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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290 재결일자 2010. 03. 3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부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3. 31.자 부담금신고 및 분할납부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청구인의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더 이상 분기별로 유예하여 분할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과 각 센터는 별개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각 센터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고, 각 센터에서 퇴직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임금 등을 모두 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으며, 각 센터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 당시 각 센터에서 성교육전문가로 근무한 자들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9. 8. 5.자 및 2009. 9. 10.자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2. 19. 청구인이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에도 의무고용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부담금을 신고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1기분 240만 7,000원을 납부하였고, 2009. 5.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40만 6,000원의 부담금 납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달 29일 2기분을 납부하였으며, 2009. 7.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40만 6,000원의 부담금 납부서를 송부(이하 ‘이 사건 2009. 5. 4.자 및 2009. 7. 7.자 각 납부서 송부’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3. 31.자 부담금신고 및 분할납부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09. 7. 29. 피청구인에게 보냈고, 이에 대하여 2009. 8.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 7. 7.자 부담금 납부를 독촉(이하 ‘이 사건 2009. 8. 5.자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2009. 9. 10. 240만 6,000원의 부담금 납부서를 송부(이하 ‘이 사건 2009. 9. 10.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동부와 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시행한 청소년성교육전문가 사업에서 노동부 지시에 따라 전국 20여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각 센터’라고 합니다)를 대행하여 각 센터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센터가 해당 센터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관리·감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노동부가 위 근로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으며, 위 사업은 1년간 시행된 한시적인 특별사업에 불과하여 사업종료 후부터는 각 센터가 개별적으로 각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청구인을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서명한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서에는 청구인이 각 센터의 전문가들에 대하여 고용주로서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직접 각 센터의 전문가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부처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 수행의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는 점, 단기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상 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8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9. 10. 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33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7. 5. 24.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8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2010. 1. 21. 노동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4호서식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내용증명, 협약서, 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퇴직금 안내, 청소년성교육전문강사 인건비 지급 안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부처공모형 사업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시행지침(안)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2007년 10월 작성한 ‘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시행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지침(안)은 노동부가 사업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선정을 요구함에 따라 폐기되었다. - 다 음 - 1) 사업참여기관에 해당하는 각 센터는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채용하여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고용된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노동부에 신청하여 지급받는다. 2) 동 사업시행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각 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사본을 구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노동부에 통보해야 하고, 각 센터가 근로자의 근무행태의 불성실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완료시 즉시 신규채용할 수 있다. 3) 각 센터가 근로자들의 출근상황, 활동실적을 관리·기록하고,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노동부, 구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청구인은 2007년도 부처공모형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성교육전문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7. 10. 19.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서에 의하면, 노동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참여자 인건비 일부 및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를 사업수행기관에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며, 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사업 시행지침 마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고, 사업수행기관인 청구인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며, 참여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작성하고 2007. 10. 19.자 협약서 체결 당시 확정된 ‘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은 사업수행기관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며, 동 사업의 인사 및 재정상 관리감독권을 가지며, 각 센터에서 추천한 참여자를 채용하여 각 센터에 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고용된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노동부에 신청하여 지급받는다. 2) 동 사업시행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각 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청구인에게 명단을 통보하면 청구인이 지원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사본을 구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노동부에 통보해야 하고, 청구인은 근로자의 근무행태의 불성실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완료시 청구인은 즉시 신규채용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로자 최○○, 안○○와 2007. 11. 9.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채용일자는 2007. 11. 9, 계약기간은 2007. 11. 12.부터 2008. 11. 11.까지, 근무장소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근로조건은 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시행지침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 234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도 위 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시행지침에 첨부된 서식 6에 따라 근무장소가 각 센터별로 다르고, 채용일자, 계약기간이 각 근로자별로 다를 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청한 2007. 10. 26.자 부처공모형사업 지원금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 10. 26. 인건비 18억 4,800만원 및 사회보험료 1억 5,708만원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통장사본(○○은행:○○○-○○-○○○○○○-9)에 의하면, 2007. 11. 8. 노동부로부터 20억 508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노동부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별개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고, 매달 각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바. 노동부가 작성한 2007. 11. 13.자 사회적일자리사업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 제도 적용안내서에 의하면, 사회적일자리사업도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각 청소년성교육전문가사업 퇴직금 안내서에 의하면,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해당 근로자 2명,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해당 근로자 3명 등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위 센터 외 9개 각 센터에서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해당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08년 10월경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8. 12. 26. 사업 시행시 참여하였던 근로자 박○○, 고○○과 계약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2. 31.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청소년성문화센터도 2009. 1. 9. 계약기간 2009. 1. 2.부터 2009. 12. 31, 매월월급에는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되며, 계약만료전 통지여부로서 근로계약의 자동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8개의 센터가 사업 시행시 참여했던 근로자 일부와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9. 2. 19.자 200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21개 사업장에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임에도 의무고용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도분 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다. 차. 청구인이 작성한 2009. 3. 31.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31.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부담금을 신고하였고, 2009. 5.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40만 6,000원의 부담금 납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달 29일 2기분을 납부하였으며, 2009. 7.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40만 6,000원의 부담금 납부서를 송부하였다. 카. 청구인 대리인이 작성한 2009. 7. 29.자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31.자 및 2009. 5. 4.자 각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009. 3. 31.자 부담금신고 및 분할납부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이에 대하여 2009. 8.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 7. 7.자 부담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2009. 9. 10. 240만 6,000원의 부담금 납부서를 송부하였다. 파. 2009. 8. 31.자 청구서상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9. 8. 5.에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240만 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로, 2010. 1. 25.자 청구취지 정정서상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9. 3. 31.자 240만 7,000원의, 2009. 5. 4.자 240만 6,000원의, 2009. 7. 7.자 240만 6,000원의, 2009. 9. 10.자 240만 6,000원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의 2010. 2. 25.자 보충서면에는, 청구인의 2010. 1. 25.자 청구취지 정정서에는 피청구인이 2009. 8. 5.에 한 장애인고용부담금 240만 6,000원의 독촉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거. 우리 위원회는 2010.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0. 1. 25.자 청구취지 정정서에 대하여 그 청구취지의 변경을 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2009. 5. 4.자 및 2009. 7. 7.자 각 납부서 송부 및 ‘2009. 3. 31.자 240만 7,000원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8조에 의하면, 장애인총수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연간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제1기분은 그 연도의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내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담금 액수가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31. 200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분할납부)을 자진 신고하고, 분기별 부담금도 자진하여 일부 납입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관계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내역이 적힌 납부서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이 사건 납부서 송부가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미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2009. 5. 4.자, 2009. 7. 7.자 각 납부서 송부 및 ‘2009. 3. 31.자 240만 7,000원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2009. 8. 5.자 및 2009. 9. 10.자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이하 “의무고용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부담금은 연간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제1기분은 그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내야 하고,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판 단 1) 청구인은 2009. 7. 29. 피청구인에게 2009. 3. 31.자 부담금신고 및 분할납부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청구인의 2009. 3. 31.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장래에 향하여 위 신고 및 분할납부 신청을 철회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은 더 이상 분기별로 유예하여 분할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 2009. 8. 5.자 및 2009. 9. 10.자 처분은 피청구인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6항의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각 센터의 대표자로서 협약을 체결하고 각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편의를 위한 노동부의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각 센터는 별개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각 센터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출근상황, 활동실적 등을 관리하며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고, 각 센터에서 퇴직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사업시행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임금 등을 모두 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은 전달자로서 송금한 것에 불과한 점, 각 센터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 당시 각 센터에서 성교육전문가로 근무한 자들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9. 8. 5.자 및 2009. 9. 10.자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9. 3. 31.자 2009. 5. 4.자 2009. 7. 7.자 240만 7,000원, 240만 6,000원, 240만 6,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생략)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②~⑦ (생략) ○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⑨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그 연도의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 작성요령 제1호 ⑦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월별 상시근로자의 연간 합계를 16일 이상 가동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⑧란의 “월평균 장애인고용률”은 사업장별 인원을 총 집계한 해당 연도 장애인 근로자수의 연간 합계를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수의 연간 합계로 나누어 산출(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말하며(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인원을 총 집계하여 산출),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따로 결정·고시하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의 공사 실적액을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인 50명으로 보고 이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2004. 12. 31. 노동부고시 제2004 - 57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00천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천원을 가산한다.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2.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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