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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심사 결정(등급 외) 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28. 학교법인 ▣▣▣▣병원에서 지체(하지관절)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장애등록을 신청하였고, ◇◇◇◇공단은 이학적 검사결과와 영상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진단을 시행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직접진단 결과를 토대로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 관절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로 인정할 수 없어 장애등급 외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013. 9.30.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우 하지관절장애 등급 외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 등급 외 결정을 통보하였다. 2.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장애등급심사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제2013-56호) ―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등록업무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28. ◎◎◎◎◎병원장은 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에 ‘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해 한다리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7% 이상 감소된 환자로 6세경 우측 족관절의 아킬레스 인대가 파열되었지만 별다른 치료 없이 불편한 채로 지내다가 2006년경 교통사고 이 후 속발된 우측 족관절 통증 등으로 2010년 본 병원에서 우측 중골 전방 돌기 골절, 우측 중골-입방골간 결합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에도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감소 외 여러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분으로 향후에도 증상 호전의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 2012. 9.21. ◎◎◎◎◎병원장과 2011. 9.23. ◇◇◇병원장은 청구인에게 ‘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해 한다리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환자’로 진단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2013. 6.28. 청구인은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및 지체장애용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6.28. ○○○○공단으로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요청을 하였다. 다. ○○○○공단은 이학적 검사결과와 영상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3. 7. 9. 직접진단을 시행하였다. 라. 2013. 8. 2. ○○○○공단은 청구인에게 심사중 자료보완 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음의 장애인등록심사 자료보완 제출을 요청하였다. - 의무기록지 : 2012. 9.21. 이후 우측 발목관절 부위로 치료받은 병원의 입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 일반사진(동의서 첨부) : 양측 하지 근위축, 근위약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바지 착용후 양말을 벗고 촬영 마. 2013. 8.12. 청구인은 ○○○○공단의 장애인등록심사 자료보완 제출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바. 2013. 8.14. ○○○○공단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장애판정 기준상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구축 등이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영상의학 검사 소견과 일치해야 하고, 수동적 관절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함. 하지관절장애는 한다리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 최저등급 판정하며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해당하지 않음. 제출한 자료 및 치료경과를 검토한 결과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제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년 9월 이후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을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상병의 특성과 영상자료상 발목관절의 관절면과 관절강 등을 고려할 때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판정기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심사하고 장애등급(등급외)을 결정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은 2013. 8.1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2013. 9. 3. ○○○○공단에서 결정한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위탁심사결과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2013. 9.30. ○○○○공단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우 하지관절장애 등급외 심사결정 통보 후 이의신청함.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악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 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함.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한 결과 소견서상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굴곡10, 신전5, 외반5, 내반5로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X-ray상 발목관절 상태, 굴곡정도, 통증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가중된 상태, 여러 차례 등급 외 심사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우 하지관절 등급외 결정’한다고 심사하고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2013.10. 2.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등급심사(등급 외) 결과를 통지하였다. 차. 그 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등급심사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3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가 장애인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심사기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 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기관(○○○○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장애진단서 작성시 지체장애 유형의 경우, 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로 하여금 작성하여야 하고,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4) 관절장애는 관절운동범위를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 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능동적 관절운동 범위가 수동적 관절 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고, 이학적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5) 하지관절 장애등급 6급3호는 한 다리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의 적정성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에 장애등급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고, ○○○○공단의 심사과정에 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나 부당하게 해석한 점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병원 족부관절 전문교수에게 치료와 수술을 받고 진단에 따라 하지관절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하지 않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실시한 직접진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병원장이 작성한 장애진단서 및 지체장애용 소견서(우측 족관절 강직으로 인해 한 다리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환자 - 굴곡10도, 신전5도, 외반5도, 내전5도)와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 6월 영상자료(우측 발목관절의 관절면과 관절강이 양호한 상태)가 달라 이학적 검사결과와 영상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를 위해 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나) ◈◈◈◈병원 족부관절 전문의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진단한 내용도 인용하지 않고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지 않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한 장애심사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장애등급심사규정」 제9조제4항에 의하면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본 건 직접진단을 실시한 의사는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의사이고 또한 4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한 적법한 장애등급심사 절차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대하여 하지관절장애 등급외 결정을 한 ○○○○공단의 판단은 달리 법령해석을 그르친 다거나 해석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공단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에게도 달리 위법·부당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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