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판단기준을 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은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 및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근로자 ###가 2002. 6. 19.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장애진단서 등에 따르면 ###는 2010. 5. 11. 건강검진 결과 키 133cm로 계측되었고 2011. 6. 15. 장애진단 당시 51세 성인 여성으로 키 135㎝에 해당되어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 ###의 이러한 왜소증은 장애원인이나 장애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로 2010년 이전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로자 ###의 왜소증을 이유로 하여 2011. 8. 4. 장애등급 6급5호로 장애인 등록을 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이 장애인등록증상의 장애인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아닌 자로 단정한 것은 잘못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9. 19. 청구인이 월평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근로자의 총수 중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되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318만원과 가산금 31만 8,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2002년경부터 선천적인 장애(왜소증)가 있는 근로자 ###를 채용하였고 비록 ###가 2011년도에 장애인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 등록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했고 ###의 장애는 선천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에 포함되므로, 등록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0년도 부담금 적용누락조사 당시 청구인이 근로자 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가 선천적인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5개 장애유형과 각 장애유형별 1&#12316;6급까지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장애인고용법」은 위 「장애인복지법」상의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장애를 판정할 권한이 없고 부담금 징수업무를 처리하는데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판단기준을 달리할 수 없으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 ###는 2011. 8. 10. 장애인등록을 하였으므로, ###를 제외하고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0969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제43조, 제82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54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5조, 제36조, 제82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0호로 개정되어 2011. 12.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전산출력물, 2010년도 부담금 산출 총괄표,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통지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 19. 발행된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79. 9. 3.’로, 목적은 ‘1. 각종 수도꼭지 제조판매, 2.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 부동산 임대업’으로, 본점은 ‘&#12295;&#12295;시 &#12295;&#12295;구 &#12295;&#12295;동 731-5’로, 임원에 관한 사항에 ‘대표이사 &#12295;&#12295;&#12295;’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는 근로자 ###가 2002. 6. 19.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에 대한 2010년도 장애인근로자 명부에는 2명의 장애인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담금 산출 총괄표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내역은 없으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역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0491393"></img> 계산내역 : 미달고용인원(12) × 부담기초액 530,000원 &#8211; 부과특례액(300인 미만) = 부담금액(6,360,000원) - 3,180,000원 = 부담금액 3,180,000원 라. &#12295;&#12295;병원의 2010. 5. 20.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근로자 ###에 대하여 2010. 5. 10.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이 ‘133cm’이고 계측ㆍ요ㆍ혈액ㆍ영상 검사상 ‘정상B’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2295;&#12295;병원의 2011. 6. 15.자 장애진단서에는 근로자 ###의 장애상태에 대하여 장애유형은 ‘지체’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은 ‘변형장애’로, 장애원인 및 장애 발생 시기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 위 진단서의 의사의 소견란, 지체장애용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에는 ‘51세 성인 여성으로 키 135㎝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근로자 ###는 2011. 6. 15. &#12295;&#12295;1동 주민센터에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위 주민센터의 심사의뢰에 대하여 1, 2차 자문회의를 하여 ###에게 왜소증이 확인된다하여 변형장애 6급 5호로 판정하였다. 아. 근로자 ###의 복지카드에는 장애유형이 ‘지체장애’로, 장애인 등록일자가 ‘2011. 8. 4.’로 되어 있다. 자. 2009. 12. 17. 고시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는 지체장애로 분류되는데 이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로서 신체적 장애로 대분류되고,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하되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으며,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의 장애등급은 6급5호로 되어 있다. 차.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에 따른 의학용어큰사전에는 왜소증(dwarfism)에 대하여 키발육이 부족하여 표준보다 훨씬 작은 경우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같은 인종, 같은 연령의 평균 키에 대한 표준편차의 3&#12316;4배가 작을 경우, 성인의 경우 1m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판단기준이 애매하며, 이중 지능 및 생식기의 발육장애가 없고 연령과 뼈의 Ⅹ선 촬영으로 측정되는 뼈연령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를 원발성 난장이증(primordial dwarfism)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 외에는 원인이 되는 결함을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11. 9. 19. 청구인에게 2010년도 고용부담금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적용누락 조사 결과 장애인근로자가 의무고용인원보다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추징금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2011. 10. 1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2011. 9. 19. 부담금추가징수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구기원이 2011. 9. 23. 이를 수령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2295;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명세 <img src="/flDownload.do?flSeq=20491394"></img> &#1229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통지 하오니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람. &#12295;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파. 청구인은 2011. 10. 25. 피청구인에게 선천적인 지체(단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2002년도에 채용하여 지금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장애인등록(2011년 8월)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11. 10. 2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상의 장애인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거. &#12295;&#12295;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2. 6. 5. 국민연금공단 &#12295;&#12295;지사에 ###가 장애인등록 신청시 제출했던 제반서류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시 심사한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국민연금공단 &#12295;&#12295;&#12295;&#12295;센터에서 2012. 6. 11. ###의 경우 장애판정기준상 변형장애로서 저신장인 왜소증이 뚜렷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이 2010년도 부담금 적용누락조사 당시 청구인이 근로자 ###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가 선천적인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2011. 9. 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판단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관련 법령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제28조제1항, 제35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 중 의무고용률(1000분의 23)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연도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었다.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는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여,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은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을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판단기준을 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은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 및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근로자 ###가 2002. 6. 19.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장애진단서 등에 따르면 ###는 2010. 5. 11. 건강검진 결과 키 133cm로 계측되었고 2011. 6. 15. 장애진단 당시 51세 성인 여성으로 키 135㎝에 해당되어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 ###의 이러한 왜소증은 장애원인이나 장애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로 2010년 이전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로자 ###의 왜소증을 이유로 하여 2011. 8. 4. 장애등급 6급5호로 장애인 등록을 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이 장애인등록증상의 장애인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아닌 자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근로자 ###가 2010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아닌 자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