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 결정(등급 외) 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10. ○○○○의원에서 지체(하지관절) 6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광역시 서구 ???사무소에 신청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11.15. ◇◇◇◇과장으로부터 허위장애등록적발자 명단을 통보받아 2012.11.16. 청구인에게 허위장애등록 적발자에 대한 장애재판정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12.10.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이학적 검사결과와 영상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진단을 시행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직접진단 결과를 토대로 우측 무릎관절의 치료경과와 방사선 영상자료 및 동상병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 만한 관절강직 및 구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2013. 3.11.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013. 7. 5.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지체(하지관절)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7.10.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 등급 외 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09.11. 1. ◎◎ ☆☆☆군 소재 ◎◎산 등산 도중 넘어져 우측연골 파열로 ▣▣▣병원(○○○광역시 소재)에서 연골제거 및 이식구술을 받았고, 이 후에 무릎활동이 부자연스럽고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신경과의원에서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장애) 판정 후 ▣▣▣광역시 ◎구 ◎◎◎동사무소에서 지체장애 등록을 하였다. 그 후 2012.11.16. 피청구인으로부터 허위장애등록 적발자에 대한 장애재판정 통보가 있어 그 간 후유증과 통증으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광역시 소재 ◎◎병원, ???재활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2013. 3.19.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등급 심사결과 등급 외 처분 통보를 받고 2013. 6.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10. 또 다시 장애등록 위탁심사 결과를 등급 외로 통보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2013. 7.10일부터 2013. 7.12일까지 해외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집주인 ○○○에게 배달되었다는 연락을 2013. 7.12일자로 받았지만 귀국 후 밀린 업무 처리 등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장애등급 결정서를 2013. 7.21.에서야 송달받았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기간 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등급심사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가 장애인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심사기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 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기관(○○○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장애진단서 작성시 지체장애 유형의 경우 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로 하여금 작성하여야 하고,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관절장애는 관절운동범위를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 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 범위가 수동적 관절 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고, 이학적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하지관절 장애등급 6급2호는 한 다리 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4) 따라서, 본 사안은 허위장애등록이 적발됨에 따라 장애재판정이 실시된 점,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급심사가 이루어진 점, 장애등급의 심사를 위탁받은 ○○○공단의 심사과정 및 내용이 적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에게도 달리 위법·부당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나. 판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3.07.10.부터 2013.07.12.까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집주인 ○○○이 2013.07.12. 등기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귀국 후 밀린 업무 처리 등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본 통지문을 2013.07.21.에서야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고 2013.10.15.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은 행정권에 의한 행정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여 사법기능을 보완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기관에 그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 본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 피청구인 등의 주장에 비추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FOOTNOTE]]]1[[[FOOTNOTE]]]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 사건의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의 청구를 하였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3)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 제기의 기산점은 「민법」 제157조 및 대법원 1999.12.28. 선고 99두9742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13.07.13.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13.07.13.부터 90일 이내에 즉 2013.10.10.까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3.10.15.에 이르러서야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되어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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