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56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교실 어린이집 대표) 울산시광역시 ○○구 ○○동 478-9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부산사무소) 청구인이 2000.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8. 장애인근로자인 청구외 구○○에 대한 2회차(1999. 12. 1.~2000. 5. 31.기간) 장애인고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8. 위 구○○가 2000년 4월중 퇴사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보조금지급대상자가 6개월이상 계속근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계속고용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로 6개월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장애인고용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보조금지급제도중 고용유지기간을 6개월 단위로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구○○를 실제 고용한 기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원활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정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 99-7호)에 의하면, 보조금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경우 계속근로일수 24월(중증장애인의 경우 36월)범위내에서 6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고용한 장애인의 근로일수는 ‘6월이상 12월미만’으로서 동 기준상에 지급월수가 6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회차 6월분(1999. 6. 1.~1999. 11. 30.)의 보조금을 지급한 후 잔여 고용기간 3개월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66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 및 제61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및 제66조제2항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99-7호)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결정(1회차), 급여대장,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신청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불가결정통보서(2회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 지체장애 4급2호의 장애인인 위 구○○를 치료교육담당으로 신규고용하였고, 위 구○○는 2000. 3. 1. 청구인의 사업장을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3. 피청구인에게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한 위 구○○(치료교육담당, 지체장애 4급2호)에 대한 1회차(1999. 6. 1.~1999. 11. 30.) 보조금 144만7,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3. 서류검토결과 보조금지급기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급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 3. 18. 피청구인에게 위 구○○에 대한 2회차 (1999. 12. 1.~2000. 3. 1.) 보조금으로 75만9,36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5. 8. 청구인이 신청한 위 구○○의 경우 1회차는 기지급되었고, 2회차 기간(1999. 12. 1.~2000. 5. 31.)에 대하여 지급신청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근로기간이 부족한 4~5월분 서류를 요청하고자 유선확인한 바 위 구○○는 2000년 4월중 퇴사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는 6개월이상 계속근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보조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66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 및 제61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 제37조(장애인고용지원금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지원금 또는 장애인고용장려금과는 별도로 피청구인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 기타 경비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일정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촉진기금에서 보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동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1999. 4. 16. 노동부고시 제99-7호) 제4조(보조금의 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경우 계속 근로일수 24월(중증장애인인 경우 36월) 범위내에서 6월단위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위 구○○는 1999. 6. 1.부터 2000. 3. 1.까지 9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위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장애인근로자가 6월이상 12월미만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6월로 되어있고, 장애인고용보조금은 성격상 장애인고용지원금이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는 달리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 기타 경비 등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고용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조건 등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위 구○○가 근무한 기간중 6개월에 대하여는 이미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장애인고용보조금제도가 2001. 1. 1.자로 폐지되어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로 통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노동부장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한 고시상의 보조금지급기준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