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57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진흥회 대표이사 조 ○○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40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 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2.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업무를 도로화물운송업에서 통신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종류변경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1996. 2. 21. 1992-199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천111만3,300원과 1996. 3. 18. 1992-1994년도 직업훈련분담금 3천470만3,570원을 각각 소급하여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피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통신업은 국가기관이 아닌 우편취급소, 특송업체등이 운용하는 우편물운송서비스, 우편물배달서비스, 우편물수집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처럼 해당 체신청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요구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우편자루만을 우체국간에 운송하여 차종별, 톤급별, 거리에 따라 운송요금을 정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화물운송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화물차량이 237대에 이르고 있고, 총인원 860여명중 800여명이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송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다수 인원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은 도로화물운송업이라 보여지고,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취득은 특수기능이 아니고 보편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직업훈련비율이 높은 통신업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며, 산재보상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사업을 도로화물운송업으로 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통신업으로 보고 적용함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도로화물차량에 의하여 각종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으로서 원목, 가축, 냉동화물, 중기, 벌크화물, 가구 등 다양한 화물 운송활동이 포함되며 인력견인 또는 동물견인 차량에 의한 화물운송과 운송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이 포함된다고 정의되어 있어 청구인의 우편물운송서비스업무가 제외되어 있고, 한편 우편물송달업을 국영우편업무 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편지, 소형우편물, 우편화물 및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우편물운송서비스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된 업무를 통신업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기준고용율”이라 한다)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상시 근로자 기준고용율은 100분의 2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제1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액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은 그가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이 매년 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별규모별로 책정고시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할 비용의 금액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직업훈련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분담금에 관한 정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분담금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이 조사결과 확정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분담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추가징수하되,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통보공문, 사업자등록증, 손익계산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업종질의회신문,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ㆍ납부서, 직업훈련분담금정산ㆍ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목적이 우편물운송, 우편물방문접수, 광고대행, 소포포장, 포장상자판매, 간행물발간인 사실, 1994년도, 1995년도 총매출액 164억62만7,476원, 218억7천55만3,417원중 우편물운송사업 매출액이 154억8천232만6,189원, 208억1천676만2,127원으로 94.4퍼센트, 95.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4년도까지 청구인의 사업을 도로화물운송업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33만원, 199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828만원, 199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천57만9,000원, 1992년 직업훈련분담금 180만9,630원, 1993년도 직업훈련분담금 160만 240원, 1994년도 직업훈련분담금 149만8,500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 1996. 2. 12, 1996. 3. 18. 장애인고용훈련부담금 및 직업훈련분담금 신고ㆍ납부시 통신업으로 분류하도록 사업종류변경처분을 하였고 이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6. 2. 21. 1992-199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천111만3,300원과 1996. 3. 18. 1992-1994년도 직업훈련분담금 3천470만3,570원을 각각 소급하여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에 있어서 우편물운송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중 1994년, 1995년도에 각각 94.4퍼센트, 95.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우편송달업으로서 중분류에서는 통신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1980년 정보통신부와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우편물운송업무를 수행한 이래 피청구인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사업을 도로화물운송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가 피청구인이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1996. 2. 12, 1996. 3. 18. 청구인의 사업종류을 통신업으로 변경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1992년- 1994년도 청구인의 사업을 통신업으로 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직업훈련분담금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1992년- 1994년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직업훈련분담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급하여 추가로 부과함은 피청구인이 종래 행정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스스로 야기하게된 문제를 고의ㆍ과실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종류를 뒤늦게 잘못 신고한 경우와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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