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80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34 ○○마을 ○○아파트 805동 202호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원주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전체 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의무고용율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외 ○○노동사무소장이 1995. 2.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96만6,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1995. 3. 18. 199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27만8,000원을 납부하기로 위 ○○노동사무소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노동사무소장이 1995. 10. 4. 청구인에게 지급될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1997. 4. 30.과 1998. 3. 31.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였으며, 2001. 1. 1.자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에 대하여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200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 및 199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424만4,000원, 가산금 42만4,400원, 연체금 513만1,280원 등 총 979만9,680원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연탄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그 외 강원도 ○○시 ○○동 산4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광업소를 운영하다가 위 2개 사업장을 1993. 1. 1. 폐업한 후 2002년 1월 현재까지 사업을 재개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 회사의 광부는 1993. 1. 1. 폐업과 동시에 전원 퇴사하였고, ○○탄광(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 회사의 폐업 후 위 ○○사업소를 1993. 1. 1.부터 1995. 4. 30.까지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므로 1993년 및 1994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위 김○○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위 김○○의 조○○이 1993. 4. 30.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광업등록사무소에 조광권의 소멸신고를 한 날은 1993. 9. 18.이므로 적어도 1993. 9. 18.까지는 조광권자로○○사업소의 탄광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보고서 및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동 신고서 등의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동 보고서 등에 날인된 인장은 청구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인감도장이 아니고,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신고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는 3명의 전대표이사 중 청구외 고○○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재직한 것이 사실이나, 청구외 강○○는 1992. 3. 30. 사임하였고, 청구외 김△△는 1993. 12. 28. 해임되어 신고 당시 정당한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었으므로 이들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재산을 압류하였는데, 청구인 회사는 1994년 11월경부터 대표이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내부분쟁이 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사실에 관하여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사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만 청구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탄광(대표 김○○)은 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개인사업자로서 1990. 4. 1.부터 청구인 회사 ○○광업소로부터 광업권을 양도받아 폐광이 결정된 청구인 소유의 탄광을 운영하여 오다가 ○○광업소가 폐업신고된 1993. 1. 1.부터는 ○○광업소의 광구 4개를 조광권 설정 없이 사외도급으로 1995. 4. 30까지 운영하였는 바, 광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아닌 자는 광산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탄광의 김○○가 조광권 설정 없이 사외도급형태로 운영한 기간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광업법상 광업권을 가지고 광산개발을 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산재보험 가입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어룡사업장이 1995. 3. 24.까지 존속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나. 199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가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신고서에 기초한 것이고, 1994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였던 청구외 고○○이 자진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신고서에 기초한 것인 바, 1998. 7. 24. 청구인 회사에서 인감신고를 하면서 사용되었던 인감과 그 전에 사용한 인감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당시 청구인 회사에서 제출한 보고서 등에 날인된 도장이 현재 청구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 위 ○○노동사무소에서는 청구인이 체납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5. 10. 4.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1997. 4. 30. 및 1998. 3. 31.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당시 탄광을 운영하던 사업주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7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전체 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외 ○○노동사무소장이 1995. 2.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96만6,000원〔1993년 부담기초액(13만8,000원)×미달장애인수(7명)〕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1995. 3. 18. 199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27만8,000원〔1994년 부담기초액(14만9,000원)×미달장애인수(22명)〕을 납부하기로 위 ○○노동사무소장에게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1993년도 및 1994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노동사무소장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1995. 10. 4.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압류한 것을 비롯하여 1997. 4. 30.과 1998. 3. 31. 가산금과 연체금(금액을 확정하지 않음)을 포함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2001. 1. 1.자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던 피청구인이 200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424만4,000원, 가산금 42만4,400원, 2001. 10. 31.까지의 연체금 513만1,280원〔(199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966,000원×0.0005×2,422일)+(199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278,000원×0.0005×2,417일)〕 등 총 979만9680원을 2001. 11. 2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중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부분은 청구외 ○○노동사무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미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에 대하여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한 것은 이전의 독촉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납입을 최고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 중 연체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노동사무소장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압류하면서 연체금 부분까지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 당시에는 연체금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연체금 금액을 확정하여 납부독촉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 연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0조제1항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이 2001. 1. 1.부터 피청구인에 위탁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납부기일 이후부터 2001. 10. 31.까지의 연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중 연체금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979만9,68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납부독촉처분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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