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미해당 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18. 시각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3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됨에 따라 2020년 7월경 청구인에 대한 장애정도 재판정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정밀심사에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에서도 공단이 동일한 결정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1. 5. 청구인에게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일시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평상시에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상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2020. 7. 21.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우안 교정시력이 ‘0.0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7. 7.자 경과기록에는 우안 교정시력이 ‘0.0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각막 상태, 각막지형도 검사결과,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시력이 0.05에서 0.01로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단의 걸친 의학 자문회의 심사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3.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 장애정도판정기준(2020. 3.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9호로 개정된 것) 제2장 제3호 라목 장애정도심사규정(2019. 6.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심사 요청서, 장애정도 결정 알림, 장애정도 결정(이의신청) 알림, 행정심판 대응 관련 참고자료, 장애정도 결정 이의에 대한 감정소견 등 각 증거자료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년경 공단의 장애등급 심사에서 우안 시력 0.02, 좌안 시력 1.0으로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판정 당시 향후 장애상태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재판정 주기는 3년으로 결정되었다. 나. 2020년 7월경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청구인은 재판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2020. 7. 21.자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질환명에 ‘우안 원추각막’이라는 기재와 함께 ‘교정시력이 우안 0.01, 좌안 0.8’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9년 9월경 진료기록에는 ‘우안 0.05, 좌안 0.5’, 2020. 7. 7. 진료기록에는 ‘우안 0.05, 좌안 0.8’라는 각 측정기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청구인이 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자, 공단은 자문의사 2인으로 구성된 의학 자문회의의 심사를 통하여 ‘장애정도 미해당’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정밀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문의사 2인으로 구성된 의학 자문회의에서 그 구성원을 각기 달리하여 두 차례 심사하였으나, 정밀심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정도 미해당’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5. 위와 같은 이 사건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공단의 정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의 각 결정서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상 오른쪽 눈의 시력이 0.01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2020년 7월 진료기록지상 오른쪽 눈의 시력이 0.05로 기재되어 점과 전안부 사진 및 각막지형도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시력저하 정도는 장애정도 최소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사 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본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학교병원에 청구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위 병원이 회신한 2021. 11. 15.자 감정소견에 따르면, 2020년 7월의 진료기록상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05로 측정되었고,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시력은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준시력은 0.05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3호 가목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을 ‘시각장애인’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영 제2조 제2항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호 나목 4)항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2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제3호 라목 (2)항은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7)항은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장애정도의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장애정도기준> <table class="tbl3"><thead><tr><th>장애 정도</th><th>장 애 상 태</th></tr></thead><tbody><tr><td>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td>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br>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br>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br>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td></tr><tr><td>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td><td>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br>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br>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br>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br>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td></tr></tbody></table>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보건대,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제3호 라목 (7)항에 따르면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하여야 하는바, 2020. 7. 21.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상으로는 청구인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0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20. 7. 7. 진료기록에는 우안의 시력이 0.05로 기재되어 있고, 3차례에 걸친 공단 의학 자문회의의 전안부 사진, 각막지형도 검사결과 등에 대한 심사에서 위와 같은 시력의 현저한 저하에 관하여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뢰한 ○○○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도 청구인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05 이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좌안 최대교정시력도 0.2 이하가 아닌 것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위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장애정도기준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평상시에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위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정도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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