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9678 재결일자 2013. 02. 26.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1. 청구인은 2012. 5.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들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료 등을 다시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 감액’을 결정하고 이를 2012. 12. 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이 한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749만원과 가산금 174만 9,000원의 감액,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986만 5,000원과 가산금 2,098만 6,500원의 감액,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9,650만원과 가산금 1,965만원의 감액(이하 모두를 ‘이 사건 처분 감액’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독립된 사업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직제 및 인사·운영, 재산 및 회계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관된 규율 하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재단과 이 사건 시설들을 하나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한 ‘ 2012. 2. 9.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8,957만원과 가산금 895만 7,000원의 징수처분’ 및 ‘2012. 3. 7.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00만원과 가산금 2,050만원의 징수처분 및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372만 5,000원과 가산금 2,537만 2,500원의 징수처분’ 중 ‘이 사건 처분 감액’을 제외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에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2. 2. 9.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8,957만원과 가산금 895만 7,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2012. 3. 7.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00만원과 가산금 2,050만원의 징수처분 및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5,372만 5,000원과 가산금 2,537만 2,5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5. 14.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설들의 상시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749만원과 가산금 174만 9,000원의 감액, 2009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2억 986만 5,000원과 가산금 2,098만 6,500원의 감액,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9,650만원과 가산금 1,965만원의 감액(이하 모두를 ‘이 사건 처분 감액’이라 한다)을 2012. 12. 2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 대전, 부산 등 3개의 교구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사업의 수탁운영을 법인 명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각 교구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복지사업의 수탁을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청구인과 교구별 산하 수탁운영사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이다. 1) 청구인의 정관에는 이 사건 시설의 대표자 임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동 시설장의 임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교구단위의 운영사업장은 해당 교구에서 시설장을 선정·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사업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장에 대한 청구인 법인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에 따라 청구인 법인 또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법인으로부터 센터장을 임명 추천받아 임명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기도 하여 동 센터장의 실질적인 채용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들의 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임명·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권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시설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다. 2) 이 사건 시설들은 각각 별도의 취업규칙, 인사·보수규정을 갖고 있으며, 각 시설의 장은 이를 근거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단지 일부 산하기관은 운영규정 등에 사무국장 이상 임직원을 시설장의 추천에 의해 청구인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후 승인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직원들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권 등이 청구인과 별로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이 사건 시설들의 세입은 사업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자체 사업수익금, 위탁계약 체결 시 수탁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한 법인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안, 예산편성 및 운용은 청구인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위 법인전입금이 위·수탁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시설이 관리하는 법인명의의 계좌에 모금한 기부금, 후원금 등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각 시설이 법인전입금을 스스로 충당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재단 수익금을 자체 재단운영에 사용하고 있을 뿐 각 시설에 법인전입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예산의 편성과 회계운영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들과 독립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 위 ‘나’항과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시설들이 인사, 복무, 예산·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각 시설은 청구인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이 사건 시설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한성공회 헌장에 따르면, 전국의회에서 취임한 의장주교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대표가 되며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를 제외한 기관의 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소속 직원의 임면은 해당기관의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청구인의 대표인 의장주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시설장의 임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또한 각 시설의 장은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시설의 사무국장 이상 직원 임면은 시설장이 선정·추천하여 동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시설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해당 시설의 실무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인사, 직원의 임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들과 독립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각 시설의 신고증 또는 지정서에 운영자·운영기관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매월 각 시설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를 받고 있으며, 사회선교기관 현황조사를 통해 결산서나 전직원에 대한 현황자료 등을 제출받고, 각 시설은 위·수탁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을 받으며, 이 사건 시설들 중 ○○○○복지관, ○○나눔의집, ○○동나눔의집 등이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탁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등 각 시설의 회계 및 운영에서도 이 사건 시설들이 청구인과 독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이 사건 시설들을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로 보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헌장, 정관, 기본재산 목록, 증거조사조서, 협약서, 계약서, 운영규정, 결산서, 지정서, 신고증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3’으로, 목적은 ‘1. 필요한 부동산 및 설비품의 소유관리 및 소요자산의 공급, 2. 선교를 위한 제반사업, 3. 회관 임대사업, 4. 아동복지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노숙인보호시설의 설치운영, 5. 복지관운영 및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제반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2009. 2. 6.부터 2010. 7. 14.까지는 ‘윤○○’로, 2010. 7. 15.부터 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성공회 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09"> ┌───────────────────────────────────────────────┐ │3. 헌장 │ │ 제1장 대한성공회 조직 │ │ 제2조(교구) │ │ ② 대한성공회 교구는 다음과 같다. │ │ 1. 서울교구 │ │ 2. 대전교구 │ │ 3. 부산교구 │ │ 4. 이하 새로 설립되는 교구들 │ │ 제2장 의장주교 │ │ 제4조(의장주교) 의장주교는 전국의회에서 교구장 주교 중에서 선출한다. │ │ 제6조(의장주교의 직무와 권한) 의장주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6.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대표가 되며 업무를 통할한다. │ │ 제3장 전국회의 │ │ 제19조(전국의회 및 정·부의장) ① 대한성공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전국의회를 둔다. │ │② 전국의회 의장은 의장주교가 한다. │ │제21조(전국의회의 기능) 전국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6. 대한성공회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기타 법인의 정관 승인 및 이사 파송, │ │운영에 관한 보고 접수 │ │제44조(교무원의 조직) 교무원에는 상임 교무원장을 두고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 │ 5. 사회선교국 │ │제5장 재단법인 │ │ 제48조(재단법인의 설립) ① 대한성공회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설립한다. │ │② 대한성공회에 속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기타 소속기관의 재산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명의로 소유한다. │ │③ 재단법인에는 법인사무국을 둔다. │ │④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행사는 그 재산이 위치한 교구의 교구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img> 다.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27"> ┌────────────────────────────────────────────────┐ │제2조(소재지) 2.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둔다. │ │ 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서울특별시 ○구 ○동 │ │ ②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대전광역시 ○구 ○○○동 │ │ ③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부산광역시 ○구 ○○동 │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성공회의 기본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선교, 교육, 봉사 및 사회선교,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 1. 필요한 부동산 및 설비품의 소유관리 및 소요자산의 공급 │ │ 2. 선교를 위한 제반사업 │ │ 3. 회관 임대사업 │ │ 4. 보육 및 재가노인시설, 노숙인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 5. 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제반사업 │ │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사는 각 교구장 주교와 교 구의회에서 선출한 │ │사제 1인, 평신도 1인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1인으로 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 │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하며, 이사회 또 │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 </img>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이 사건 시설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29"> ┌────────┬────────────────────────────────────────┐ │구분 │시설명 │ ├────────┼────────────────────────────────────────┤ │나눔의집(10) │○○나눔의집, ○○나눔의집, ○○동지역나눔센터, ○○나눔의집, ○○나눔의집, ○ │ │ │○동나눔의집, ○○나눔의집, ○○나눔의집, ○○나눔의집, 나눔의집협의회 │ ├────────┼────────────────────────────────────────┤ │노인복지시설 │○○시노인주간보호센터, ○○나눔의집나섬재가복지센터, ○○서부노인복지관, ○○ │ │(12)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어르신일거 │ │ │리마련센터, ○○회행복노인복지센터, ○○내은빛노인복지관, ○○회은혜노인복지센 │ │ │터, ○○시북부노인복지관 │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시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 ○○○ │ │(16) │시남부희망케어센터, ○○○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시장애인복지관, ○○장 │ │ │애인복지관,○○가엘복지관, ○○구건강가족지원센터, ○○시장애인복지관, ○○시 │ │ │장애인복지관, ○○구종합사회복지관, ○○○○알콜재활의집, ○○종합사회복지관, │ │ │○○사회복지관, ○○방문간호센터 │ ├────────┼────────────────────────────────────────┤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동 │ │(18) │구지역자활센터, 성북나눔의집(성북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 │ │ │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 │ │ │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 │ │ │○나눔의집(○○지역자활센터), ○○나눔의집(○○지역자활센터) │ ├────────┼────────────────────────────────────────┤ │어린이집(12)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 │ │ │동센터, ○○나눔의집지역아동센터, ○○동나눔의집당곡어린이집, ○○나눔의집해와 │ │ │달공부방, ○○나눔의집솔숲공부방, ○○의둥지지역아동센터, ○○성공회신나는집, │ │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 ├────────┼────────────────────────────────────────┤ │청소년·노숙인 │○○터, ○○트레이닝센터, ○○서기상담보호센터, ○○일꾼쉼터, ○○희망쉼터, ○ │ │관련시설 및 │○○온양사랑의선교회, ○○나눔의집(청소년남자쉼터), ○○나눔의집(청소년여자쉼 │ │요양시설 │터), ○○나눔의집(드롭인센터), ○○일시청소년쉼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 │(14) │○노인전문요양원,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소규모요양시설은빛마을 │ ├────────┼────────────────────────────────────────┤ │기타(1) │법인사무국 │ └────────┴────────────────────────────────────────┘ </img> 마. 청구인이 제출한 기본재산 목록에 따르면, ○○나눔의집, ○○동나눔의집, ○○나눔의집, ○○가엘복지관 등은 청구인 재단의 서울교구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나눔의집과 관련하여 현장출장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33"> ┌─────────────────────────────────────────────────┐ │?? ○○나눔의집(2012. 11. 9.) │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상호는 ‘대한성공회 ○○나눔의집’으로, 대표자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회 │ │의 소속 신부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팀장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 │ - 주요업무는 사회소외계층의 생활지원, 의료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 등이며, │ │ - 운영비는 교회 헌금 및 후원금, 관련시설(○○지역자활센터, ○○재가복지센터 등)의 이익금으로 │ │충당하고 있음. │ │ ※ ○○재가복지센터와 동일한 장소에서 구분 없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 │ │ │?? ○○나눔의집(2012. 11.19.) │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상호는 ‘대한성공회 ○○나눔의집’으로, 대표자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회 │ │의 소속 신부로 되어 있으며, │ │ - 주요업무는 이주민지원, 푸드뱅크, 장애인자립생활, 도시락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고, 도시락판매사 │ │업은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 │ - 운영은 각 사업별 대표(센터장)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하여 합의제로 운영되는데 나눔의집 원장을 │ │총회의 의장으로 하며, 나눔의집 자체 수익금은 적으나 개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후원 │ │금으로 운영하고 │ │ - 1년에 한 번씩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고 함. │ │ │ │?? 참고자료(대한성공회 홈페이지 - 사회선교기관 소개) │ │ ○ 나눔의집협의회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 소속된 나눔의집으로 구성되며, 지역 나눔의집 활동과 │ │운영의 총체적인 연관 및 일치된 흐름을 만들어 내고 외부적으로 나눔의집을 대표하는 활동을 │ │담당하고 있으며, │ │ - 지역 나눔의집 후원구조와 별도로 중앙후원회를 두어 후원금을 모아 지역 나눔의집 운영지원금으 │ │로 배분하여 지역 나눔의집 재정 안정을 돕고 있음. │ └─────────────────────────────────────────────────┘ </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구리시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수탁운영계약서 및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39"> ┌──────────────────────────────────────────────────┐ │?? 위·수탁운영계약서 │ │ 위탁자 ‘갑’ : ○○시장 박○○ │ │ 수탁자 ‘을’ :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표자 김○○ 주교 │ │○○시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운영체의 장을 ‘을’로 하여 다│ │음과 같이 위탁운영하기로 계약한다. │ │ │ │제1조(목적) 치매·중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족 수발부담을 경감 │ │하고 부양가족의 소득활동보장 등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제6조(시설의 운영조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을’은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2. ‘을’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 종사인력을 확보 유 지하여야 한다. │ │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 는 각종 재난 및 │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 그 책임을 진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2. 제6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 │ 3. ‘을’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 │ │?? 운영규정 │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용에 필요한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의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제 규정과 재단법인 성공회유지재단 │ │운영규정에 의한다. │ └──────────────────────────────────────────────────┘ </img> 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부노인복지관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동 복지관의 운영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평택시장과 약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2009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1,145만 1,000원의 법인전입금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41">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시가 건설하고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평 ○○서부노인복지관│ │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예산 및 결산보고) 1.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 │까지 법인이사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 │ │ 2. 관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법인이사회 의결을 │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관장의 임용권자) 관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대표이사가 임용한다. │ └────────────────────────────────────────────────┘ </img> 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11. 12. ○○시니어클럽과 관련하여 현장출장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43">┌──────────────────────────────────────────────────┐ │○ 대표자(관장)는 청구인 재단 서울교구회의 소속 신부로 되어 있으며 │ │ - 주요업무는 지하철택배, 인력파견, 실버피스(노인간병), 문화유산해설단, 숲생태해설단, 책배달서비 │ │스 등 노인들의 일자리마련을 위한 사업이며, │ │ - 2005. 3. 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명칭: ○○시니어클럽, 지정기관명: 성 │ │공회유지재단 대학로교회) 받았고, │ │ - 택배사업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총알탄택배’가 2010. 12. 2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 │ │업’으로 인정받았음. │ │ │ │○ 운영규정 │ │ 제8조(관리조직) ① 관장은 기관 업무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기관을 대표하며 기관업무를 총괄한다. │ │ 제27조(직원의 임명) 직원은 관장이 임명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자로 하여 │ │금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 제71조(예산의 승인과 보고) ① 편성된 당해 연도 예산안은 관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 │ ② 관장은 확정된 예산을 제54조에 근거하여 보장기관(기초자치단체)에 보고한다. │ │ ③ 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별도의 지도 감독이 없을 경우 편성된 │ │예산을 관할사제에게 보고한다. │ └──────────────────────────────────────────────────┘ </img> 차. 청구인이 제출한 시니어클럽 지정서에 따르면 전라북도지사는 2006. 11. 21. ‘성공회유지재단 ○○나눔의집’을 ‘○○시니어클럽’으로 지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나눔의집나섬재가복지센터와 관련하여 현장출장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45"> ┌───────────────────────────────────────────────┐ │○ 인천광역시 ○구청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방문요양을 주로 │ │하는 사업장으로서, │ │ - ○○나눔의집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장소의 구분 없이 업무를 하고 있으며, │ │ - 연간 사업계획과 결산을 ○○나눔의집 대표인 서울교구회의 소속 신부에게 보고를 하고, 주기적으│ │로 청구인 재단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함. │ └───────────────────────────────────────────────┘ </img> 타.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복지센터의 세입결산서에 따르면 2008년와 2009년도의 법인전입금 결산액은 각각 654만 1,000원과 2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47"> ┌─────────────────────────────────────────────────┐ │제11조(재정) 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는 정부보조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기부금, │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제12조(회계연도)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은 법인이사회의 승인 및 정부 감독기관의 │ │승인을 받아 집행 처리한다. │ │제87조(회계감사) 2. 회계감사는 법인의 감사, 또는 시·도의 지도점검 및 보건복지부 감사, 감사원 감사│ │를 받는다. │ └─────────────────────────────────────────────────┘ </img> 파. 청구인이 제출한 김제노인복지센터의 결산서에 따르면, 2008년도 방문요양 및 목욕사업에 50만원 및 주야간보호사업에 1,050만원, 2009년도 방문요양 및 목욕사업에 100만원의 법인전입금이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노송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의 지정서에 따르면, 동 센터의 지정기관명은 ‘성공회 ○○나눔의집’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장과 작성한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보조금 지원 및 위탁운영협약서’에도 당사자는 ‘○○나눔의집 노송어르신일거리마련센터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성공회행복노인복지센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따르면 설치자(법인은 대표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49"> ┌──────────────────────────────────────────────┐ │제19조(직원 등의 임용) ① 센터장은 법인(대한성공회)에서 임명한다. │ │제69조(예산의 승인과 보고) ①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법인 이사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 └──────────────────────────────────────────────┘ </img> 너. 청구인이 제출한 ○○시아우내은빛복지관의 위·수탁운영협약서에 따르면 동 복지관의 운영은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천안시장과 약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2008년도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정산총괄표에 따르면 결산액에 각각 2,000만 1,000원과 2,000만원의 법인전입금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에 따르면 동 복지관의 관장은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더. 청구인이 제출한 성공회은혜노인복지센터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따르면 설치법인의 대표자는 ‘김○○’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51"> ┌─────────────────────────────────────────────────┐ │제1조(명칭) 본 은혜노인복지센터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소속 대한성공 회 대전교구 은혜 │ │노인복지센터(이하 ‘본회’)라 한다. │ │제14조(사무 감사) 본회의 제반 업무(행정, 재정 사업)는 매년 교구 감사를 받으며 교구의회에 보고한 │ │다. │ │제16조(시행일) 본 정관은 교구상임위원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img> 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2. 12. 11. ○○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53"> ┌────────────────────────────────────────────────────┐ │?? 운영규정 │ │제1장 운영총칙 │ │제2절 재정 │ │제5조(재정) 본 복지관의 재정은 시 보조금, 법인 전입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장 인사 │ │제1절 임용 │ │제11조(관장) 1. 관장은 대한성공회 대전교구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장 이외의 직원은 법인이나 시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장이 임명하고 인사위원회가 승 │ │인하도록 한다. │ │제10장 감사 │ │제3조(감사의 시기) 1. 법인의 대표이사는 감사로 하여금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시기 │ │를 결산종료 1월 이내로 한다. │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2. 법인의 대표이사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후 최초에 소집되는 │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위·수탁운영협약서 │ │○○시장(이하 ‘갑’)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하 ‘을’)은 ○○시북부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위 │ │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체결 한다. │ │제2조(위탁사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의 종류 │ │ 가.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 │ 다.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 │2.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 │ 가. 명칭: ○○시북부노인복지관 │ │ 다. 시설규모: 건물연면적 1,500㎡ │ │제15조(종사자 임면 등) ② ‘을’은 위탁운영에 있어 업무지도 및 감독, 인사권, 급여지급 등 복지관 종 │ │사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종사자의 임면권을 가진다. │ │ │ │??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이사회 회의록(2010. 3. 17.) │ │ - 의안심의: 대전교구 ○○시북부노인복지관 200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 - 만장일치로 가결 │ │ - 세입결산서에 법인전입금 60,000,000원 포함 │ │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 - 시설명: ○○시북부노인복지관 │ │ - 설치자: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 </img> 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복지관, ○○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시장애인복지관, ○○시장애인복지관의 자료에 따르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서울특별시 ○○구, ○○시, ○○시, ○○시와 동 시설들에 대하여 각각 위·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운영법인은 모두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버. 청구인이 제출한 ○○시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자료에 따르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시와 동 시설에 대하여 위·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55"> ┌────────────────────────────────────────────────┐ │?? 운영규정 │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시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위탁계약에 의하 여 수탁 운영하는 │ │○○시북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화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 │ │본적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재정) 본 네트워크팀의 재정은 시·도 보조금, 법인전입금, 수원금, 잡수입 으로 충당한다. │ │ │ │?? 인사규정 │ │제4조(임용의 원칙) 1. 네트워크팀의 팀장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 </img> 서. 청구인이 제출한 ○○○남부희망케어센터의 위·수탁협약서와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661"> ┌──────────────────────────────────────────────────┐ │?? ○○○시 「희망케어센터」 위·수탁 협약서 │ │○○○시 「희망케어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시장(이하 ‘갑’)과 재 │ │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 ② ‘을’은 위탁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 │ │여 시설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⑦ 법인이 자부담 확약한 법인부담액 중 최초 부담금액은 위·수탁 협약체결 후 1 개월 이내 납부하 │ │여야 한다. │ │제16조(인사 및 보수기준) ① ‘을’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하여야 한 │ │다. │ │ │ │??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수탁 운영하 │ │는 남부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환 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9조(임용의 원칙) │ │ 1. 센터장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 </img> 어. 청구인이 제출한 ○○○시외국인복지센터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법인전입금의 결산액은 2,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857"> ┌─────────────────────────────────────────────────┐ │제1장 총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② ‘관장’이라 함은 ○○○시외국인복지센터장을 지칭한다. │ │ ③ ‘법인’이라 함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을 말한다. │ │제3장 인사규정 │ │제4조(직원의 임용) ① 관장은 ○○○시외국인복지센터 위·수탁운영협약서 직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 │ │는 자를 법인 대표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② 제1항 이외의 직원은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인 대표가 임용하고,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 │한다. │ │제5장 재무·회계규칙 │ │제10조(결산) 관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 친 후 다음 연도 3월 │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img> 저. 청구인이 제출한 ○○○시장애인복지관의 자료에 따르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시와 동 시설에 대하여 위·수탁약정을 체결한 후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원의 임면권은 관장이 갖고, 다만 사무국장 이상 직원의 임면은 관장이 선정·추천하고 운영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 청구인이 제출한 ○구장애인복지관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2차 추경 사업예산서’에 따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세입 중 전입금은 각각 2,720만원과 3,45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사관리규정에는 ‘직원의 임면권은 관장이 갖고, 다만 사무국장 이상 직원의 임면은 복지관의 직급별 자격기준에 의거 관장이 선정·추천하고 운영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커. 청구인이 제출한 ○○○○알콜재활의집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따르면 운영자는 청구인 재단의 대표권 행사자인 ‘윤○○’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861"> ┌────────────────────────────────────────────────┐ │제25조(예산의 절차) 예산은 시설장에 의하여 편성하며,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사회의 의 │ │결을 거쳐 확정되고, 시설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 │제3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나눔의집에서 시무하고 있는 사제와 부제 │ │ ② 각 시설 및 기관의 대표와 실무자 대표 1인 │ │제34조(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의결사항) ③ 기관의 대표자에 대한 임용, 해임, 징 계에 해당하는 인사│ │권에 관한 사항 │ └────────────────────────────────────────────────┘ </img> 터.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수탁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09863"> ┌───────────────────────────────────────────────────┐ │?? 위·수탁계약서 │ │ ‘갑’ : 인천광역시 ○구청장 │ │ ‘을’ :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인천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동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자 (재)대한성 │ │공회유지재단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 │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을’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 │ │가정 유지관리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과 재산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사업운영 위탁) ① ‘을’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완비하고 동 재산에 대 │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며,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을’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부족분은 ‘을’의 자체부담으로 │ │충당할 수 있다. │ │④ ‘을’은 시설 및 장비·집기류 등 비품관리와 직원관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관리하여야 │ │하며, 운영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 │제11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1.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해하지 아니한 때 │ │ 3. ‘을’이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 </img> 퍼. 청구인이 제출한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의 세입결산서에 따르면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단전입금은 각각 2,500만원과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복지관의 고유번호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대한성공회 부산교구회의 소속 신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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