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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77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협회(대표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21-146 피청구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 해당되어 종전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정산시 ‘의료서비스업’(업종별 제외율 50%)으로 적용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5. 청구인의 사업장을 ‘그외 기타 회원단체사업’(업종별 제외율 0%)으로 분류ㆍ적용하여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159만3,00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이 신청한 2000년도 및 2001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612만2,000원 및 2,900만5,000원중 각각 300만7500원 및 1,000만2,500원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1년에 ○○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이래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등 생식보건사업과 가족보건복지사업에 관련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업종별 제외율을 판단하면서 단순히 청구인의 정○○상 총원(2001년) 440명중 의료직이 213명이고 기타로 분류된 인원이 227명이므로 청구인을 ‘기타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회원단체’로 분류하여 업종별 제외율을 0%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조직표상 의료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직, 기능직, 홍보교육직 등의 인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의료와 관련된 원무업무, 운전지원, 기타 행정업무 등의 의료관련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인원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료직 인원보다 기타직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타 회원단체’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의 종류를 적용하는 기준은 업종별제외율(노동부고시 제91-66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해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총 17개 부문의 사업에 달하나, 이를 구분하여 보면 ‘기타 의료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 회원단체’에 해당하는 사업부문 두가지로 분리하여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협회’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기타회원단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소속인원 중 의료직에 종사하는 인원보다 그 외에 종사하는 인원의 숫자가 더 많으므로 청구인을 ‘기타 회원단체’로 업종을 분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정○○, 기구표, 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장애인고용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의 목적은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및 가정복지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지원추진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이룩함으로서 국민생활수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전국민에게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다. 1. 인구, 가족계획, 모자보건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홍보교육훈련사업 2. 피임시술요원 및 모자보건요원에 대한 기술훈련 3. 피임시술, 피임약제기구 보급 및 부품의 수리교환 4. 모자보건 및 가정보건 복지사업 5. 미혼모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6. 청소년 성교육지도자 양성 및 기구설치운영 7. 청소년관련시설 및 복지관 운영 8. 가정복지서비스 및 관련시설 운영 9.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사업 10. 도서출판, 간행물, 영상자료 등 각종 홍보교육자료제작 보급 11. 부속병원설치운영 12. 조사연구평가 및 임상연구 13. 피임시술 사후관리업 14.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입법추진 15. 해외가족계획단체와 교류협력 16.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17.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중 업태는 "의료보건서비스"로, 종목은 "가족계획, 모자보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본부의 조직은 관리부(총무과ㆍ기획예산과), 사업부(가족보건과ㆍ홍보출판과ㆍ청소년복지과ㆍ자원개발과ㆍ영상교재개발팀), 교육훈련원(교육훈련과ㆍ국제협력과)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ㆍ도에 모두 13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회는 각각 사무국과 사업과ㆍ총무과ㆍ가족보건의원 및 종합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1999년 및 2001년 정○○에 의한 본부 및 지회의 직종별 직원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859565"> </img> (라) 1996. 7. 5.자 청구인의 장애인고용지원금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의료서비스업"으로, 적용제외율을 "50%"로 하여 신청하였고, 1996. 8. 26.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장애인고용부담금확정통지서 및 장애인고용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1995년도 청구인의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 72명이나 이를 조사한 후 36명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적용제외율 50%), 장애인고용지원금지급대상인원을 33명으로 인정하여 524만7,000원의 장애인고용지원금 지급을 결정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 6. 14. 청구인의 주된 생산품ㆍ사업을 ‘기타 의료업’으로,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50%’로 하여 2000년도 및 2001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급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2. 15. 청구인의 사업을 ‘기타 회원단체’(업종별 적용제외율 10%)로 분류ㆍ적용하여 1999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159만3,900원을 부과하는 처분과 2000년도 및 2001년도분의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각각 300만7,500원과 1,000만2,5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노동부고시 제91-66호 업종별제외율에 규정된 업종별제외율 및 적용상 유의사항 중 이 건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업종별제외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859563"> </img> 2. 적용상 유의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나. 사업의 종류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1호)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하나의 사업(업종)에 대하여는 하나의 제외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그 사업장의 사업으로 본다. (사) 통계청고시 제91-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의료업(85199)"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 및 보건서비스업으로서, 혈액 서비스, 식품위생검사 서비스, 구급차 서비스, 산소공급 서비스, 의료기록 서비스 등을 행하는 의료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회원단체는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각종 회원단체를 말하며 산업, 노동 및 전문가 단체 또는 조합, 연합회 및 지부, 종교, 정치 및 기타 회원단체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기타 회원단체(91990)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회원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고시 제91-66호 업종별제외율에 의하면, 업종별제외율을 설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1호)에 의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가족보건사업, 홍보출판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사업중 의료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가장 많아 업종별 제외율 50%를 적용받는 "기타 의료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청구인의 정○○ 의료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8%이어서 일반직, 기능직등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많은 점, 청구인에 소속하는 본부에는 의료직이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고, 각 시ㆍ도의 지회에 설치된 사업과, 총무과, 가족보건의원, 종합상담실 등 4개 부서 가운데 의료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서는 가족보건의원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 청구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실시하는 17개의 사업 가운데 의료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피임시술, 피임약제기구 보급 및 부품의 수리교환", "부속병원설치운영", "피임시술 사후관리업" 등 3가지 사업에 불과하다는 점, 가족보건의원 운영 이외에 청구인이 행하는 사업은 의료업이라기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이를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기타 의료사업"과 "기타 회원단체"라는 두가지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보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기타 회원단체"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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