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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39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술공업(주) 대표 윤 ○○ 경기도 ○○시 ○○구 ○○동 1588 - 14 번지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4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으로, 청구인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4~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1,671만3,000원 및 동 가산금 167만1,300원등 합계 1,838만4,3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는 전문건설업체로서 ○○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인수기지등 가스 설비에 대한 예방정비, 설비교체, 보수 및 개보수공사, 주요배관의 안전점검 및 설비관련 부대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은 피청구인이 분류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40209.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회신한 바와 같이 “건설업”중 “45301. 배관, 냉난방 및 관련 공사업”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실적액이 ‘94년도 74억7,975만1,694원, ‘95년도 147억1,882만1,253원으로 건설업으로 인정될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94년 : 146억2,400만원, ‘95년 : 170억8,500만원)미만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94년도 ~‘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공사의 자회사로서 ○○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인수기지 및 관로설비의 정비ㆍ점검, 예방정비 및 관로검사를 실시하여 설비의 안전운전을 기하고, 긴급시 정비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복구작업등을 수행하는 등 가스 설비와 배관의 유지ㆍ보수를 주된사업으로 하는 업체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4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사업개시후 현재까지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의 업종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6항, 제3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신고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청장 명의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문,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가스시설 시공자등록필증, 건설업면허증, 전기공사업면허증, 토목공사회원자격증등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자회사로서 ○○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인수기지등 가스설비에 대한 예방정비, 설비교체, 보수 및 개보수공사, 주요배관의 안전점검 및 설비관련 부대공사를 주로하는 사업체이다. (나) 청구인이 1997. 3. 12. 통계청장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통계청장이 1997. 3. 28. 이에 대한 회신문에서 「전문건설업체로서 ○○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가스설비에 대한 예방설비, 설비교체, 보수 및 개보수공사, 주요배관의 안전점검 및 설비관련 부대공사를 수행하는 귀사의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주된 산업활동(가스설비공사)에 따라 “45301. 배관, 냉난방 및 관련공사업”에 분류된다」고 회시하였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4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배관공급자 및 가스저장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스관리사업 본사 및 지사, 영업소등 가스관리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5301. 배관, 냉난방 및 관련 공사업”은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축조에 관련되는 배관ㆍ냉난방 및 공기조절장치의 설치ㆍ보수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가스설비 설치 공사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가 업태는 건설서비스업, 종목은 가스설비개보수,가스설비유지관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공사실적액은 ‘94년도 74억7,975만1,694원, ‘95년도 147억1,882만1,253원이며, 건설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 해당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고시한 공사실적액은 ‘94년도 146억2,400만원이상, ‘95년도 170억8,50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가스설비의 유지ㆍ보수, 관리, 재보수를 주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4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28. 청구인에 대하여 ‘94년도 ~ ‘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1,613만3,000원과 동 가산금 167만1,300원등 합계 1,838만4,300원을 부과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가스시설 시공자등록필증, 건설면허증, 전기공사업면허증, 토목공사회원자격증등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로서, ○○공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수기지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예방정비, 설비교체, 보수 및 개보수공사, 주요배관의 안전점검과 설비관련 부대공사등을 수행하는 사업체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기, 가스 및 증기업”중 ‘배관공급자 또는 가스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스관리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인 “40209.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이 아니라, 통계청장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설업”중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건물축조에 관련되는 배관ㆍ냉난방 및 공기조절장치의 설치ㆍ보수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가스설비 설치공사를 포함한다’고 하는 “45301. 배관, 냉난방 및 관련 공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사업장의 업종이 건설업인 경우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의 해당여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실적액(‘94년도 74억7,975만1,694원, ‘95년도 147억1,882만1,253원)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94년도 146억2,400만원, ‘95년도 170억8,500만원)미만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94년도~‘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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