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이의신청 결정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15. 지체(상지절단)장애 5급으로 등록된 자로, 추가로 지체(하지관절)장애 등록을 위해 2016. 8. 29. 장애등급심사 신청하였고, 2016. 9.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체(하지관절)장애 6급 결정통보를 받아, 이에 불복하여 2016. 9. 30.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10.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체(하지관절)장애 6급 결정을 재차 통보받았다. 2.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1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9호, 시행 2015.11.4.)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장애등급심사요청서 및 결정서, 이의신청서, 장애등급이의신청 심사결과 알림, 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참고자료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체(상지절단)장애 5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2016. 8. 29. 지체(하지관절)장애 등록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다. 나. 2016. 9. 20. 피청구인 소속 00동 주민센터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지체(하지관절)장애 6급 등급결정사실을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30.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고, 2016. 10. 14.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재심사하여 지체(하지관절)장애 6급 결정을 하였다. 라. 2016. 10.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체(하지관절)장애 6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애가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이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제1호 가목) 및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1호 사목)을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제2항은 장애인의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1제1호나목은 ①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1급’으로, ②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2급’으로, ③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3급’으로, ④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제4급’으로, ⑤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으로 ⑥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제6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 2013. 11. 27.시행)은 기타 지체장애 판정방법에 관하여 ①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가 판정하고 ②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③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하고, ④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 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고 ⑤ 이학적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고, ⑥ 장애정도가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은 장애등급 6급2호에 해당하고, ⑦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하고,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32조제1항은 장애인 등은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함을, 제6항은 구청장 등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제7항은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은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89호, 시행 2015.11.4) 제3조는 심사를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ㆍ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ㆍ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고(제3호), 제4조는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것임을, 제7조는 서류를 제출받은 구청장 등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함을, 제9조제1항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함을, 제12조제1항은 심사결과 ① 장애등급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결정’을(제1호), ②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를(제2호), ③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등급 결정보류’를(제3호), ④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등급 확인불가’를(제4호), ⑤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반려’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호).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4년 12월경 하지 고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지팡이의 보조 없이 보행이 힘들고 통증이 매우 심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처분으로는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지체(하지관절)장애 6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경우 2014년 12월경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고,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하고, 이 때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장애등록심사 요청 시 제출한 지체장애(하지관절)용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고관절은 운동범위가 약 47% 감소되었고, 좌측 고관절은 운동범위가 50%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우측 고관절의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의 예후가 나쁜 경우가 아니라는 영상의학검사에 대한 자문의사의 판독 결과와 일치하여 장애등급판정 기준상 6급2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심사절차상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와 지체장애용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자문의사 2인의 서면심사를 거쳐 결정되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차 심사는 원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전문의 2인과 심사전문직원이 의학자문회의를 하여 재결정하였는바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지체장애(하지관절)등급 6급 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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