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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89 장애인고용보조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충청남도 ○○시 ○○동 25-12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전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2.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해당 장애인고용보조금(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29. 청구인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중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자가 월최저임금액이상을 지급받은 월에 대한 고용보조금만 지급하고 기준고용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자에게 월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한 월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근로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은 월 220시간이므로 226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청구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월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고용장려금은 월단위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60% 혹은 75%를 지급하므로 고용보조금도 이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은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월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고용보조금과 고용장려금은 그 지급기준이 다르고, 비록 청구인의 주장처럼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최저임금액미만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그 지급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나, 고용보조금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월최저임금액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양자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2001. 1. 1. 이전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과 고용장려금이 동시에 지급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고용보조금의 지급방법을 고용장려금의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 1. 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9조 및 제61조 동법시행령 제6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 고용보조금지급신청서, 임금대장, 질의 회시서, 장애인고용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1999. 4. 16. 노동부고시 제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수에 100분의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그 수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1인 이상의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6월이상 계속 근로일수를 유지한 경우 지급대상 사업주가 된다. (나)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경우 계속 근로일수 24월(중증 장애인인 경우 36월) 범위내에서 6월단위로 지급한다. (다) 고용보조금지급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시간급으로는 최저임금액이상 지급되었으나 월로 계산한 최저임금액에는 미달한 경우 고용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1997. 8. 12.자 질의회시서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기준으로 부담기초액과 지원금지급단가를 결정 고시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월최저임금액을 상회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1999. 9. 1.~ 2000. 8. 31.는 36만 1,6000원이고, 2000. 9. 1. ~ 2001. 8. 31.는 42만 1,490원이다. (마) 청구인은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2001. 9. 12. 장애인 근로자 9명에 대한 2000년도 해당 고용보조금지급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바) 위 (마)의 장애인 근로자의 최초고용일, 월임금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4668181"></img> (사) 피청구인은 2001. 10. 29. 청구인이 보조금을 신청한 근로자 9인중 청구외 방○○ 등 2인은 기준고용율에 해당되어 적용제외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은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월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최저임금액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액이상을 지급하였고, 설령 월최저임금액미만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조금 역시 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그 지급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66호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7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1999. 4. 16. 노동부고시 제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을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월최저임금액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지급기준에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용보조금지급기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청구인이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지만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미만을 지급한 월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월최저임금액미만을 지급한 월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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