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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849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공동체 대표) 경상북도 ○○시 ○○면 ○○리 673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구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애인근로자 13인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조금지급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가 보조금지급제도가 시행된 1995. 1. 1. 이후에 재입사할 경우에는 보조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16. 장애인근로자인 청구외 김○○외 4인에 대하여 착오로 지급한 보조금 2,085만3,00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함과 아울러 보조금의 일부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업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장애인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동 지침은 재고용된 직원이 퇴사하기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외 김○○외 4인은 보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5. 1. 1. 이전에 고용되어 청구인이 이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장애인을 새로이 더 고용해야 한다는 보조금지급기준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과 위 김○○등을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어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729;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99-7호, 1999. 4. 16.)에 의하면, 장애인을 1인 이상 새로이 더 고용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제도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관리유지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제도의 시행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재입사한 자는 보조금제도 시행이후에 새로이 더 고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이 건 처분은 적법&#8729;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 1. 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전의 것) 제37조, 제49조, 제61조 동법시행령 제6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조금지급기준, 이 건 처분통지서, 보조금 지급결정 검토 및 지급내역서, 고용보조금 환수결정 내역서, 장애인고용보조금 지급업무처리지침,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조금지급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1인이상 새로이 더 고용한 후 신규고용확인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준의 부칙에 의하면 동 기준은 1995. 1. 1.부터 새로이 고용한 장애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보조금지급업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장애인을 재고용한 경우에는 신규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김○○외 4인이 청구인에게 고용&#8729;퇴직&#8729;재고용된 날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7095995"></img> (다) 피청구인 공단 본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제도가 시행되기전인 1994년도에 최초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재입사한 청구외 김○○외 4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관리유지를 위한 고용보조금지급제도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신규고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다시 고용될 경우에는 새로이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9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새로이 더 고용하여 신규고용확인을 받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업무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장애인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보조금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점, 청구외 김○○외 4인이 장애인으로서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이직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김○○등을 새로이 재고용한 점, 청구인이 위 김○○등을 재고용하기 전에는 이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김○○등의 퇴직일과 재고용일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청구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김○○등을 이직시킨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보조금의 수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729;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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