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854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729의 21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년도분 1/4분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의무기한(1996. 3. 30.)이 지난 1996. 4. 1.에 납부하고, 동년 4. 3.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년 4.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 1,815만7,800원 및 연체금 2만2,69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는 1991년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단 한번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연체한 적이 없을 만큼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문제가 된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역시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신고ㆍ납부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데다가 2월의 일수가 28일인 것으로 잘못 알았고, 또한 직업훈련분담금의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 의무기한이 3. 31.로 되어 있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에는 연도 초일로부터 90일이내로 되어 있어서 직업훈련분담금 납부기한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같은 일자로 착각한 나머지 3. 31.(일요일)의 익일인 4. 1.에 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던 바, 청구인이 위 부담금을 납부한 시점이 1996. 4. 1.이고, 그 전날인 3. 31.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1일의 연체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단 1일의 연체기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또다시 1천8백여만원의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지도의무를 전혀 소홀히 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년도분 1/4분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의무기한(1996. 3. 30.)을 경과한 1996. 4. 1.에 납부하고 동년 4. 3. 신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처분하였던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비록 행정기관이 안내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규정상 청구인이 당연히 알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으로서, 더구나 피청구인은 1996. 2. 7.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2월의 일수가 28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도과한 사실 역시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5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항).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연도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제5항).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6항).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제8항)고 되어 있고,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제1항). 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제2항 본문)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때에는 그 부담금을 연 4기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초기분의 부담금은 그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ㆍ납부서 및 분할납부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영수증, 직업훈련분담금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1. 1995년도분 1/4분기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직업훈련분담금으로 4,539만4,500원과 4,912만630원을 한일은행 보라매지점에 각각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동년 4. 3. 위의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영수증 및 신고ㆍ납부서와 분할납부신청서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5항 소정의 의무기한(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96. 3. 30.까지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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