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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 수도, 난방공사 등 시공청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2021. 1. 28. 202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2020. 7. 1. 흡수·합병한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라 한다]의 인원을 청구인 사업장에 합산하여 부담금 529,522,220원을 납부(2021. 1. 29.)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장애인근로자를 추가 확인하여 이미 납부한 2020년도분 부담금의 환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2021. 3. 29.)한 것을 계기로 피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2021. 7. 27.)하여 정산한 결과 2020년도 부담금이 254,146,790원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2021. 11. 26. 과오납금 275,375,42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개발㈜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부담금을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2021. 11. 9.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포함)를 거쳐 2021. 12. 14. 청구인에게 ○○개발㈜의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부담금 167,736,800원 및 가산금 16,773,680원에 대해 추가징수(이하 가산금 추가징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7. 1. ○○개발㈜를 흡수·합병하여 그 전인 2020년 6월 피청구인 인천지사 J 대리 및 경기동부지사에 부담금 신고에 대한 문의를 하자 피청구인측은 양사 인원을 합하여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2021년 1월경 문의 시에도 동일한 답변을 받아 2021년 1월에 청구인과 ○○개발㈜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2020년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장애인고용법 제35조제4항에는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20년 1월∼6월 기간의 ○○개발㈜ 부담금을 합병 후 존속회사인 청구인에 합산했으므로 단순 착오일 뿐 위 부담금을 누락할 의도가 전혀 없는 점(청구인의 착오는 피청구인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함), 위 부담금은 청구인의 부담금에 포함되어 결국 법정기간 내에 신고·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담금 미신고를 전제로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합병에 따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경우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상법」 제235조)하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 전 경제적, 법률적 독립성을 가진 소멸회사의 소멸 전 기간 동안의 부담금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와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20. 7. 1. ○○개발㈜를 흡수·합병하였기에 2020년 1월∼6월분 ○○개발㈜의 부담금을 청구인과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동 부담금을 청구인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러한 합산 신고·납부가 청구인의 착오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상 제재로 사업주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개발㈜ 합병에 따른 피청구인 직원의 안내는 정확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법인 합병에 따른 부담금 관련 행정해석이 2011. 3. 29. 지침으로 통보되어 피청구인의 모든 지사가 동 지침에 따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위 합산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고, 설령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개발㈜의 위 신고 미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개발㈜에 대해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28조의3, 제33조, 제35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제36조, 제41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상법 제23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처분사전통지서, 2020년 부담금 산출총괄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에 따르면, 상호는 청구인으로, 본점은 ‘인천광역시 **구 **로 **’, 목적은 ‘토목, 건축, 수도, 난방공사등 시공청부업, (이하 생략)’, 대표이사는 ‘조□□’, 회사성립 연월일은 ‘1956. 10. 17.’이고, 기타사항으로 ‘○○개발㈜’를 2020. 7. 1. 흡수합병(2020. 7. 2. 등기)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0. 7. 1. 흡수·합병한 ○○개발㈜의 인원을 청구인 사업장에 합산하여 2020년도 부담금을 2021. 1. 28. 신고하고, 실 납부금액 529,522,220원을 2021. 1. 29. 납부하였는데, 동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4155"> </img> 다.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를 추가(4명)로 발견하여 2021. 3. 29. 피청구인에게 2020년도분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0년도 부담금을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흡수·합병한 ○○개발㈜의 부담금을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여 2021. 7. 27. 청구인에게 2020년 부담금 정산 및 적용누락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의 정산 및 적용누락을 조사한 후 2021. 11. 9. 청구인에게 부담금과 가산금이 발생하여 이를 추징한다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포함)를 하였는데, 동 사전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4817"> </img> 마. 피청구인은 2021. 11. 26. 청구인의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정산금액을 262,007,010원으로 확정[일시납공제 7,860,220원 차감시 254,146,790원(ⓐ)]하고 기 납부한 부담금 529,522,220원(ⓑ)(나항)과의 차액(ⓑ-ⓐ) 275,375,420원(단수 처리로 10원 차이남)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는데, 동 환급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4825"> </img> 바. 청구인은 2021. 11. 29. 피청구인에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4827"> </img>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1. 12. 14. 청구인에게 ○○개발㈜의 2020년도 1월∼6월분 부담금 167,736,8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가산금 16,773,6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피청구인(본부)은 2011. 3. 29. 각 지사에 법인 합병에 따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와 관련한 행정해석의 변경을 통보했는데, 동 통보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416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 제33조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이다)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고[이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보되,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60시간) 미만인 중증 장애인은 제외함(같은 법 제28조의3)],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제33조제6항)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제33조제7항제1호) 등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제1호),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제2호),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제3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 신고 시 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장애인고용법 제3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추징(제28호)과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제30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에 위탁되어 있다.   3) 「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를 2020. 7. 1. 흡수·합병했음에도 ○○개발㈜에 대한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부담금을 청구인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장애인고용법령에 위반되어 가산금 징수 대상이 되며 이는 피청구인의 재량 사항이 아닌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상 제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은 2020. 7. 1. ○○개발㈜를 흡수·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이고 ○○개발㈜는 이와 같은 흡수·합병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청구인의 ○○개발㈜ 흡수·합병으로 인해 ○○개발㈜의 사법상·공법상 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승계되었고, 장애인고용법령상 부담금 납부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총수 등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율의 이행 여부 등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것인바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개발㈜를 흡수·합병한 청구인은 당연히 ○○개발㈜의 근로자 수까지 포함한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은 장애인고용법령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를 직권으로 반환한 뒤 청구인이 부담금 납부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개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였는바, 청구인이 부담금 납부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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