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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42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564-39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지사장) 청구인이 2003.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분 및 2001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업의 종류를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하고, 2003. 1. 9.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2,073만6,000원과 가산금 207만3,600원, 그리고 2001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3,276만원과 가산금 327만6,000원을 합하여 모두 5,884만5,6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에 설립되어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아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경비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1. 10. 회사명을 (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경비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사업종류가 경호 및 경비업으로 분류되어 업종별제외율(100분의40)을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소속 담당직원의 퇴사 및 대표이사의 변경 등으로 어수선한 사정이 있다보니 2000년도분과 2001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못하였다. 다. 그런데 1999. 3. 3. 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23조제3항 후단이 신설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되었는 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데,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 9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사업장 단위로는 근로자수가 300명이 되지 않아 장애인고용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피청구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존에 경호 및 경비업에 해당하는 업종별제외율(100분의 40)을 적용받아 왔고, 경비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아 경비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하여 설립된 경비협회에 가입되어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 소속경비원들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 업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경비업에 해당하여 업종별제외율을 적용 받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업의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업"이 아닌 "건축물청소 및 유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는 "적용ㆍ징수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위 지침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어느 쪽으로 보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2. 7. 5.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 적용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결산서 등의 관련서류 일체가 없다는 허위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 총인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인정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자, 청구인은 2000년도 및 2001년도 결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경비업종의 업종별제외율(40%)을 적용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장애인근로자인원 및 상시근로자 제외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부과예정일을 연장하여 주는 등 청구인의 권리보호와 정당한 판단을 위한 절차상 노력에 만전을 기하였다. 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제외율에 의하면, 업종별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고용법에 의한 업종별제외율에 대한 판례는 없으나, 이와 유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종판단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적용업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된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그 업종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구, ○○)의 경비용역계약서 부칙에서 제초작업, 제설작업, 물청소, 유인물 배부,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위탁업체의 협조요청시 이의없이 따른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구인이 외관상으로는 경비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파트관리업무의 일부분에 종사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일반적인 아파트관리용역업체의 경비업무와 내용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수탁에 대한 대가(면적당 대가)를 수수할 뿐 소속근로자의 임금결정권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유보되어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속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1999. 3. 3. 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후단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별 사업자등록 없이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시행령 제23조제3항의 후단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종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당하게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후단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분류될 이유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7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령 제20조제1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허가증, 지로영수증, 경비용역계약서, 급여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7. 11. 회사가 성립되었으며, 사업종목을 경비, 청소용역, 주차관리, 건축물종합시설관리, 인력관리, 주택관리업, 근로자파견업, 경호 및 호송용역, 무인보안 및 특수경비업, 저수조청소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 10. 22. 상호가 "○○실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허가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로 하여 1987. 9. 2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허가를 받았으며, 2002. 11. 5.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 가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입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3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상주근무인원은 12명, 계약기간은 2000. 2. 1.부터 2001. 1. 31.까지, 경비원의 자격 중 연령은 40세 이상 63세 미만으로 한다고 각각 되어 있고, 경비업무중 기본업무는 출입자의 신원확인 및 안내,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잡상인 등 단지내 무허가 상행위 통제, 불법선전 광고물의 변칙 배포행위 단속, 경비실 주위의 조경시설에 물주기, 관할구역의 청소, 기타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계약기간을 2000. 11. 1.부터 2001. 10. 31.까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동○○아파트관리소장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도 위 ○○아파트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단, 상주근무인원은 20명), 청구인이 그 외 다른 아파트와 경비용역을 체결한 계약서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종을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업종별 제외율 0%)으로 판단하여 장애인고용의무인원 및 부담금 대상인원 등을 조사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362711"> <표> </img> (마) 피청구인이 2003. 1. 9. 위 <표>의 조사내역에 따라 2000년도 부담금 대상인원 96명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2,073만6,000원과 가산금 207만3,600원, 그리고 2001년도 부담금 대상인원 120명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3,276만원과 가산금 327만6,000원을 합하여 모두 5,884만5,6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당해 년도의 부담금을 다음 년도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업종별제외율(노동부고시 제91-87호)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탐정 및 경호업은 제외율이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관리업은 제외율 설정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 1. 7. 개정)에 의하면, 주거용 부동산관리업(분류번호 70211)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시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고, 경비업(분류번호 75912)은 사무실, 주택, 오락시설 및 주차장 등에서 인명보호, 재산보호, 도난방지 및 귀중품 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시로는 순찰활동, 보디가드 서비스, 경호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근로자의 9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파트경비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아파트경비가 위 업종별제외율을 적용받는 경비업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될 것인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를 받고, 사단법인 ○○협회에 가입하였으나, 청구인의 업종이 경비 및 경호업무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 건물청소업, 근로자파견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경비용역계약서에의 내용에도 경비원의 연령을 40세 이상 63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40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들은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 기본업무가 출입자의 신원확인 및 안내,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질서 확립, 잡상인 등 단지내 무허가 상행위 통제, 불법선전 광고물의 변칙 배포행위 단속, 경비실 주위의 조경시설에 물주기, 관할구역의 청소, 기타 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외형적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경비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경비원들이 하는 일은 출입자의 신원확인 및 안내와 청소 등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무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업종을 위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업(분류번호 75921)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주거용 부동산관리업(분류번호 70211)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종을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하여 업종별제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을 산출한 다음, 이에 따라 2000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2,073만6,000원과 가산금 207만3,600원, 그리고 2001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3,276만원과 가산금 327만6,000원을 합하여 모두 5,884만5,60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아파트경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장애인고용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후단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는 300명이 되지 않아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시행령 제23조제3항의 후단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상시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주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받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어 관리비(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관리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된다)를 징수하는 등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회계나 인사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각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아파트경비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출입자의 신원확인과 관할구역의 청소, 기타 아파트관리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한다고 되어 있어 아파트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관리의 일부분만을 도급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은 본사에서 파견되어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실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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