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16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역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62-17 ○○빌딩 5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를 300인이상 고용하고 있어 전체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1995년도 ~ 1997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2,627만1,000원 및 가산금 262만7,100원 등 총 2,889만8,1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 청구인과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간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각 입주자로부터 월 평당 40원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50여개소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 아파트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는 1개소당 평균 25명내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위 50여개소의 각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를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파악한 결과 청구인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판단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수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본사, 지사, 현장관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범위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 소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본사와 ○○아파트 등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5년도에 1,017명, 1996년도에 1,611명, 1997년도에 1.611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39조 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질의회신문서, 사업장현황, 장애인부담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5. 3. 13. 설립되어 주택관리업무를 하여 왔으며, 1995년~1997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 등의 입주자대표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각 관리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는 1995년도에 1,017명, 1996년도에 1,611명, 1997년도에 1,611명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0. 21. 및 1998. 12. 26. 청구인에게 부담금의 신고ㆍ납부를 독촉하였고, 199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부담금 620만1,000원 및 가산금 62만100원과 1996년도분 부담금 1,038만원 및 가산금 103만8,000원, 1997년도분 부담금 969만원 및 가산금 96만9,000원 등 총 2,889만8,100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율인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본사와 ○○아아파트 등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5년도에 1,017명, 1996년도에 1,611명, 1997년도에 1,611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사업장이 본사, 지사, 현장관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범위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 소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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