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11. 6.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체(상지관절) 장애 미해당’결정 통보를 받아 2020. 12. 2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2.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체(상지관절) 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1. 3. 15. 청구인에게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 자로서 손목과 팔의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 키엔벡이라는 병명을 듣고 손목에 뼈를 빼내는 월상골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로 인해 관절의 운동 범위는 확연히 줄어들어 더 이상은 전과 같이 직장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장애정도 판정을 신청했으나 미해당으로 나왔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손목 관절 운동 범위가 많이 퇴화되고 고통이 있는 상태로, 장애정도를 측정하는 책자에도 나와 있듯 한 팔의 관절 세 곳의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의사가 아닌 공단 직원들이 고통은 장애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청구인은 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애판정 적용기준 및 심사기준 장애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상태가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청구인의 장애정도 판정 시 적용되었던 지체(상지관절)장애에 대한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에 따르면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관절의 강직은 관절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또한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공단은 청구인의 상지 관절장애 신청에 대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지체장애용 소견서(2020. 11. 4.)상 손목관절 운동범위 56% 제한된 소견으로 기재되었으나, 공단의 우측 상지관절장애 미해당 결정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동 소견서상 좌측 손목관절에 해당하는 운동범위가 기재되었으나, 진단서 및 진료기록상 우측 손목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우측’ 손목관절운동범위로 판단하였다. 나) 경과기록을 살펴보면, 2020. 5. 8. ‘양측 수근관절 통증’, 2020. 5. 22. ‘딸기잼 뚜껑같은 거 딸 때, 땅을 짚을 때 아파요’, 2020. 5. 29. ‘아파요’, 2020. 5. 30. ‘2년전부터 손목 통증 지속되어~ 검사상 키엔벡병(kienbock’s disease) 진단하 내원’, 2020. 8. 28. ‘가만히 있을 때는 엄지 부위에 찌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2020. 11. 4. ‘손목 위쪽이 조금 아파요. 병뚜껑 딸 때 뒤틀리는 느낌이 들어요. 뭘 움켜잡으면 불편해요’ 등 기재되어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인정되지 않는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가중된 점이 확인되었고, 다) 입원초진기록(2020. 5. 27.)상 손목 굴곡 신전한 상태의 일반사진, 외래초진기록(2020. 6. 5.)상 ‘x-ray상에서 큰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점 등 치료경과, MRI 판독결과(2020. 5. 22.), X-ray영상자료(2020. 5. 27.~ 2021. 2. 3. 판독기록지 상 일관되게 ‘수술 후 이상 없음’ 소견기재 됨)상 손목관절의 관절면 및 관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측 상지관절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되었다. 3) 청구인은 손목 절제술 및 유합술 이후 손목의 운동범위가 많이 줄어들어 소득활동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상태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인정되지 않는 통증으로 운동제한이 가중되었고, 장애정도 심사용 소견서 상 이학적 검사에 의한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56%제한된 내용과 달리, MRI 판독결과 및 X-ray 영상자료상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지 않아 우측 상지관절장애 장애 미해당으로 판정 통보되었다. 장애정도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의 장애등록 심사신청에 대해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애정도 판정에 관한 훈련이 되어 있는 공단의 자문의사와 전문심사직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판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해 정신장애 미해당을 결정 통지하였다. 3차에 걸친 의학자문회의를 통하여 신중하고 심도있게 결정된 공단의 장애정도 정밀 심사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19"></img>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①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15"></img>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남성, 만 18세 미만의 여성의 경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판단은 해부학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ㆍ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라. 판정개요 (2) 관절장애 (가)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 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구분한다. ① 상지관절장애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손가락의 세 개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엄지손가락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지관절을 말한다. ㉰ 팔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6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표로 인한 여백> <장애정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617"></img>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0호)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실시) ①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0. 11. 6. 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록 신청을 받고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지체(상지관절) 장애 미해당’결정 통보를 받아 2020. 12. 2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2. 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종전과 동일한‘지체(상지관절) 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2021. 3. 1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며,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 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우측 수부의 월상골 무혈성 괴사 및 원위 요수근관절 진행성 골관절염으로 2020년 5월 월상골 절제술 및 주상골-유두골 유합술 시행받은 상태로,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 감소를 호소하는 상태이다. 수술 후 시행한 영상의학적 소견(X-ray)에서 관절면의 강직은 관찰되지 않으나, 주상골-유두골 유합술에 의한 운동 범위 감소는 예측된다. 2020. 11. 4.자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에 따르면 우측 손목 운동각도는 굴곡 30도, 신전 30도, 요사위 0도, 척사위 20도로 운동 가능 범위의 총 합은 80도 / 180도로 55.6%의 제한 소견이 관찰된다. 다만, 다수의 선행 논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시행 받은 주상골-유두골 유합술은 뚜렷한 합병증 없이는 50% 이상의 손목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굴곡/신전 80도, 요/척사위 45도 정도의 평균적인 관절운동범위가 관찰되고, 청구인의 수술기록 및 X-ray 자료에서도 우측 완관절의 관절 운동범위가 소견서 기재와 같이 낮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의 수술 전과 후 소견에서 모두 관절면을 침범하는 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뚜렷한 수술관련 합병증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소견서에 기록된 관절의 가동 범위는 영구히 고착화된 제한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은 처분일을 2020. 12. 21. 로 기재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정도결정서상 처분일이 2021. 3. 15. 이므로 직권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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