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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기본보육료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 ○○-22 소재‘○○○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장애전담교사 원○○의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지연되어 2019년 4월~6월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자 2019. 9.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2명에 대하여 해당 기간 기본보육료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0. 14. 청구인에게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기본보육료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거절하면 장애아동 기본보육료 지원을 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장애아에 대하여 기본보육료조차 지급을 하지 않았다. 미지급한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8년 4월 장애아통합어린이집(3명 이상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았다.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장애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일정표> 2019. 3. 31. :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 (원○○, 조○○ 2명) 2019. 4. 3. :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일시 지원 승인 알림(조○○) 원○○ 선생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격 취득이 지연되어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았다.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장애아동 기본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장애아에 대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기에 장애아 기본보육료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9. 9. 30. 지원요청을 하였다. (1)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근거 : 보건복지부 보육예산지원안내 규정에 의하면 기본 보육료 지원요건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수지원 상한선 준수 ②‘총정원’및‘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③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원대상은‘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포함하는 민간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이다. 2019. 10. 14.자로 피청구인은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은‘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로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국가기관으로 기본보육료에 대한 위 규정의 해석보다 더 폭 넓은 해석으로 모든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보육료 대상이 됨에도 과격한 해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아종일반 기본보육료지급 안내규정에 의하면 장애아교사 인건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장애아에 대한 기본보육료는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규정에 대한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의 능력범위를 극소화하여‘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훼손하였다. 피청구인은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장애아 기본보육료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 준수 여부 청구인은 장애전담교사 자격 취득이 다소 지연되어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음에 따라 미지급된 장애아 기본보육료를 지급요청하였다. 과도한 규정 해석으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의 법해석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에 단순 전화통화로 질의한 것으로 보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어떠한 법과 타인으로부터 장애아나 비장애아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청구인은 경기도 내 최고의 어린이집 보육공간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공동육아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 장애아, 비장애아가 함께 놀고 배우고 자랄 수 있게 하고, 보육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장기근속교사가 많다. 비장애아뿐만 아니라 장애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에 우선해야 한다. 다) 기타 장애아 기본보육료에 추가설명을 하겠다.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p.379에서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 대 아동비율 미 준수, 전담교사가 미 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 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어린이집은 전담교사를 배치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 자격취득이 지연되었다. 장애아 전담교사는 배치되어 있다. 기본보육료지급 거부는 법적 검토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피청구인이 보육안내 책자에 있는 사항을 단순 전화 한 통으로 주고받은 내용으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청구인은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다.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결론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아나 비장애아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보육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아 기본보육료를 지급해야 한다. 【보충서면】 5) ○○○어린이집 일반 교사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육인력국과 자격증에 관련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과목이수가 다소 늦어져 2019년 7월에 자격 취득을 했다. 자격취득 지연으로 장애유아를 위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아동보육은 취약보육이다. 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육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해당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장애영유아의 기본보육료를 피청구인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면 무상교육을 받는 장애영유아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피청구인은 기본보육료 신청과 관련하여‘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의 소급신청도 익월 및 익익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만 소급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생성과정은 피청구인만이 생성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9년 4, 5, 6월 기본보육료 신청 시 생성과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이 생성 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초에 상반기 보육재정을 점검하면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9. 30. 장애아동 기본보육료 지원요청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는 소급적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어린이집에서는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전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그러나 지원금 생성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지원금이 생성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피청구인의 담당자만 조작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조작이 불가 하다. 기본보육료 신청은 피청구인 담당자가 당연히 생성해 주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기본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어린이집에서 조작을 하지 못하니, 피청구인 담당자가 생성했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지원금을 신청했다. 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 2명의 인건비 지원 금액은 1,629,000원(기본보육료 543,000×3명) 이다. 현재 신청한 장애아 2명 기본보육료는 543,000×2명 = 1,086,000원이다.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어린이집 기준으로 장애아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교사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기본급, 4대 보험료, 교사연수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으로 월 250만 원이 넘어 서고 있다. 인건비 지원도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 미치지 못한다. 피청구인이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고, 이것은 장애아동을 어린이집 밖으로 쫒아내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피청구인은 지자체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과 함께 향후 국가를 이끌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아동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7) 보육료 지원내역은 만 0~5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아동의 보육료는 일반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의 지원방식이 다르다. 일반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통합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인건비로 지원한다.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어린이집 기준이라 하면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전담교사 인건비 미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통합어린이집은 현원이 2명이고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에는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인건비 미지원 사유가 발생되면 통합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참고로 장애전담교사 자격 취득 지연은 통합어린이집 지정 취소 요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통합어린이집을 유지는 시키되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면 장애아 보육료는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8) 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은 2명이지만, 인건비도 기본보육료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장애아동보육료(462,000원/1인×2명) = 924,000원 지원 청구인은 일부 지원금 924,000원으로 장애아동반을 운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아동최선의 이익의 제공’이라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장애아동 인권을 차별했다. 「2019년 보육사업안내」 p.379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에서 일반어린이집 기준이라고 하면 장애아동이 배치되어 있는 반에 해당되는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만 2세반에 배치되면 만 2세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만 1세반에 배치되면 만 1세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만 0세반에 배치되면 만 0세반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장애아동반에 배치되면 장애아동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지원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9. 30. 피청구인에게 재원 중인 아동 2명의 4, 5, 6월 기본보육료를 지급해줄 수 있는지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2019 보육사업안내」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인건비 지원)로 규정되어 있고[[[FOOTNOTE]]]1[[[FOOTNOTE]]], 피청구인의 추가 확인 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인건비지원 대상이므로 기본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요건을 갖추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사 청구인이 기본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온라인 시스템상으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소급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익익월까지 신청하여야 소급지원이 가능[[[FOOTNOTE]]]2[[[FOOTNOTE]]]하므로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그‘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은 「2019 보육사업안내」 p.395 기본보육료 지원의 나. 지원대상에 따라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에 한정되며,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인건비 지원)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따라서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인 청구인은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다만 기준을 갖추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는‘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아가‘기본보육료 신청’과 관련해서는 「2019 보육사업안내」 p.398 3)지원금 신청에 따라‘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의 소급신청도 익월 및 익익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만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9. 9. 30.에 이르러서야 2019년 4월~2019년 6월분 기본보육료를 지급 요청하였으므로 기본 보육료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은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본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중 장애아종일반은 인건비 지원 기준을 갖추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을 참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기본보육료가 아닌 부모가 부담하는 장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보육료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 덧붙여 청구인은 기본보육료 생성은 피청구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보육료 생성 및 추가 등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며 시·군·구에서는 생성 및 추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기본보육료의 생성 및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책자에 기본보육료는 소급 적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보육료 소급 신청은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급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청구인은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야 피청구인에게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다. 아울러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기본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5. 장애아 보육료 다. 지원단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462,000원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3. 장애아 보육 지원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73"></img> ※장애아 종일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미지정 시설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대상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장애아동 기본보육료 지원 요청서, 장애아 기본보육료 지원 질의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로 ○○-22 소재‘○○○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장애전담교사(장애아종일반) 원○○의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지연되어 2019년 4월~6월 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9. 30. 피청구인에게 장애전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장애아동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2명에 대하여 2019년 4월~6월 기본보육료 지급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10. 14. 청구인에게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기본보육료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데,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는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을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으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애아전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기본보육료 지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379‘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에서 말하는 보육료의 의미에‘기본보육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기본보육료 지원(p.395)의 경우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애아보육료 지원단가(p.342)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462천원,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에서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462천원은 기본보육료가 아닌 장애아보육료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해당 표에서 일반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육료에 대하여만 기본보육료 또는 기본보육료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고,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을 장애아보육료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에서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금액이 반별 보육료 상한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에서 일반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역시 장애아보육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본보육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장애아동 2명에 대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장애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장애아전담교사 원○○에 대하여 2019년 4월~6월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기간 원○○ 교사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인건비를 대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2019 보육사업안내」 나. 지원대상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2) 「2019 보육사업안내」 사. 지원절차 (지원금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지원금 소급신청)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으로 신청 당월에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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