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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9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 최 ○○) 전라남도 ○○군 ○○읍 ○○리 238-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감리업체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28. 청구인의 사업장을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개년도분 6,257만 9,400원(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의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2. 22.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종합감리업체이다. 나. 건설산업기준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에 의하면,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 구조물 규격에 대한 검토 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확인 등”으로 되어 있어 감리원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의 직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감리업무는 건설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업체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미달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의 종류를 적용하는 기준은 업종별제외율(노동부고시 제91-66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해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하면, 건설업이라 함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재료로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건물 또는 구축물을 용지위에 설치하는 활동, 도급종합 건설업자 또는 자영건설업자에 의한 건물건설활동, 도급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한 각종 전문건설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제공은 명백히 타산업(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건설용역업과는 구분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라. 청구인 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마친 종합감리업체로서 건설산업으로 분류되고, 사업종류의 적용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및 업종별제외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건설업이 아닌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27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1997~1999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 및 월별근로자수ㆍ임금지급내역, 조사복명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통보서, 손익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2.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감리전문회사등록을 받았다. (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의 확정보험료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 (다) ○○세무서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목은 “토목설계, 감리, 임대”로 되어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에서 작성한 1997~1999년도 월별근로자수ㆍ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7. 2월부터 1999. 12월까지의 월별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0. 8. 28.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보고서를 조사한 바,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서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에 해당되어 고용부담금 및 장애인근로자근무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19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문 및 유선 등을 통하여 독촉하였으나 조사에 필요한 정당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으로 작성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임금대장(일부)만 제출하고 지금까지 조사를 기피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고, 조사자의견으로 “-- 청구인은 300인 이상인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의 업종분류도 건설업이 아닌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노동부고시 제91-66호 업종별제외율에 의하면, 업종별제외율 및 적용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제외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672621"></img> <적용상 유의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명변경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제외율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업의 종류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1호)에 의거하여 적용사업장의 주된 최종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제품에 의한 분류가 불명확한 것은 투입물과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적용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고용의무는 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며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총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당해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 고시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의 수를 뺀 근로자의 수에 기준고용율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가 된다. (사) 통계청고시 제91-1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4213)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도로, 철도, 교량, 터널, 주차시설, 운하, 항만, 상수도, 하수도시스템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설계 및 기타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자원 및 교통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0. 8. 28. 청구인의 사업장을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산정된 6,257만 9,4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 및 연체료 포함)을 부과하였다. (자) 업종별제외율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의 최저공사금액은 1997년도 187억 6,300만원, 1998년도 205억 6,800만원, 1999년도 208억 6,900만원이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연간매출액은 1997년도 169억 4,838만원, 1998년도 164억 1,192만원, 1999년도 136억 3,968만원이다. (카)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금을 산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법 제27조제3항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기초액은 1997년도 19만원, 1998년도 20만 2,000원, 1999년도 20만 7,000원이다. ㆍ부담금 =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근로자수)×부담기초액 ㆍ가산금 = 부담금×10% ㆍ연체금 = 부담금×0.0005×연체일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하며, 이 중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도로, 철도, 교량, 터널, 주차시설, 운하, 항만, 상수도, 하수도시스템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설계 및 기타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감리업무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의 직원들과 동동한 조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리업무는 건설용역업의 일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감리전문회사등록을 받은 감리업무 전문업체로서 주된 사업이 감리업무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의 종류를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장애인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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