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40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564-39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지사장) 청구인이 2003.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업의 종류를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하고, 2003. 3. 13.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2,072만700원(가산금 188만3,700원 포함)과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환수금 186만3,000원을 합하여 모두 2,258만3,7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의 9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1999년도와 그 이전에도 아무런 변화없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용역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노동부장관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경비업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이 이에 따른 업종별제외율(100분의40)을 적용받아 왔는데, 2000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갑자기 청구인의 업종을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변경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상급관청인 노동부장관이 행한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또는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떠나서 2000. 1. 1.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199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절차와 내용면에서 모두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로 수행하고 있는 아파트경비용역은 일반적인 아파트관리용업업체의 경비업무와 내용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경비업에서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업종별적용제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소멸시효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민법), 대법원에서도 정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법이 정한 소정의 신고기한이 경과된 날의 익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법상 부담금 신고기한은 다음 년도의 초일부터 90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소멸시효는 2000. 3. 31.부터 진행되므로 이 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다. 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처분청인 ○○노동사무소장의 착오로 청구인의 업종을 경비업으로 판단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노동사무소장의 지위를 승계한 피청구인이 이를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허가증, 경비용역계약서, 급여대장,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종목을 경비, 청소용역, 주차관리, 건축물종합시설관리, 인력관리, 주택관리업, 근로자파견업, 경호 및 호송용역, 무인보안 및 특수경비업, 저수조청소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86. 7. 11. 회사가 성립되어 2001. 10. 22. 상호가 "○○실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허가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로 하여 1987. 9. 2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허가를 받았으며, 2002. 11. 5. 사단법인 ○○협회에 가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입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 26. 및 2000. 1. 3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와 각각 경비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주근무인원은 12명으로 하고, 경비원의 자격 중 연령은 40세 이상 63세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비업무중 기본업무는 출입자의 신원확인 및 안내,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잡상인 등 단지내 무허가 상행위 통제, 불법선전 광고물의 변칙 배포행위 단속, 경비실 주위의 조경시설에 물주기, 비대작업, 관할구역의 청소, 기타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그 외 다른 아파트와 경비용역을 체결한 계약서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외 ○○노동사무소장은 2000. 10. 13. 청구인 사업의 종류를 경비업으로 하고, 업종별제외율(40%)을 적용하여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186만3,000원을 지급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장애인고용법시행령의 개정(2000. 7. 1.)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위 ○○노동사무소장의 업무가 2001. 1. 1.자로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업의 종류를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하고, 200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1,893만7,000원과 가산금 188만3,70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기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 186만3,000원을 환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당해 년도의 부담금을 다음 년도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업종별제외율(노동부고시 제91-87호)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탐정 및 경호업은 제외율이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관리업은 제외율 설정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 1. 7. 개정)에 의하면, 주거용 부동산관리업(분류번호 70211)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시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고, 경비업(분류번호 75912)은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및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시로는 순찰활동,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통지, 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의 9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파트경비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아파트경비가 위 업종별제외율을 적용받는 경비업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될 것인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고,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 가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업종이 경비 및 경호업무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 건물청소업, 근로자파견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경비용역계약서의 내용에도 경비원의 연령을 40세 이상 63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40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들은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기본업무가 출입자의 신원확인 및 안내,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잡상인 등 단지내 무허가 상행위 통제, 불법선전 광고물의 변칙 배포행위 단속, 경비실 주위의 조경시설에 물주기, 관할구역의 청소, 기타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외형적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경비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경비원들이 하는 일은 출입자의 신원확인 및 안내와 청소 등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무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업종을 위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업(분류번호 75921)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주거용 부동산관리업(분류번호 70211)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종을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하여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1,893만7,00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기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 186만3,000원을 환수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업종별제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199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258만3,7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중 188만3,700원의 가산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급관청인 노동부장관이 행한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더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법시행령이 2000. 7. 1. 대통령령 제16889호로 개정되면서 ○○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통지, 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노동사무소장의 처분권한을 승계하였으므로 동처분에 대한 변경 및 취소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하여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나중에 처분청이 그 잘못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이는 피청구인이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ㆍ징수하더라도 청구인이 과거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를 지금에 와서 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위 ○○노동사무소장의 처분에 잘못을 발견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달리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시점은 다음년도 초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되므로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에 대한 소멸시효는 2000. 3. 31.부터 진행되어 2003. 3. 30.에 완성된다고 할 것이어서 2003. 3. 13.자 이 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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