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9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24-10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를 300인이상 고용하고 있어 전체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1995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2,623만5,000원 및 가산금 262만3,500원과 1996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3,477만3,000원 및 가산금 347만7,300원 등 총 6,710만8,8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 청구인과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간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각 입주자로부터 월 평당 30~40원의 수수료를 받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 아파트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직원(1개소당 평균 20~30명내외)은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가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리소 직원을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로 파악한 결과 청구인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판단하였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과 임면의 주체, 업무지휘ㆍ감독의 주체, 임금 및 퇴직금의 부담 주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정한 주체, 임금결정등 근로조건 결정의 주체,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 등 그 실질적인 사용종속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형식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관리소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의 총무이사 및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하고 있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임명, 징계 등에 있어서도 입주자대표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각 관리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근로소득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관리소장 명의로 신고ㆍ납입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도 청구인이 아닌 각 관리소장이 이를 신청 및 수령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관리소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관리소 직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복무관리, 기타 인사 및 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 단순한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 다.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근기 68207-1872, 1998. 8. 6) 등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승진, 징계 등의 인사조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최종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지휘ㆍ감독하였다면 외형상의 위탁관리 형태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사실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을 관리소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임의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수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본사, 지사, 현장관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범위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 소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본사와 가락동6차현대아파트 등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5년도에는 838명, 1996년도에는 1,191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입주자대표가 관리소 직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복무관리, 기타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하고 있어 관리소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닌 입주자대표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직접 임명하고 있고, 관리소장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관리소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관리소 직원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며,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 및 관리소 직원의 임명시에 동의ㆍ승인을 하고 있는 것은 입주자의 재산에 대한 도난의 예방과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주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입주자대표가 근로기준법상의 관리소 직원에 대한 사용자가 된다 할 지라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사업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39조 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ㆍ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관리소 직원의 채용관련문서ㆍ질의회신문서, 사업장현황,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안내서 및 독촉서, 장애인부담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0. 9. 1. 설립되어 주택관리업무를 하여 왔으며, 1995년~1996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 등의 입주자대표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 바, 각 관리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는 1995년도에는 838명, 1996년도에는 1,191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각 입주자대표간에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구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조정에 관한 사항, 제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는 청구인에게 월 평당 30~40원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있고, 관리소 직원은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 관리사무소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부여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료 등을 각 관리사무소별로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라) 노동부장관이 장고 68407-159(1999. 3. 2.)호로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장에게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수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본사, 지사, 현장관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범위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 소속으로 보아야 하나, 공동주택관리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파트관리소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음” 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2. 12. 및 1999. 3. 20. 청구인에게 부담금의 신고ㆍ납부를 독촉하였고, 199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부담금 2,623만5,000원 및 가산금 262만3,500원과 1996년도분 부담금 3,477만3,000원 및 가산금 347만7,300원 등 총 6,710만8,800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율인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본사와 ○○아파트 등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5년도에는 838명, 1996년도에는 1,191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 임명시에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고, 청구인의 직원인 관리소장이 관리소의 직원 임명시에도 입주자대표의 승인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입주자대표는 아파트관리업무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업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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