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소급 지급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만18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소급 지급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장애인연금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 연금은 수급희망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공무원이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1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 2016. 3. 4.자로 장애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2015년 11월분부터 장애인 연금 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장애인 연금 수급 자격이 개시되는 만18세가 되는 시점인 2011년 7월부터의 장애인 연금 소급지급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5. 11. 18.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2016. 3. 4.자로 책정되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은 1993년생으로 유치원 재학 당시인 만5세에 청각장애 ○급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고, 1998년 이후 지금까지 현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장애인연금 수급은 만18세부터 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7. 17. 처음으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아 장애인 연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된 2015년 7월은 메르스가 창궐하던 때라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했더니, 피청구인은 소급 적용된다고 답변을 해서 청구인은 만18세부터 소급 적용되는 줄 알고 메르스가 잦아들기만 기다렸다가 2015년 11월에 동사무소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러 갔더니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청구인은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고 비고란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공무원들의 계속적인 과실로 장애인연금법의 취지에 합당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법 제3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에게 만18세가 되기 전에 장애인연금 제도안내를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연금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적극적인 안내가 없음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장애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신청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장애인연금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소득인정액, 가구특성, 장애등급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고 장애인 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11월부터 소급 지급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적도 없고, 청구인의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 하는 것일 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하겠다. 4. 관계법령 「구 장애인연금법」(2016. 2. 3.자로 법률 제14006호로 개정되어 2016. 8. 4.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행정심판법」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서울특별시장은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16. 청구인에게 장애인연금 안내문을 일반우편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1. 1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고, 2016. 1. 12.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인연금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여 2016. 3. 4.자로 청구인을 장애인 연금 대상자로 책정, 같은 해 3. 8.자로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위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비고란에는 장애인연금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16. 3. 20. 청구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장애인연금 신청월인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4개월분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 5. 25. 청구 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연금을 청구인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인 2011. 7월 기준으로 소급지급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게 2016. 8. 3.자로 소급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6. 8. 30.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출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6. 9. 26.자로 피청구인을 ○○구청장으로 보정 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는 2016. 10. 18.자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되었다. 6. 판 단 가. 「구 장애인연금법」(2016. 2. 3.자로 법률 제1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장애인연금법 제13조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정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인 연금 소급지급에 대하여 청구 외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 받은 사실만 있을 뿐,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거부의 의사를 회신 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 비고란에 기재된 이의신청 안내를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민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답변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 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연금 소급지급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만18세가 되는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소급 지급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장애인연금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 연금은 수급희망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공무원이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수급 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 연금의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이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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