자폐성장애 등급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결정을 받았다. 이에 판정사유를 해명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전체적인 상태를 장애인 입장에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등록시 등급외 판정을 한 사유 외에 추가로 다른 사유로 등급외 판정을 다시 하였다. 신규등록 신청 시 등급외 판정을 한 사유에 대하여 합당한 해명을 하였으면 피청구인은 등급외 판정을 취소하고 장애등급의 판정을 하여야 하나, 등급외 판정을 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등급외 판정한 것은 장애인의 인정을 고려치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장애인 등록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청구인은 허위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등급외 판정을 하여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탁심사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판정으로 피청구인은 등급외 판정을 취소하고 장애3급으로 재판정하여야 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양극성장애 의증, 분열성정동장애 의증, 비언어적 학습장애 의증에 대하여 대한의학회의 「한국장애평기기준 개발사업 보고서(안) 2010. 6.」에 의하면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장애를 핵심증상으로 하는 신경발달학적 장애로 여러 원인 요소에 의해 표현되는 행동증후군이며, 따라서 단일질환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발달장애, 인지기능 저하, 학습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이 동반되어 정상적인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지와 기능수준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장애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자폐성장애는 핵심증상들 외에 다른 많은 행동적,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며 이것이 환아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수증상들도 장애판단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양극성 장애 의증, 분열정동장애 의증, 비언어적 학습장애 의증 등의 증상을 사유로 등급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학교기록상 행동특성과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폐력 및 뚜렷한 자폐적 성향이 보이지 않는 점 대한의학회의 「한국장애평기기준 개발사업 보고서(안) 2010. 6.」에 의하면 ‘자폐성장애는 뇌 발달의 문제로서 영아기부터도 증상과 징후가 보고되기 때문에 조기에 평가와 진단을 받아야 하나 이때의 증상은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다. 한편, 아동이 나이가 들수록 임상양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이든 아동이나 어른의 경우에 적용할 대에는 나이에 맞는 변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진간 시에는 충분한 기간의 관찰이 필요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는 일정기간을 두고 반복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담임선생님은 제자가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구두나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진찰하여 보라’는 유선상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학생기록부에는 ‘어진 어린이이나 이해력이 뒤떨어짐’이라고 전반적으로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뒤처지는 것을 순화하여 기록되어 있다. 물론 청구인의 부모도 이를 간과하고 지나갔으나, 이후 청구인의 동급생들을 초대하여 어울리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초교 1학년 때에는 청구인에게 컴퓨터로 ○○○○○○를 친구들과 어울려 하며 놀게 하였고, 고교 1학년 때에는 왕따 및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담임선생님은 청구인에게 선입관을 갖고 청구인을 무조건 야단쳐 청구인이 1년후 야간에 당시 담임선생님의 학급에 들어가 방화미수로 징계를 받은 사실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등급외 판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전반적인 환경을 협소하게 보고 오판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6. 9월경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어떤 사유인지 병명코드가 기재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이후 2009. 8월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입원중에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료를 시작하여 이전 의원의 진료기록을 제출하였을 때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로 진단하였다. 이후 2010. 1월부터 악화되어 2013. 4월 입원치료를 하였다. 청구인의 병명은 최종적으로 전반성 발달장애 NOS’로 진단하였는데 어떻게 비전문가인 선생님과 학부모가 이 증상을 판별할 수 없고, 판별하더라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상황보다 더 엄격한 학교폭력도 5년후 삭제한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및 왕따에 대하여 안양시 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확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담당교수의 진단이 합당하며, 피청구인이 등급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지능지수를 사유로 부당한 판정 청구인의 지능지수는 고등학교시절 미세하긴 해도 발전하였지만 2008. 3학년 1학기 자퇴후 2009. 복학하여 8월 자살을 시도한 후, 2010. 1월부터 자폐성 증상이 증가하여 지능지수가 약 25% 급락한 후 회복하지 못하고, 급락하기 전에 잘 하던 행위들을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자폐가 심화되어 가는 증거로 주요과목의 석차가 평균 4~6등급을 유지하다가 고등학교 시절 8등급으로 추락하였다. 성적의 추이는 앞의 지능지수 급락과 별 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자폐성장애가 심회됨에 따라 성적이 하락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지능지수가 71이상인 경우에도 GAS지수가 41~50이면 3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능지수가 2009년에 82로 평가된 바 있으며, 최근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해 지적능력을 적절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유를 추가하여 등급외 판정을 하여 부당하다. 라) 자폐성장애의 핵심증상(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장애)의 GAS지수가 3급에 해당하는 45가 나왔는데도 이런 저런 사유로 등급외 판정을 함은 부당함 3) 지금은 다니던 정신보건센터에도 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하루에 18~20시간씩 잠을 자서 몸무게가 92㎏이 나가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의한 확인, 자폐성장애의 상태 확인,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순서로 이루어진다. 가) 담당의가 자폐성장애 3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하였으나 등급외로 판정한 사유는 제출된 진료기록지에 1. 2006. ○○○○○○○○의원 초진기록상 우울, 말더듬으로 진단, 2. 2007. 5. 학교에 불을 지르려 했음, 3. 2007. 8. 자살충동이 있었음, 3. 2007. 12. 갑자기 정신분열증상이 나타남, 4. 2009. 8. 3층에서 낙상사고, 5. 2010. 재활의학과 입원중 양극성장애로 자문진료, 6. 2010. 8. 지속적으로 대인관계 및 충동조절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인지에 있어 문제가 보이며 자폐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2011. 4.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고쳐 나가는 것에 대해 상의하자 상대방 문제만 반복적으로 이야기. 8. 2011. 5. 사회인지 부족, 9. 2011. 7. 죽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아파서 그냥 지냄, 10. 2011. 8. 자꾸 어려우니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음, 11. 2012. 1. 고등학교에 가서 원활한 교우관계를 갖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12. 2013. 2. 피해의식이 심함, 13. 양극성 장애와 관련하여 2013. 4 ~2013. 5. 입원치료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2006. 시행한 심리평가 보고서에서 성인용 지능검사(K-WAIS-Ⅳ) 결과 지능지수는 79(언어성 93, 동작성 65)로 평가되었으며, 대인관계 및 사회적관계로부터의 부적응을 크게 느끼는 동시에 안으로는 관계욕구가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적대감, 분노감, 충동성, 우울감과 높은 긴장감 등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2009. 시행한 심리평가 보고서에서 성인용 지능검사(K-WAIS-Ⅳ) 결과 지능지수는 82(언어성 97, 동작성 63)로 평가되었으며, 사고 상의 장애 가능성은 시사되지 않고 양극성 장애로 가진단 되었으며, 2013. 4월 시행한 심리평가 보고서에서 성인용 지능검사(K-WAIS-Ⅳ) 결과 지능지수는 61(언어성 92, 동작성 62)로 나타났으며, 사고장애가 시사되고 환시, 망상 등이 의심되며, 정신적 방어의 일면으로 강박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등 분열형 정동장애 및 비언어적 학습장애로 가진단 되었다. 2013. 7월 시행한 심리평가 보고서를 볼 때, 사회연령은 10세 1개월, 사회지수는 55로 가벼운 정도의 지체수준에 속하는 사회성숙도를 보이며, 의사소통영역은 8세 7개월, 사회화영역은 7세 3개월로 평가되어 다른 영역(자조, 이동, 작업, 자기관리)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어 뚜렷한 저하를 나타내지 않는다. 2) 위의 진료기록 및 평가보고서를 자폐성장애 등급판정순서에 따라 살펴볼 때, 가)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의 확인은 2013. 8월 작성된 장애진단서 상 질환명이 달리 분리되지 않는 전반성 발달장애로 확인되나, 제출된 진료기록지 및 심리평가보고서상 전반성 발달장애로 진단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양극성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비언어성 학습장애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았으며, 나) 자폐성장애의 상태 확인은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진단의사가 자폐증상의 심각도와 관련하여 소견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다)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은 장애진단서상 GAS척도 점수 45점으로 평가되나 진료기록지에서도 알 수 있듯 양극성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사고장애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는 상태이며,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능력장애 정도로 평가하기 어렵다. 라)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은 제출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전반적 발달장애로 진단·치료받은 내용이 아닌 양극성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사고장애 등이 주요 장애이므로 자폐성장애로 인정할 만한 소견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89"></img> 7. 자폐성장애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자폐성장애 진단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 등급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장애등급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이상행동 예, 진료일지, 청소년상담센터 상담확인서, 특별이수교육 이수증, 생활기록부, 대한의학회 2010. 한국장애평가기준개발사업 보고서(안),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9월경부터 ○○○○○○○○의원에서, 2009. 9월경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전발성 발달장애 NOS 질환으로 피청구인에게 자폐성장애 등급심사를 요청하였으나 2013. 9. 25. 자폐성장애장애 등급외 결정을 받아,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21. 자폐성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차 자폐성장애 등급외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고1) 초진기록이 있으며, 2007.(고2)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파랑새 교실’이라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였고, 2008.(고3) 1학기에 학교를 자퇴하고, 2009. 복학한 바 있으며, 2010.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중에 양극성 장애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3. 4. ~ 2013. 5. 위 병원에 입원치료 받은 바 있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 의하면 호흡기장애인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자폐성장애 3급은 ‘자폐성장애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40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허위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런 저런 사유로 자폐성장애 등급외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하고 자폐성장애 3급으로 재판정을 구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한국 장애평기기준 개발사업보고서(안)」에서 ‘자폐성장애의 영구장애평가를 청소년기의 후반기인 만 18세 이후에 시행한다.’는 문구는 성장하며 이루어진 호전여부를 확인한 후 남은 장애에 대해서 영구장애를 내리라는 의미이다. 이 사건은 제출된 자료의 발달력 및 치료경과, 검사결과, 증상의 특성과 변화추이로 볼 때 ICD-10의 전반적 발달장애 진단기준에 부합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먼저 어렸을 때는 자폐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이다가 어른이 되며 급속히 악화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폐증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3차례의 종합적 심리검사에서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보인 소견은 우울감, 수행불안, 충동성향 이었고, 정신없어지면서는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게 고양된 정서와 현실 검증력 손상도 관찰되나, 전반적 발달장애의 특징적 소견들은 어느 검사에서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2013. 12. 24. 시행한 CARS(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가 32점이라고 하나, 성장에 따라 CARS 항목 9에서 15(감각반응, 두려움, 의사소통, 지적능력 등)의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되어 청소년기나 어른이 되면 평균 2.2점정도 점수가 하락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기에 CARS 34내지 35점의 증상을 가졌으면서 고등학교까지 인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청구인은 초기에는 우울증상으로, 이후에는 정신증상들로 인해 최근까지 R/O 양극성정동장애 또는 R/O 분열형정동장애로 진단되어 치료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치료로 증상이 진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채, 이들 증상의 간섭효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이상행동과 부적응을 자폐증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오히려 최근의 정신증상에 의한 혼돈상태가 급격한 기능저하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면, 자폐증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던 청구인의 적응수준 변화양상이나 최근 검사결과들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는 못하였어도 초등 4학년때 담임의 진찰권유를 부모가 무시한 간헐적이고 부적절한 행동 외에는 행동문제가 특별히 없고 자조활동이 가능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 초기 학령기 GAS지수는 61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의 GAS지수 45 또한 자폐증상보다는 정신증상에 의한 최근의 기능저하일 가능성이 높겠다. 청구인이 현재는 기능수준이 매우 낮고 문제행동이 다수 일으키는데다, 원래부터도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발달력이나 임상증상,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전반적 발달장애 때문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다. 혹여 전반적 발달장애 NOS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과거력과 치료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의 심한 자폐증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 청구인의 경우 현재의 정신병적 증상이 이상행동과 지적능력 저하, 정서폭발 등을 악화시켜 부적응과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를 충분히 치료하는 것이 향후 기능과 적응수준을 가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증상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기능저하가 고착된다면 그 시점에서 정신증상에 대한 장애등급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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