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3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음료 주식회사(대표이사 권 ○ ○) 경상북도 ○○군 ○○읍 ○○리 311-35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3. 청구외 김○○외 50인에 대한 장애인고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9. 14.부터 2000. 9. 16.까지, 2000. 11. 13.부터 2000. 11. 18.까지 및 2000. 1. 19. 임의로 휴일(이하 “이 건 휴일”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이 건 휴일에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이므로 청구인이 해당월에 장애인인 근로자에게 월최저임금액(42만1,49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가운데 일부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장애사원에 대하여 매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였고,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따로 지급하였으며, 2000년 9월 추석연휴에 임시휴일로 3일을 더 주었고, 비수기인 2000년 11월에는 6일의 임시휴일을 주었으며, 청구인의 취업규칙에는 정부∙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위 임시휴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당해 월의 임금을 다른 월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였는 바, 이 건 휴일에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고도 유급휴일 9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이 거부된다면 장애사원에 대하여 임시휴일을 없게 하거나 휴일에 출근케 하여 환경미화를 시키는 등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노무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 보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될 것이므로, 이 건 휴일에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영업상의 이유(음료 비수기)로 실시한 이 건 휴일은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휴일”이 아니고 그 때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휴일이 청구인의 취업규칙상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 건 휴일에 근로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외에 기본급의 30% 가량만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휴일은 위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99-7호, 1999. 4. 16.)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보조금은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건 휴일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은 월최저임금액(42만1,490원)에 미달하므로, 보조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1.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전의 것) 제37조, 제49조, 제61조 동법시행령 제6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 청구인의 고용보조금지급신청서, 장애인고용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서,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사원근태기록부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경우 계속 근로일수 24월(중증장애인인 경우 36월) 범위내에서 6월단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3. 3. 장애인인 근로자 51명에 대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유급휴일은 “일요일, 연시, 설날, 삼일절, 석탄절, 장애인날, 근로자날, 어린이날,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개천절, 성탄절, 하기휴가, 경조금규정에서 정하는 휴일, 정부∙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수당지급방법에 의하면, 휴일근무는 기본시급액의 150%를 근로시간에 곱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사원근태기록부 및 휴업발생월 기본급 산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14.부터 2000. 9. 16.까지 3일간은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을 실시하고 휴일에 대해 근무일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지급(9월의 기본급의 금액이 평상시의 월 기본급과 동일함)하였으며 휴일기간중 출근한 청구외 이○○등 7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00. 11. 13.부터 2000. 11. 18.까지 6일간과 2001. 1. 19.은 일부 근로자(장애인)에 대하여 휴일을 실시하고 휴일에 대해 근무일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나 출근한 근로자(장애인)에게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 (마) 이 건 휴일이 청구인의 임의로 실시된 것이고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따라서 그 때 지급된 임금 역시 청구인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어서 최저임금액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해당 월의 일부장애인의 임금이 월 최저임금액인 42만1,49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4.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상의 이유(음료 비수기)로 실시한 이 건 휴일은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휴일이 아니고 그 때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2000. 9. 14.부터 2000. 9. 16.까지와 2000. 11. 13.부터 2000. 11. 18.까지 실시한 휴일의 성격 및 그 때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2000. 9. 14.부터 2000. 9. 16.까지의 휴일에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주휴일이외의 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이냐 여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취업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14.부터 2000. 9. 16.까지 3일 동안 청구인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을 실시하면서 기본급을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한 근로자인 청구외 이○○등 7인에게는 기본급외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기본급의 150%)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유급휴일을 실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은 유급휴일수당으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00. 11. 13.부터 2000. 11. 18.까지의 휴일에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한편, 청구인은 2000. 11. 13.부터 2000. 11. 18.까지 6일 동안 장애인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휴일을 실시하면서 동 기간 동안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본급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은 유급휴일이 아니라 청구인의 영업상 이유에 의한 휴업이라 할 것이고, 동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휴업수당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 휴업수당은 소정의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성격의 것으로 그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휴업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월기본급의 일환으로서 지급한 점, 장애인에 대하여 월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애인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함과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인 근로자가 이 건 휴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이 건 휴업수당을 굳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고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이 건 휴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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