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59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22-18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를 300인이상 고용하고 있어 전체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년도 ~ 1998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1,689만원 및 가산금 168만9,000원 등 총 1,857만9,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방법무사회소속의 법무사 85명으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구성원인 각 법무사는 독립된 사업장에서 지방법무사회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이내의 사무원을 채용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청구인은 구성원인 각 법무사의 경리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리합동체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구성원인 각 법무사가 지방법무사회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 사무원들에 대한 채용ㆍ해임ㆍ지휘 및 감독권 등이 전혀 없고, 다만 사무원들의 인사대장을 정리하고 보수지급에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바, 각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들은 구성원인 각 법무사의 근로자이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청구인에게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법무사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법무사합동사무소로서 본소와 38개의 분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6년도에는 1월~7월에 300~324명, 1997년도에는 7월에 301명, 1998년도에는 3~4월, 7~10월 및 12월에 300~302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각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들은 구성원인 각 법무사의 근로자이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무원인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원이 청구인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분소의 일일수익금은 전액 본소에 입금시키도록 하여 본소에서 매월 일일수익금을 합산하여 관리비, 인건비, 여비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법무사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본소와 분소의 총수입과 총지출 등 회계결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여 하나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는 등 본소 및 분소의 모든 업무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규약 및 사무원인사규칙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본소와 분소를 개별사업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는 과태료 부과징수시에 하는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 제67조제2항 법무사법 제14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1996년~1998년도 월별근로자 현황,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조사복명서, 인사발령관련서류, 손익계산서, 규약 및 사무원인사규칙,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강○○ 등 88명의 법무사로 구성된 ○○법무사합동사무소로서 1977. 3. 2. 설립되어 법률서비스업무를 하여 왔고, 본소와 38개의 분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6년도에는 1월~7월에 300~324명, 1997년도에는 7월에 301명, 1998년도에는 3~4월, 7~10월 및 12월에 300~302명을 고용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규약 제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은 담당사건의 보수액의 전액을 본소에 입금시켜야 하며, 본소에서의 경리는 총수입금에서 총경비를 공제하고 잔액을 구성원에게 환급한다고 되어 있고, 사무원인사규칙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원의 임면은 본소장이 행하되 사무원의 임용, 전직, 승급발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원이 본소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때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원천공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왔다. (라) 피청구인이 1999. 8. 5. 청구인 사업장을 출장조사하였고, 1999. 8.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임을 통보하면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 8.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부담금 726만6,000원 및 가산금 72만6,600원, 1997년도분 부담금 114만원 및 가산금 11만4,000원, 1998년도분 부담금 848만4,000원 및 가산금 84만8,400원 등 총 1,857만9,000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율인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무사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사합동사무소로서 본소와 38개의 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소 및 분소는 동일한 운영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본소에서는 매월 각 분소의 총수입금에서 관리비, 인건비, 여비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각 법무사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본소 및 분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원천공제하여 청구인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본소와 분소는 각각 독립된 개별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본소와 38개의 분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6년도에는 1월~7월에 300~324명, 1997년도에는 7월에 301명, 1998년도에는 3~4월, 7~10월 및 12월에 300~302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는 과태료 부과징수시에 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