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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검사자료상 청구인의 좌안시력은 2011년 3월 0.05~0.07 측정된 후 0.02 이하로 저하될만한 소견은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있어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에 거주하는 자로, 영아기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한 결과 재차 ‘등급 외’ 판정으로 2016.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등급 외’ 결정통보를 받았다. 2.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1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9호, 시행 2015.1.9.)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장애등급결정통보, 장애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의무기록 증명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장애등급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 대하여 시각장애 등급 외 판정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9. 12.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30. 이의신청 심사결과 시각장애 등급외 판정 결정을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장애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이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은 장애등급 6등급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11.4.)은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되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가 판정하고, 장애진단기관은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하고,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고, 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고, 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하고,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 등은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함을, 제6항은 구청장 등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제7항은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은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9호, 시행 2015.1. 9.) 제3조는 심사를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ㆍ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ㆍ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고(제3호), 제4조는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것임을, 제7조는 서류를 제출받은 구청장 등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함을, 제9조 제1항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함을, 제12조 제1항은 심사결과 ① 장애등급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결정’을(제1호), ②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제외(등급 외)’를(제2호), ③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등급 결정보류’를(제3호), ④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등급 확인불가’를(제4호), ⑤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반려’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호).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 대전○○병원에서 1992년과 1994년에 영아내사시에 대한 사시수술을 하였으나 시력회복이 되지 않은 채, 2013년 6월 측정한 시력에서 우안 교정시력이 1.0, 좌안 안전수지 30㎝로 교정되지 않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았는바, 이는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현저한 시력저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2016. 7월에 시행한 망막전위도 검사에서 좌측전위 크기가 작고 지연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시신경유두 및 신경섬유총애서 좌안에 경도의 시신경 창백 소견이 있어 시신경병증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유발전위검사를 한 점과 망막사진 상 좌안 전위 시신경이 손상되어 있고 크기가 작은 점이 드러난 점 또한 청구인의 좌안의 시력저하소견을 뒷받침해준다. 그럼에도 장애등급심사기관은 심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전후 경과 사유 및 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직접진단이 아닌 제출한 서류만으로 서면진단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한 장애 등급외 결정으로 청구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불이익이 있어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심사과정 및 결정결과의 이유 불충분으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장애 등급외 결정의 위법·부당성 장애진단서 상 안전수지 판정은 실명을 인정하는 시력인 0.02이하를 의미하고 장애등급판정기준상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 청구인이 2016. 7월경 장애등급신청시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검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우안 0.9, 좌안 안전수지 10㎝(좌안 약시 의증)이고, 시유발전위검사 결과 우측은 파형 및 진폭 감소되고, 최대반응도달시간에서 우안에 비해 좌안이 경미하게 지연된 소견이며, 안저사진에서 좌안 망막의 특이 이상소견 없으나 시신경유두 경미한 창백 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시각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할 당시에도 좌안이 안전수지 소견이 있었으나 2011년 3월경 좌안시력이 0.05~0.07유지된 후 시력저하를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고 기 판단되었던 점, 피청구인이 2017. 2. 23.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 결정서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및 대면심사에서 확인되는 상태를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13년 섬광시유발전위검사와 시야검사 결과상 이상 소견이 없으며, 16년 문양시유발전위검사 결과의 좌안 파형 및 진폭의 변화는 13년 섬광시유발전위검사 및 치료경과를 볼 때 0.02 이하의 시력저하 소견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판단된 점, 이 사건 장애 등급 외 결정을 위한 검사자료를 보았을 때 안저사진상 좌안의 경미한 시신경창백 소견 외에 망막과 시신경의 특이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섬광시유발전위검사상 파형, 진폭, 최대반응도달시간의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이전의 문양시유발전위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좌안의 파형, 진폭의 감소와 최대반응도달시간의 경미한 지연 소견 외에 현저한 변화 소견이 없어 검사자료상 청구인의 좌안시력은 2011년 3월 0.05~0.07 측정된 후 0.02 이하로 저하될만한 소견은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있어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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