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 결정(등급 외) 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8. OOO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에 장애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2013. 11. 5. ○○○○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등급 외’로 결정되자, 피청구인은 2013.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2. 16. 위 장애등급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1. 7. ○○○○공단에서 재심사한 결과 ‘등급 외’로 판정하였으며, ○○○○공단의 판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급 외’ 결정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요지 객관적인 근거에 충족한 청구인의 의견을 묵시하고 서류만으로 보고 판단한 주관적인 심사내용은 부당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장애등급심사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은 심사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편성과 객관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또한 심사규정에는 정신장애 판정에 약물을 기준으로 판정하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제공한 수년간의 진료기록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묵시하고 서류만으로 판단한 내용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에 부당하므로 이 건 장애등급결정(등급 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요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는 진단 직전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에도 지속되는 정신병적인 증상과 능력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진료 중에 작성된 객관적인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바, ○○○○공단은 청구인의 경우 “(1) 현재 치료중인 상태에 관해서는 외래 내원하여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하고,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관해서는 진단서상 진단명 ‘중증도 우울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진료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하나, (3) 정신질환의 상태에 관해서는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정신질환 상태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있으나, 강박, 불면 등의 증상도 함께 확인되며 2012. 9. 10. “쉬면서 지내고 있다. 못가본데도 다니고..”, 2013. 5. “도서관 가서 법 좀 보다가, 일도 알아보고” 등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판단되지 않고,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에 관해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는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능력 장애로 판정기준의 6항목 ① 적벌한 음식섭취, ②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③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④ 규칙적인 통원ㆍ약물 복용, ⑤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⑥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야 하는데 제출된 진료기록지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은 없으나, 2012. 9. 10. “쉬면서 지내고 있다. 못가본데도 다니고..”, 2013. 5. “도서관 가서 법 좀 보다가, 일도 알아보고” 등으로 기재된 점, 규칙적으로 혼자서 외래 내원하여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말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기능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능력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정신장애는 진단 및 약물복용만으로 등급판정이 되어지지 않으며,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되어지고, 약물복용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정신질환의 상태 및 그로 인한 능력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는 바, 청구인의 우울감은 있으나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신장애를 ‘등급 외’로 결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제7조(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1-34호) 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결정은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위탁심사를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내리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장애등록절차를 이행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등급 외’ 판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장애등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등록업무지침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심사요청서, 장애등급결정서, OOO 정신건강의학과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공단 심사 결정 소견 및 재심사 결정 소견 등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OOO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2013.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침체된 정서, 자살사고, 불면 등의 증상이 있음. 과거 자라난 환경, 현재 처한 환경 등이 정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부정 장기간(일 년 이상)의 전문 가료를 요함. GAF 60~51 해당, 능력 장애 기준상 1), 3), 5) 등에 어려움 있음”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8.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에 의거 ○○○○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심사를 의뢰하였고, 2013. 11. 5. ○○○○공단은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정신장애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며, 현재 치료중인 상태 및 정신질환의 상태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장애진단서, 외래기록지, 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지상의 정신증상 및 정동상태, 약물치료내용, 일상생활수행정도, 치료경과 등을 볼 때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정도가 정신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심사결정내용 및 ‘등급 외’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2013. 11. 11. 청구인에게 ‘등급 외’ 판정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6. 피청구인에게 ‘등급 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다시 ○○○○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심사의뢰하였으며, 2014. 1. 7. ○○○○공단은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등급 외 심사결정 통보 후 이의신청함.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정신장애는 현재 치료중인 상태 및 정신질환의 상태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경과기록지상의 정신증상의 정도, 증상에 따른 약물 사용내역, 기능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심사결정 내용 및 ‘등급 외’ 재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 8.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 외’ 재결정 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6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제4조는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제6항에 의한 ○○○○공단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제9조제1항은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서면심사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은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는 진단 직전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에도 지속되는 정신병적인 증상과 능력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진료 중에 작성된 객관적인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객관적 근거에 충족한 청구인의 의견을 묵시하고 서류만으로 보고 판단한 주관적인 심사내용은 부당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장애등급 심사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은 심사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편성과 객관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공단은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3. 10. 31. 자문의사 2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에 대하여 서면심사하였고, 2013. 11. 1. 다른 자문의사 2인이 서면심사를 하였으며, 2013. 12. 16. 청구인이 장애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4. 1. 6. 또 다른 자문의사 2인이 다시 서면심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였으므로 총 6명의 자문의사가 3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 해당여부를 판정하였고, 이와 같은 일련의 장애등급 판정절차에 있어 그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록신청을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결정심사를 ○○○○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의뢰하여 ○○○○공단의 장애등급결정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바,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른 장애등록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심사규정에는 정신장애 판정에 약물을 기준으로 판정하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 의하면 정신장애는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는 진단 직전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에도 지속되는 정신병적인 증상과 능력 장애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진료 중에 작성된 객관적인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바, ○○○○공단은 청구인의 경우 “(1) 현재 치료중인 상태에 관해서는 외래 내원하여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하고,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관해서는 진단서상 진단명 ‘중증도 우울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진료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하나, (3) 정신질환의 상태에 관해서는 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의 정신질환 상태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있으나, 강박, 불면 등의 증상도 함께 확인되며 2012. 9. 10. “쉬면서 지내고 있다. 못가본데도 다니고..”, 2013. 5. “도서관 가서 법 좀 보다가, 일도 알아보고” 등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판단되지 않고,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에 관해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정신장애는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능력 장애로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야 하는데 제출된 진료기록지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은 없으나, 2012. 9. 10. “쉬면서 지내고 있다. 못가본데도 다니고..”, 2013. 5. “도서관 가서 법 좀 보다가, 일도 알아보고” 등으로 기재된 점, 규칙적으로 혼자서 외래 내원하여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말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기능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한 능력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정신장애는 진단 및 약물복용만으로 등급판정이 되어지지 않으며,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되어지고, 약물복용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정신질환의 상태 및 그로 인한 능력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는 바, 청구인의 우울감은 있으나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신장애를 ‘등급 외’로 결정한다."고 판정하고 있어, ○○○○공단의 장애등급판정은 약물복용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현재 치료중인 상태,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의 확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수년간의 진료 기록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묵시하고 서류만으로 판단한 내용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전에는 일선 의사가 장애등급을 진단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면 그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의사 또는 환자마다 장애등급이 상이하게 판정되어 장애인등록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2011. 4. 1. 부터는 일선 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에 관한 소견만 기재하고 장애등급은 일괄적으로 ○○○○공단의 심사로 판정하도록 장애등급판정체계가 개편되었으므로 일선 의사의 장애등급에 대한 소견은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시 참고가 되는 사항일 뿐, ○○○○공단이 일선 의사의 장애등급 소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선 의사의 장애등급 소견과 ○○○○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이 상이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대하여 장애등급결정을 한 ○○○○공단의 판단은 달리 법령해석을 그르친다거나 해석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공단의 장애등급판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에게도 달리 위법·부당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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