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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61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715동 1201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를 300인이상 고용하고 있어 전체근로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1995년도 ~ 1997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 6,274만3,000원 및 가산금 627만4,300원 등 총 6,901만7,3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 청구인과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라 한다)간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각 입주자로부터 월 평당 30~40원의 수수료를 받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30여개소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 아파트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직원은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가 임금의 지급 및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관리소 직원을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파악한 결과 청구인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판단하였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과 임면, 업무지시ㆍ감독 및 임금지급 등 그 실질적인 사용종속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형식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가 관리소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ㆍ임명ㆍ해고ㆍ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관리소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라 할 것이다. 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98부노135, 1999. 4. 29) 등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게 아파트관리를 위탁하였다 할지라도 관리소 직원의 노무관리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을 관리소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임의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수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본사, 지사, 현장관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의 범위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 소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본사와 상계주공3단지아파트 등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5년도에 849명, 1996년도에 879명, 1997년도에 921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입주자대표가 관리소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ㆍ임명ㆍ해고ㆍ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관리소 직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직접 임명하고 있고, 관리소장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관리소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관리소 직원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며,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 및 관리소 직원의 임명시에 동의ㆍ승인을 하고 있는 것은 입주자의 재산에 대한 도난의 예방과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주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주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입주자대표가 근로기준법상의 관리소 직원에 대한 사용자가 된다 할 지라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사업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39조 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ㆍ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질의회신문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장현황, 관리소 직원채용 관련문서,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안내서 및 독촉서, 장애인부담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0. 10. 10. 설립되어 주택관리업무를 하여 왔으며, 1995년~1997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위치한 ○○3단지아파트 등의 입주자대표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각 관리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는 1995년도에 849명, 1996년도에 879명, 1997년도에 921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각 입주자대표간에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구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금결정에 관한 사항, 물자구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는 청구인에게 월 평당 30~40원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리소장 및 직원 채용관련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있고, 각 관리소장은 관리소 직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노동부장관이 장고 68407-277(1998. 4. 27.)호로 아파트관리업체인 청구외 (주)○○종합관리에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자치회로부터 공동주택관리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주체로서 사업주의 지위를 가지며, 이 경우 아파트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아 현장의 공동주택관리를 수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관리소 직원은 대외적으로 주택관리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며, 사업장이 본사, 지사, 현장관리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모두 합하여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이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9. 2. 12. 및 1999. 3. 5. 청구인에게 부담금의 신고ㆍ납부를 독촉하였고, 1999. 3.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부담금 2,194만2,000원 및 가산금 219만4,200원, 1996년도분 부담금 2,370만1,000원 및 가산금 237만100원, 1997년도분 부담금 1,710만원 및 가산금 171만원 등 총 6,901만7,300원의 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율인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자로서 본사와 상계주공3단지아파트 등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상시근로자를 1995년도에 849명, 1996년도에 879명, 1997년도에 921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가 관리소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ㆍ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입주자대표는 아파트관리업무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업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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