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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년 5월 피청구인에게 지체(척추) 장애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7.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공단은 2021. 8. 9. 청구인에게 장애 미해당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원에서 척추뼈 전체가 유합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청구인에게 장애신청을 하였으나 장애 미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상급병원인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다투고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위 공단의 장애심사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판정에 관하여 훈련되어 있는 자문의사와 전문심사직원이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진단의사의 소견과 상이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 이전의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전문의사가 다시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객관성이 높다.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 장애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고 지체(척추) 장애 최저 장애 기준은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 강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동범위는 장애 기준에 미치지 않고, 진단서에도 척추가 아닌 흉요추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제8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0조의2 [별표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3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년 5월 피청구인에게 지체(척추) 장애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공단의 심사·결정(2021. 6. 2.)을 거쳐 청구인에게 지체(척추) 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1. 7.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장애유형이 ‘척추장애’, 질환명이 ‘강직성 척추염’, 진단의사의 소견이 ‘상환 강직성 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으로 항시 외상에 주의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기재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위 공단은 2021. 8. 9.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 미해당’결정을 하였다. 심사 결정 소견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척추의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가 90% 미만 감소된 경우로 확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1. 8. 1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학교 ○○○○병원에 청구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위 병원이 2022. 6. 23. 위 위원회로 회신한 ‘장애등급 결정에 대한 소견’은 청구인에 대하여‘본 건의 지체(척추) 장애 “미해당”’으로 판단하는데 그 근거로‘2021-05-04 ○○○○병원 기록상 흉,요추부 운동범위 50도 감소(79.2%) 확인되고, 2021-07-19 대전 ○○대학교병원 기록상 경추부 운동범위 150도 감소(55.9%), 흉,요추부 운동범위 65도 감소(72.9%) 확인’됨을 들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제1호는 지체장애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같은 영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1호에서는 지체장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지체(척추) 장애와 관련하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2항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이하 ‘판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 제1호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목 (3)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에서는 척추장애 판정개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목뼈)와 체간(등·허리뼈)으로 나누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장애정도기준> <table class="tbl3"><thead><tr><th>장애 정도</th><th>장 애 상 태</th></tr></thead><tbody><tr><td>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td>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br>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br>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br>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td></tr><tr><td>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td><td>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br>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br>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br>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br>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td></tr></tbody></table> 또한 장애정도심사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구청장이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고(제7조), 공단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며(제9조),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할 것(제10조)을 정하고 있다. 공단은 심사결과를 정하여 통지하고, 구청장은 이를 통보하는데(제12조) 청구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3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지체(척추) 장애 등록에 대한 것으로 신규 및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신청, 심사 및 결정이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정도심사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본 위원회가 위 병원에 청구인의 의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역시 청구인이 장애 미해당이라는 것으로 이는 흉·요추부 운동범위의 감소량이 79.2%(○○○○병원 2021. 5. 4. 기록), 경추부 운동범위 55.9%, 및 흉·요추부 운동범위 72.9%(○○대학교병원 2021. 7. 19.기록) 감소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위 병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바이다. 위 공단은 청구인의 장애판정을 위하여 총 2차례 의학자문회의를 열어 이 사건 장애 미해당 심사 결정을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체(척추)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될 것이 최소요건이며, 완전강직은 방사전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것을 말한다. 청구인의 경우 위 공단이 청구인이 제출한 방사선 사진상 목뼈부,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 유합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체장애용 소견서를 보더라도 경추부(목뼈부)의 운동가능범위, 흉·요추부(등·허리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90% 미만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정도로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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